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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구규제가 FTA 위반이라고?
그럼 FTA도 조지면 되겠구나!- 정부, 구글세·FTA 개정 검토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국내 토종 이커머스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C커머스의 저가 물량 공세를 방치할 경우 국내 유통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그러나 이같은 규제 조치를 단행할 경우 한·중 간 무역분쟁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의 고심은 깊어진 모양새다.22일 관세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용역을 발주했다. 국내에서 C커머스 이용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토종 이커머스를 비롯한 오프라인 마켓, 홈쇼핑 등 유통시장에 타격이 가시화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우선 관세청은 제안요청서에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디지털세 이른바 ‘국제 규약’으로 다국적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강제하는 제도다.지난해 138개국이 거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는 ‘디지털세 필라1’(과세권 재배분)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당초 우리나라는 올해 발효를 목표로 했지만, 1년간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 실제 시행 시기는 2026년 또는 2027년이 될 예정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세금 등을 통한 국익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경우 정책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검토한 것”이라며 “디지털세라는 방안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FTA협정 개정은 한미FTA 개정을 의미한다. 이는 관세·부가세 개편 방안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소액면세한도를 조정해 소액물품에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한미FTA 7.7조에 따르면 미화 200달러 이하 제품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소액면세한도를 조정할 경우 200달러 이하 제품에도 관세와 부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 기존 한미FTA 7.7조와 배치된다는 얘기다.이에 관세청 관계자는 “소액면세를 개정할 경우 미국에 대해선 기존 협약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연구 용역을 통해 해결책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관세청은 부담금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부담금은 환경부담금을 말한다. 현재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해외 판매자는 부담하고 있지 않다. 관세청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판매자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셈이다.이 밖에 관세청은 소액면제제도 개편을 위해 유럽연합(EU)과 호주 사례를 제시했다. EU는 오는 2028년 3월 관세 소액면세를 폐지한다. 부가세 소액면세는 지난 2021년 7월 폐지했다. EU는 해외 플랫폼이 상품 판매 시 세금을 소비자에게 선취하고 이후 수입국 세관에 관세 등을 월별로 신고·납부하는 모델을 도입한다.관세청은 현행 소액면세제도는 비상거래물품에 대한 면세제도로 도입됐지만, 소액물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통로로 변질 운영되고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징수비용이나 과세적정성 등을 고려해 효과적인 소액면제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https://m.ebn.co.kr/news/view/1623660- "FTA협정 개정은 한미FTA 개정을 의미한다"https://m.ebn.co.kr/news/view/1623660 “토종 이커머스 살려라”…정부, 구글세·FTA 개정 검토관세청, ‘해외직구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 대응 방안’ 용역 발주국내·외 기업 간 형평성 문제 해소 방점…소액면세 제도 개편도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국내 토종 이커머스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C커머스의 저가 물량 m.ebn.co.kr아예 콕 찝어서 국민들이 소액직구 면세받는것도 ㅈ같으니까 세금 더 뜯으려고 FTA 개정하는거라고 밝혔네내가 좌파 대통령을 뽑았나 ㅅㅂ- 구글세는 도대체 뭐임 도대체이 씨팔 망 사용료 때문에 긁힌 게 있는 구글을 또 건드린다고?- 디지털세(구글세) 기사 함 찾아봤는데일단 기사1개 밖에 없긴함이게 그 기사 내용임일단 시행한다는 내용은 아닌데기사도 하나뿐이긴 한데 직구 규제 꼬라지 때문에진짜 하나싶음다만 디지털세는 유럽쪽에서 옛날부터 얘기 나왔고우리나라도 도입할려다가 계속 유보중이긴함- dc official App- 구글세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거였네한국, 독일이 예외였을뿐이고 경제적으로 보수적인 imf마저 구글세 찬성하는 걸로 봐선 한국도 하는 게 맞는 듯그리고 빅테크 새끼들은 전세계적으로 사회 좌경화를 끼치고 있으니 문제 많은 새끼들이라 규제가 필요함
작성자 : ㅇㅇ고정닉
21세기의 천민, 일본의 '부라쿠민'...jpg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 시행 된 이후로 신분제가 철폐되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만 철폐된것처럼 보일뿐 사람들의 의식까지 개화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부라쿠민(部落民) 메이지 유신 이전 일본의 신분제에서 최하층에 위치한 천민 계급 이들은 21세기인 현재에도 일본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일본은 부라쿠민 외에도 재일 조선인이나 아이누족 같은 소수민족을 차별하고 있지만 부라쿠민과 이들의 차별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전자는 단순히 다른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일종의 인종차별이지만 부라쿠민 차별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천민이였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시키는 신분제의 잔재인것 70년도경 일본에서 비밀리에 판매되던 부락민 리스트 각종 기업에서 부락민들은 채용조차 시키지 않았으며 상대 배우자의 뒤를 캐서 부락민이면 결혼조차 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부락민 리스트란것은 '설마 그런게 있겠어?' 하고 떠도는 도시전설이였으나 실제로 존재한다는 실체가 밝혀지고 일본은 충격에 휩싸인다 이 영향으로 일본에서 철저하게 실체를 조사한 뒤 부락 차별을 금지하는 운동을 시작하고 초등학교에서도 '부라쿠민을 차별 하면 안된다'라고 교육시켰으나 21세기인 현재에도 암암리에 부락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락 똥퍼맨(화장실 낙서) 가츠시카(도쿄의 구)의 넝마주이 녀석들은 전부 에타히닌(부락민의 멸칭) 이하의 버러지들 하도 차별이 심하다보니까 부락 차별을 하게 놔두지 않는다 라고 쓰여진 문구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호기(좋은 시기), 느슨해져선 안 되는 건 결심, 말해선 안 되는 건 거짓말, 버려선 안 되는 건 의리, 쓰지 말아야 할 것은 낙서 차별 낙서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포스터들도 많이 생김 부라쿠민 출신임에도 7선의원까지 지낸 노나카 히로무 자민당의 유력한 총리후보였으나 부라쿠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이즈미에게 패하여 그대로 정계를 은퇴하였다 전 일본 오사카의 시장인 하시모토 도루 또한 부라쿠민 출신이다 하지만 극우 성향의 정치인으로써 오히려 부라쿠민을 핍박하는 정책등을 펼쳤다(지원금 끊기 등) 이렇듯이 현재까지도 암암리에 부라쿠민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은 21세기인 지금도 신분제의 잔재에 시달리고 있다 허나 우익 성향의 언론에선 이러한것들이 잘 보도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그런거 없다 하는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작성자 : 설윤아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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