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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 취소 민원 제기했다 (내용 추가)

ㅇㅇ(222.99) 2024.01.13 23:19:38
조회 2340 추천 232 댓글 51
														


오늘 한 언론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오는 20일 국회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 출범한다. 이 자리에서 개혁신당은 창당 준비 단계에서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전 대표를 당대표로 추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23491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해당 보도를 공유하여 “개혁신당이 출범하면 지도체제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아직 논의된 바 없습니다. 우리 당에는 당대표를 지낼 충분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라고 했다.


이준석 위원장이 ‘중앙당 창당대회’ 시점 자체를 부인하지 않은 이상 기사에 보도된 날짜와 장소는 기정 사실로 보인다. 특히 개혁신당은 허은아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비례대표직이 상실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 원내 국회의원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준석 위원장과 우호적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희망의 양향자 의원은 이달에 앞서 박상주 부대변인 명의로 개혁신당 관련 기자회견을 다섯 번이나 예약해 준 바 있으며, 15일과 16일에도 관련 기자회견을 이미 예약한 만큼, 이번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위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을 예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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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김용남 전 의원의 개혁신당 관련 기자회견은 '김용남'으로 검색해야 나옴



하지만, 이는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 위반이라 판단돼, 국회민원을 통해 창당대회를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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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 추가


현재 시행 중인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 제3조에 따라 회의실 및 로비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실·국·위원회 등 부서의 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타 정당인 개혁신당이 주관하는 기자회견 및 중앙당 창당대회를 위하여 사용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동법 제6조제2호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총선거가 열리는 당해 선거 전 회의실 및 로비를 총 10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 의원은 이달에 이미 네 차례 개혁신당 측의 기자회견을 예약한 만큼, 동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점이 부여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회의실 또는 로비 사용횟수가 감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주권자인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의의 전당'인 만큼, 국회의원회관의 회의실 및 로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는 목적에 따라 제정된 관련 내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에 따라 한국의 희망 양향자 의원이 오는 20일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위하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을 예약할 시 이를 즉각적으로 취소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관련 내규 >


https://nas.na.go.kr/nas/info/law.do?mode=view&articleNo=677084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 - 개정 2023.4.18 국회사무처내규 제720호


제3조(사용신청권자) 제5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로 회의실 및 로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회의실 및 로비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사용신청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

2. 실·국·위원회 등 부서의 장(해당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허가의 제한)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실 및 로비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사용신청권자가 타인이 주관하는 회의 또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신청을 대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7조(허가의 취소·철회 등) ① 사무총장은 타인이 주관하는 회의 또는 행사를 위하여 대리신청을 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회의실 및 로비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횟수) ① 회의실 및 로비의 사용횟수는 사용신청권자 1인당 연간 25회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회의원총선거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국회의원의 사용횟수는 10회로 하고, 새로이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사용횟수는 15회로 한다.


제10조(벌점 등) ① 사용신청권자가 제7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벌점 5점을 부여한다.

③ 벌점은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누적합산하여 관리하고, 연도 말에 소멸한다.

④ 벌점 1점당 회의실 또는 로비 사용횟수 1회를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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