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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단체나 페미언론사가 여론조작하는 방법
나는 페미 카르텔들이랑 연루된 유튜브 채널이나언론 유튜브 채널 그외 등등이 유튜브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불편한 진실을 말하려고 한다그리고 페미니즘과 관련된 단체들 댓글 조작들 좌표찍기 등등에대한 불편한 진실을 말하려고함다들 이런 경험 한번쯤은 있을거야본인은 잘 모르는데 어느날 50만 or 100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유튜브 채널 또는 인플루언서들이갑자기 보인다거나 처음보는 어떤 정보채널이 50만 100만 구독자거나그리고 그런 걸로 허위 광고를 하거나 사기를 치기도 하고원래부터 50만 100만 유튜브인 척 연극하는 사람들도 있지물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멈춰있는 사람도 있어일단 돈만주면 첫 스타트부터 다른 지점에서 시작할수있다는거야방법은 간단해 위에 사진처럼 해외 유튜브 채널 거래 사이트에서50만 ~100만 계정을 사면 돼 구독자 50만 유튜브 채널이58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걸 볼 수 있지가격은 판매사이트마다 다르고 해외 채널을 구매하는게 좀 더 싸물론 구글링 하면 알겠지만 한국에도 채널 파는 사이트들이 많아채널만 사면 뭐하냐고?어짜피 해외계정이고 조회수 안나오면 돈 안나오고한국으로 바꾸면 알고리즘 못타잖아 라고?지금부터 불편한 진실을 보여줄게해당 채널은 과거 기록을 추적해서동남아 쪽 영화리뷰 채널을 사서 한국 유튜브로 바꿨던걸 확인한 채널이야유튜브 명은 가리고 설명할게보면 조회수 67만이라고 돼있는데조회 수가 많고 댓글이 많다고 속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줄게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유튜브 자체에서 유튜브에 돈만 주면 조회수를 몇십만이고 올릴 수 있게 돼있어근데 저거 올려봤자 뭐 하냐고? 거품아니냐고?아니야 돈 줘서 조회수 올린 만큼 그 조회수만큼의 알고리즘을 유튜브에서 태워줌 ㅋㅋㅋ다들 알겠지만 조회수, 댓글 작업 이런 거 해주는작업장 이런 애들이 실제로 있기도 했고작업해 준다고 사기 치는 애들도 너무 많아서그럴 빠에야 그냥 유튜브 자체에서 판매하자 라고 해서시작했다고 나는 알고 있어그렇다면 댓글을 어떨까?이렇게 채널주 전용채널 설정에가면클릭 한 번으로 모든 댓글을 '보류'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이를 사용하면 가계정을 활용해 댓글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예를 들어 댓글 작업하는 업체에 돈 내고 의뢰를 하고가계정이 댓글 작업 부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치자실제로 이런 업체들은 구글링만 해도 쉽게 찾을 수 있어방법은 간단해 초기 설정에서 모든 댓글 보류 기능을 설정하고작업 계정들이 댓글을 올리고 좋아요 작업도 하고 채널주인 본인이 지정해서인기 댓글로 노출시키는 거지인기 댓글 목록에 작업 댓글들을 올려놓으면마치 그게 그 영상을 본 다수의 대중들의 여론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지거기에 댓글 좋아요수도 높아봐 그럼 더 그렇게 보이겠지여기에 영상 좋아요 작업까지 가세하면 더 효과적이야분명 논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말도안되는 영상인데좋아요가 몇십만 찍여있는 영상들이나 채널들이 있을거야유튜브, 인스타그램, 쇼핑몰 리뷰 등 좋아요 작업을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업체들이 존재해국내용 계정좋아요= 국내 알고리즘 잘타게 만들어줌해외용 계정좋아요= 해외 알고리즘 잘타게 만들어줌특정 여론을 만들거나 마케팅에 이용하는 건 흔한일이고예를 들어, 특정 이슈에서 그냥 본인 상식상 말이 안되는 내용들또는 비등비등하게 논쟁되는 주제들 마치 여론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이런 작업으로 만들어져 마케팅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거야최근 여대 사건을 예로 들어볼까?피해자의 학교 입장보다 가해자인 시위대 입장을 대변하며사건의 본질을 편집으로 가려버린 채널들이 있어사건의 본질을 알면 절대 시위대 측을 옹호할 수 없는데도인기 댓글에는 시위를 옹호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채널들이있지일단 그런 편향적인 영상들을 만들어놓고 작업치면그 여론이 더 우세하다 느끼겠지?예시를 보여줄게많은 사람들은 이를 여초 커뮤니티의 또 좌표 찍기했네 라고 생각하지만실상은 이보다 훨씬 조직적이야물론 실제로 좌표도 찍겠지만 이미 셋팅부터 한쪽 여론편승적이게작업을 쳐놓는거지근데 만약에 이게 국민 세금이나 방송사 제작비가 이런 데 쓰인다면?내가 심각하게 보는건 이런 조작이 국민 세금으로 이뤄질 가능성이야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국가 예산을 어떤 사업 목적으로 타와서이런 여론 조작에 사용하는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질까?다들 커뮤니티 하면서 한번씩은 이상한 경험들 많이 했을거라고 생각해본인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랑 동떨어진 댓글들이주류를 차지하고 있거나 좋아요나 비추테러하는것들특정 여론을 만들고 어떤 사람을 광신도적으로 지지하고 홍보하는것들만약 이런것들이 국가예산으로 이용된다면정말 끔찍하지않음?물론 실제로 그렇다는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IF야실제로 그러고 있을지 안하고 있을지는 몰라다만 "가능하단거지" 이런쪽으로 비용쓰고미디어 홍보 마케팅 비용 이런식으로 남기면 되니까그리고 비단 그런쪽만 쓰는것도 아니야엔터회사에서 신곡나왔을때나 유명 아이돌들 복귀할때도 엔터에서 이런짓 많이 하는걸로 알고있어그리고 최근에 논란됐던 어떤 엔터회사에 드러난 내용들 보면비슷한 정황들 봤을거야 ㅋㅋ.. 어디라고는 말 안할게이런거 보면 과거 정치권의 '드루킹' 사건이 떠오르지만지금은 구글링만 해도 쉽게 댓글작업 좋아요 작업 등등 대행해주는 업체를 누구나 찾을 수 있어더군다나 기업이나 정계 이런쪽은 본인들이 아는 그런 업체들이 다 있겠지돈만 있으면 누구나 좋아요와 댓글 작업을 할 수 있는 세상이야개인적으로 선거철에 높은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안 할 리가 없을껄?그러니까 구독자 수, 조회수, 댓글수, 좋아요에 속지 마조회수와 좋아요가 높다고 해서 그 채널이나 기사 또는 글이 공신력 있고신용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특정 사상을 유포하려는 의도로 초기부터 작업을 치고 여론을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니까본인 상식내에서 말도 안되는 그런 영상이나 기사가 대중의 공감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건철저히 기획된 여론 조작이라고 나는 생각해그리고 이런 왜곡은 단순히 인터넷에서 끝나지 않아조작된 여론이 언론사로 퍼져 왜곡된 기사가 양산되고, 사실이 아닌 정보가 마치 진실인 양 포장됨심지어 뉴스에까지 나오게 되고 사람들은 그래도 공중파뉴스인데..맞는 말이겠지 하고 믿어버려최근에도 예전에더 다들 그런 경험했을거야이런 정보 왜곡은 페미니즘 이슈를 비롯해 수많은 논란에 영향을 이미 미치고있다 생각해과연 너희들이 보는 여론은 과연 진짜일까? 거짓일까?점점 크로스체크하고 팩트체크 하지않으면뭐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세상이라사람들이 선동에 취약해지는 세상이 오고언론과 어떤 정보를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이 올거야이미 다들 경험하고 있을거라고 생각해나는 이 불편한 진실을 폭로? 라고 해야하나꼭 말하고 싶었다 선동되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이용당하지도 마방법은 본인 지능 올리는거 밖에 답없어...읽는 능력이랑 이해력 높이고 스스로 팩트체킹 해가는수밖에없음...
작성자 : ㄷㄷ고정닉
싱글벙글 동덕여대가 지금까지 어긴 법들을 알아보자(스압)
- 관련게시물 : 동덕여대 학생들 또 구라쳤네 ㅋㅋㅋㅋㅋ...jpg- 관련게시물 : 동덕 시위자 무조건 잡히는 이유.jpg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학생들이 본관 등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임. 이건 집회 장소로 신고되지 않은 곳에서의 집회로 간주될 수 있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의 집회는 불법 집회로 간주되어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2. 재물손괴죄학생들이 학교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작성하거나, 설립자 흉상에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함 3. 건조물침입죄학생들이 본관 등 학교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한 행위는 '형법' 제319조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함.4. 업무방해죄교수들이 연구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졸업연주회 취소, 장학금수여식 취소결정적으로 취업박람회 박살낸건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이는 타인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교내에서 몽둥이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특히,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이러한 물건을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시위를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하면서, 1000만 원 이상의 모금은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됨. 7. 횡령죄 (형법 제355조)기부금이 특정 목적(예: 합법적인 활동 지원)으로 모금되었음에도 불법행위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사용된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많을 경우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8.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의 가중 처벌불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기부금이 핵심적인 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기부금 모집 주체(예: 총학생회 간부들)는 불법행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음.불법행위의 성격에 따라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또는 형법 제31조(교사범)이 적용되어 기본 형량이 가중됨.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주차장을 훼손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벌됨.10. 도로법 위반학교 외부 도로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작성하여 도로 시설물을 훼손한 행위는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11. 경범죄처벌법 위반공공장소인 도로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9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12. 소음·진동관리법 위반밤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시끄러운 노래를 부르며 소음을 유발한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정해진 생활 소음 기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음.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13. 경범죄처벌법 위반'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6호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하거나 타인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소음을 유발한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 이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4. 형법상 협박 또는 공무방해 (상황에 따라)만약 노래를 부르며 특정인을 위협하거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형법 제283조(협박죄) 또는 제314조(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전송하여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6.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17.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학교 측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서버 복구 비용, 업무 지연으로 인한 손실 등을 포함함.18. 협박죄 (형법 제283조)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신상 공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의미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기에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음.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금지) 타인의 계정을 무단 사용하거나 도용한 경우.제49조(정보통신망 운영 방해 금지) 다수의 계정을 사용해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타인의 계정 도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플랫폼 운영 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20.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제59조(개인정보의 부당 이용 금지) 타인의 개인정보(에브리타임 계정 포함)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사용한 경우.제73조(벌칙) 개인정보(아이디)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약 이번 불법시위의 주체가 학생회로 공식적으로 지목된다면?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시위가 단순 자발적 참여가 아닌, 학생회의 기획과 자금 지원 하에 이루어진 것이 입증되면 단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학생회가 조직적으로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면,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적 범죄로 간주될 수 있음.단체 구성원 전원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주도자에게는 더 무거운 처벌(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음.2. 공동정범 및 교사범시위 참여자뿐만 아니라, 이를 기획·주도하거나 지시한 학생회 간부들은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및 제31조(교사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 각종 범죄에 대해 동일한 처벌을 받으며,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음.3.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학생회가 학교 업무(예: 수업, 교수들의 연구 활동 등)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함.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4. 시위 주도자시위 기획, 자금 조달, 실행을 주도한 학생회 간부는 개인적으로 더 큰 책임을 지게 됨.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업무방해죄, 공동정범, 교사범 등.5. 일반 참여자단순 참여자의 경우도 폭력행위, 기물 파손 등에 직접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음.주도자가 아닌 단순 참여자는 반성 여부 및 초범인지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6. 민사상 손해배상피해자(학교, 교수, 주변 시민 등)는 학생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기물 파손 비용. 정신적 손해배상(주민의 불안감, 교수들의 업무 방해 등). 경제적 손실(취업박람회 관계자의 업무 손실 등).7. 총학해산학교 측은 관련 학생들에게 학칙에 따른 징계(예: 퇴학, 정학)를 내릴 수 있으며, 학생회 해산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음.결론 : 만약 참여자들이 자발적이 아닌 학생회가 주도한것으로 몰고 갈 경우 학생회 간부들에게는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 싱글벙글 정신 못차리는 트짹온냐들 그리고 어떻게 잡을거냐 하는 글도 있었는데 저번에 알몸남 사건으로 경계 개빡세짐 ㅋㅋㅋ연구소 못드가게 한것도 업보빔 맞음 54억 + 연구샘플 비용으로 배상금 더 커질수도 있는데 아직도 54억일리가 없다 ㅇㅈㄹ만 해대고 있으니... ㅋㅋㅋㅋㅋ- 싱글벙글 동덕여대 언냐들 54억에서 더 늘어날듯....월곡동이라고 함- dc official App
작성자 : 동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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