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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부의 학생 탄압

남한인(211.39) 2023.11.28 15:19:38
조회 96 추천 0 댓글 0

군대에서 군인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했더니 병영부조리가 폭로되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164174_34943.html 2021. 04. 30. 문화방송(MBC) 보도 ""소원수리는 옛말"…고발 창구된 휴대전화"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19/2021051990118.html 2021. 05. 19. TV조선 보도 "[포커스] 장병 휴대전화 폭로가 병영문화 바꾸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면, 교사의 체벌을 학생이 촬영하고, 교사의 폭언·욕설·성희롱 등 발언을 학생이 녹음하게 되어 학내 부조리가 폭로될 것입니다. 교사는 교사의 체벌을 학생이 촬영하고, 교사의 폭언·욕설·성희롱 등 발언을 학생이 녹음하게 되어 학내 부조리가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학칙을 제정한 것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이유가 겉으로는 면학 분위기 조성과 스마트폰 중독 방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진짜 이유는 교사의 체벌을 학생이 촬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교사의 폭언·욕설·성희롱 등 발언을 학생이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3. 09. 15. MBN 뉴스 보도 "[단독] "술집에서 추는 춤 같아" 성희롱…되레 "교권침해" 말한 교사" 학생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면, 해당 학생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면, 해당 교사는 그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도 징계처분을 받지 않는 철밥통입니다. 교사가 직권남용과 정서적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되겠습니까? 교사의 직권남용과 정서적 아동학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묵인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유는 교사가 학생을 공권력에 순종하는 국민으로 교육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전 국민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노예입니다. 남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학생이 교사의 노예입니다.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남한판 김정은"입니다. 작금의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북한식 권위주의 독재사상"과 "북한식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북한식 권위주의 독재사상"과 "북한식 주체사상"을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역사에서 남북전쟁은 노예해방운동으로 여겨집니다. 학생인권운동은 21세기판 노예해방운동입니다. 역사적으로, 갑오개혁 때 신분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에는 여전히 신분제도가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지시·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교사는 마치 "어딜 천민(노예)이 양반에게 대들어!"라는 태도로 학생에게 암암리에 체벌을 가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체벌 금지 조항은 일선 학교에서 잘 안 지켜집니다. 수업 녹취를 금지하면, 수업 중 교사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을 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수업 녹취를 금지하면, (만화가) 주호민 아들을 지배한 특수교사처럼 교사가 실행한 정서적 아동학대의 증거 자료를 수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교사를 과보호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존재이지, 학생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웹툰작가) 주호민 아들을 지배한 특수교사는 감옥에 가야 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로 위장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사가 정서적 아동학대를 저질렀는데 오히려 피해아동이 소속된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가해 교사를 엄호하고, 피해 아동을 징계하기도 합니다. 정서적 아동학대를 저지른 교사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이 교권 침해 혐의로 징계를 받습니다. 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가 어딜 봐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입니까? 교사의 직권남용과 정서적 아동학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묵인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대한민국 교육부는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야기하는 악성교육을 한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교육부는 교권보호 모임에서 한 참석자가 학생인권조례를 "일진회를 구성할 권리"로 매도·비방했더니 "헛소리 하지 마라"는 교사를 교육부 관계자가 모임장 밖으로 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일진회를 구성할 권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일진회를 구성할 권리"로 매도·비방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생활지도라는 명분만 있으면, 학생에게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생활지도라는 명분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공권력을 휘두르고, 학생이 교사가 휘두른 공권력에 저항하면, 교사는 해당 학생을 교권 침해로 몰아세웁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교사의 십중팔구(十中八九)는 뻔뻔하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교사)가 공권력을 휘두르면 학생생활지도, 남(학생)이 저항하면 교권침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교사는 20세기 군사독재 시절의 경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세기 군사독재 대한민국에서, 경찰은 영장 없이 인신구속을 하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교사는 영장 없이 학생에게 인신구속을 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군사독재 대한민국에서, 경찰은 여성 행인의 치마 길이를 단속했고, 남성 행인의 장발을 단속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교사는 여학생의 치마 길이를 단속하고, 남학생의 장발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가는 민주주의이지만, 초·중·고등학교는 군사독재주의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초·중·고등학교는 군사독재주의적 교육기관이고, 대학교는 민주주의적 교육기관입니다. 교사 입장에서 보면, 인권에 대한 초보적인 개념도 없는 우매한 학생들이 가르치기 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교육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민화 교육 정책일 뿐입니다. 교사는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에게 학생만의 창의적 사고(思考)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8118700001?input=1195m 2023. 03. 28. 연합뉴스 보도 "尹 "모든 정책, MZ 관점서 볼 필요…'답정너'식 논의 곤란"" 2023. 03. 28.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정책을 MZ세대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M세대 학부모를 탄압하고 있고, 알파세대 학생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불과 5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한 발언을 번복했습니다. 교권 침해를 실행한 학생 또는 학부모가 이수해야 하는 특별교육은 21세기판 삼청교육대입니다. 특별교육은 교사의 무소불위 공권력에 순종하라는 내용이며, 특별교육은 21세기판 삼청교육대입니다. 안 그래도 저출산이 심각해지는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예비 부부가 "교사가 내 아이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까?"라는 심리로 출산을 기피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에 소속된 나향욱 관료는 "민중은 개돼지"라고 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를 개돼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민중이고, 교사는 공권력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공권력으로 민중을 탄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교육부는 교사의 공권력으로 민중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의 교권 강화 행보는 나향욱 관료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에 부합하는 행보입니다. 대한민국 교육부의 교권 강화 행보는 교육 정책을 20세기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생략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생략 ⑤생략 ⑥생략 ⑦생략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1항과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입니다. 또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중 소지품 분리보관 부분은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1항과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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