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개혁신당 당원과 이준석 대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ㅇㅇ(222.113) 2024.01.26 10:47:57
조회 10757 추천 282 댓글 103
														


지난 20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던 개혁신당은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중앙당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중앙선관위는 위원 9명이 최종 의결한 25일 ‘중앙당 등록공고’를 통해 개혁신당이 정식으로 창담되었음을 알렸다.


중앙당 등록공고(개혁신당) - 제목 클릭 (링크 이동됨)


하지만, 개혁신당이 창담된 시점에서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가 발생한 만큼, 이를 좌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군인도 온라인 당원 가입…불법 방관하는 정당·선관위 - 기사 제목 클릭 (링크 이동됨)


지난 11일 보도된 기사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0일 오후 해당 언론 매체와의 통화에서 “정당 등록 시 당원 가입신청서 사본을 보고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다. 직업을 속였을 때는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라며 “선관위는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신고·제보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부분”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본 시민은 해당 기사가 보도되기 전부터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러 차례 문의한 끝에 개혁신당에서 직업을 미기재한 당원을 당원명부에 등재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명부 사본을 제출하였다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개혁신당 측은 22일 홈페이지에 “개혁신당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여 ‘탈당신고서’를 안내하였지만, 공지 시점이 너무도 늦었던 나머지 탈당을 요구했던 당원 중 ‘부적격자’로 추정되는 당원 20명은 창당이 완료된 25일까지도 탈당하지 않은 것로 확인되었다. (탈당한 당원은 ‘탈퇴한 사용자’라고 표기되는 것으로 확인됨)


만일 당원명부에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당원(나이, 신분, 직업상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부적격자’)이 포함되어 있을 시 동법 제53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만큼, 26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직업을 미기재한 개혁신당 당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이를 수수방관한 이준석 대표를 형법 제18조 부작위범(방조)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 하였다는 사실을 알린다.



참고로 ‘방조행위’란 범죄실행의 결의를 강화시키거나, 실행행위를 가능 또는 용이하게 해주는 (실행행위 이외의) 원조행위를 의미한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 예시 : 영희는 피해자의 집을 담당하는 경비원이다. 철수가 몰래 들어왔는데, 이를 방관하고 막지 않은 경우에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성립한다. 부작위자는 보증인지위에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판례로 포털 사이트의 운영자가 ‘음란 콘텐츠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이를 삭제하지 않은 것은 “전기통신기본법의 방조범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2003도4128판결)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7cf3da36e2f206a26d81f6ec4e88736e


7ff3da36e2f206a26d81f6e44e827d6ac7


7ef3da36e2f206a26d81f6e74288706b8e



< 개혁신당 창당 타임라인 >

- 아래에 언급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발언은 모두 사실이며, ‘통화녹취파일’을 듣고 그대로 기술한 내용이라는 점을 밝힌다.


1월 3일 - 개혁신당에서 당원모집 공식발표, 유튜브 채널에 당원모집 홍보영상 게재. (입당신청서에 ‘직업명 기재’ 항목이 없음)

1월 3일 - 이날 개혁신당 측은 서울시당원 천 명 돌파 이후 서울시선관위에 첫 질의했으며,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당원명부 사본에 ‘직업란 기재’ 하도록 안내”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로부터 확인함)

1월 4일 - 오전 6시 25분 이준석 위원장 페이스북 “어제 당원가입 안내 공지를 올리고 18시간 만에 전체적으로 2만 명의 당원을 돌파했다”라며 “시·도당 창당 기준 1000명의 당원을 보유한 지역이 7개로 늘어났다”라고 밝힘.

1월 4일 - 개혁신당에서 ‘직업명’을 필수기재사항으로 추가한 것으로 확인됨. 즉, 1월 3일에 가입한 2만 여명은 ‘직업명 미기재’ 가입자로 판단됨. (당원명부에 등재된 당원 중 ‘부적격자’가 포함됐을 가능성 있음)

* 개혁신당 측에서 직업명을 미기재한 상태에서 가입했던 당원들에게 ‘정보 수정’을 통해 직업명을 추가하도록 안내하는 글을 따로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이준석 대표도 SNS에 관련 글을 올린 바가 없음)


1월 9일 - 개혁신당 측에서 서울시선관위에 당원명부 사본 제출.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로부터 확인함)

1월 9일 - 국민신문고를 통해 중앙선관위에 “개혁신당이 ‘온라인 탈당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엄중히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라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함.

1월 9일 - 이날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개혁신당 측에 전화해 “미성년자나 직업상 안 되시는 분들이 탈당하고 싶어 한다고 많이들 하니까, 온라인으로 탈당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두시면 좋겠다”라고 말함. 개혁신당 측은 “알겠다. 향후에 할 계획이었다”라고 답함. (중앙선관위 관계자로부터 확인함)

1월 11일 - “공무원·군인도 온라인 당원 가입…불법 방관하는 정당·선관위”라는 제목의 기사 보도됨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당원 가입 신청한 사람의 직업이 실제 무엇인지 심사할 방법이 없다. 직업란에 기재된 대로만 판단한다”라며 “탈당 절차와 방법은 곧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함)

1월 11일 - 천하람 위원장 YTN 라디오 인터뷰 “탈당 기능 조속히 마련할 생각”, “실제 그분들의 직업이 뭔지 알 방법은 없다”

1월 12일 - 전날 보도된 기사 관련하여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개혁신당 측에서) ‘팩스 번호는 있다’라며, ‘다음 주에는 자기네들도 건물 구해서 들어갈 테니 그때부터는 좀 원활하게 탈당 이런 거 접수될 거다’ 그런 얘기하고, ‘홈페이지에도 탈당 방법을 자세하게 공시하려고 한다’라고 하더라”라고 했음. 이어 “‘공시는 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홈페이지에 띄우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팩스받고, 탈당신청 전화받고 하는 거는 다음 주쯤에 사무실 두면 그때부터 가동될 거다’라고 하더라”라고 말했음. (중앙선관위 관계자로부터 확인함)


1월 13일 - "[단독] 개혁신당, 20일 국회서 중앙당 창당대회...당대표에 이준석 ‘추대’키로” 기사 보도됨

1월 16일 - “[단독] 이준석 신당, 민주당 당헌 베꼈나… 글자 수, 문구까지 ‘복붙’”, “이준석 개혁신당, 민주당 당헌·당규 ‘표절’ 논란” 기사 보도됨

1월 16일 - A 선관위 관계자 “개혁신당에 최대한 당원명부 제출해 달라고 얘기해서 1200명을 받기는 했는데, 직업이 미기재된 분이 200명 조금 넘는다”라며, “(직업 기재) 안내는 최대한 드렸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했음.

1월 16일 - B 선관위 관계자 “직업이 적혀 있는 분들이 계시고, 안 적혀 있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적혀 있는 분 중에 부적격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 되는 걸로 했다”라며, “공무원이나 교사 이렇게 적혀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 걸러내고 있다”라고 했음.

또, “개혁신당에서 1200명이 넘는 입당원서를 제출하셨다 보니까, 부적격자로 걸러낸 수가 200명보다 더 적었다”라며 “법적당원수인 천 명 이상이 되었고, 그 내용은 따로 보완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했음.

1월 16일 - C 선관위 관계자 “입당원서가 이미 다 기재된 상태에서 접수를 받는 거다 보니까, (직업 기재는) 작성하는 단계에서 안내할 수는 있었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별도로 (안내한 건) 없었다”라고 했음.

이어 ‘(개혁신당 측에서) 제출한 당원명부 사본에 일부 직업이 빠진 당원도 있었다는 것인지?’라는 질의에 “맞다”라고 답했음.


1월 20일 -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 개최 (이준석 초대 당대표 추대)

1월 22일 - 개혁신당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 등록신청(중앙선관위 관계자로부터 확인함), 개혁신당 홈페이지에 ‘탈당신청서’ 공지

1월 25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당 등록공고’ (개혁신당 정당 성립)

1월 26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문신문고 답변 회신 - 신분이나 직업에 의해 「정당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입당신청을 하여 정당의 당원명부에 등재되고 그 정당이 중앙당 등록을 마쳐 정당으로서 성립하면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월 26일 -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개혁신당 수사의뢰



< 고발 취지 >


개혁신당은 2024년 1월 3일 당 홈페이지 주소를 외부에 공개하였으며,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여 당내의 치부 또한 고스란히 노출시켰다. 이를 통해 여러 문제점이 고찰되었다.


본 시민은 개혁신당의 당원들이 홈페이지에 작성한 글을 취합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러 차례 질의하였고, 25일 개혁신당이 창당이 된 시점에서 실정법 위반 혐의까지 발생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경찰에 수사의뢰 하였다는 사실을 밝히는 바이다.


본인은 개혁신당이 입당신청서에 정당법 제22조에 해당하는 ‘부적격한 직업명’이 기재돼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채 당원명부에 등재하거나, 직업명을 미기재한 당원도 당원명부에 등재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제2항에 따라 결성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내부를 정립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음에도, 총선을 앞두고 발 빠르게 창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간과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은 ‘당헌·당규 표절 논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홈페이지 입당신청 화면에 노출된 당헌·당규를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을 만큼, 너무도 안일하게 운영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동법 제23조(입당) 제2항에 명시된 ‘당원자격 심사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법 제15조에(등록신청의 심사)에 따라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목하에 그동안 창당을 준비해 오던 정당들은 입당원서를 제출한 당원 중에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당원(나이, 신분, 직업상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부적격자’)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판단하지 않았다. 동법 제53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에 따른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이를 온전히 당원의 책임으로 전가한 것이다.


시ㆍ도당은 정당사무관리규칙 제15조(입당원서 등의 관리) 제2항에 따라 당원명부에 기재된 자의 입당원서 및 탈당원명부에 기재된 자의 탈당신고서와 탈당증명서교부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1일 관련 문제가 한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16일 ‘당헌·당규 표절 논란’이 추가로 불거졌을 때 개혁신당은 홈페이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중앙당 창당대회가 열린 20일까지 ‘탈당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았다.


그 사이 개혁신당 홈페이지에 많은 당원이 ‘탈당 요청’ 글을 게재하여 자신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요구하였으며, 심지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개혁신당 측에 ‘탈당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하였다.


개혁신당은 중앙당 창당대회를 마친 직후인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날 홈페이지에 “개혁신당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여 ‘탈당신고서’를 안내하였다. 하지만, 공시된 시점이 너무도 늦었던 나머지 탈당을 요구했던 당원 중 ‘부적격자’로 추정되는 당원 20명은 창당이 완료된 25일까지도 탈당하지 않은 것로 확인되었다. (탈당한 당원은 ‘탈퇴한 사용자’라고 표기되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개혁신당 측은 직업이 미기재된 상태에서 당원명부에 등재되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명부 사본이 제출된 당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신분이나 직업에 의해 「정당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입당신청을 하여 정당의 당원명부에 등재되고 그 정당이 중앙당 등록을 마쳐 정당으로서 성립하면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며, “이번 사안에 대하여, 정당활동의 자유(창당의 자유 포함)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매우 폭넓게 보장되고 있고, 정당이 입당원서 및 탈당신고서를 접수‧처리하는 방식은 해당 정당이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기에 우리 위원회는 「정당법」 제15조에 따라 정당 등록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정당법상 ‘정당’의 정의는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즉,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의정치의 기초가 되는 만큼,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온 폐습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을 창안한 당사자이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의 근간이고, 그의 말과 행동은 당원들이 모토로 삼을 정도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결국 개혁신당이 25일 정당으로 성립된 시점에서 당원명부에 등재된 당원 중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당원(나이, 신분, 직업상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부적격자’)은 정당법 제53조(위법으로 당원이 된 자)에 따라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이를 수수방관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형법 제18조에 따른 부작위범(방조) 혐의를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


이에 26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개혁신당 당원 20명의 정당법(위법으로 당원이 된 자) 위반 혐의와 이를 방치한 이준석 대표 등을 형법상 부작위범(방조) 혐의로 철저히 수사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직업명이 미기재된 상태에서 당원명부에 등재된 당원 또한 전수조사하여 부적격자로 확인될 시 이 또한 엄중히 처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창당대회 당대표수락연설에서 “24일 정도 걸렸다”라며 “정말 엄청난 속도로 우리는 이것을 해낸 것이다”라고 당당히 포부를 밝힌 바 있는데, 이는 ‘허울뿐인 명예’였다. 자당조차 정비하지 못하는 정치인이 개혁을 통해 나라의 번영을 꾀하겠다며 나선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 같은 개혁신당의 행보는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겪을 고초보다 당의 입장을 우선시한, ‘선당후사’만을 강조하여 온 구태정치를 답습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 관계 법령 및 대법원 판례 >


https://www.law.go.kr/법령/정당법

정당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92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①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범위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7조(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

③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제11조(등록신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④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신청의 심사)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제23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전자문서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3. 정당의 당헌ㆍ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②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③입당신청인은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④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4조(당원명부) ①시ㆍ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중앙당은 시ㆍ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당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당원명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시ㆍ도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④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53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s://www.law.go.kr/법령/정당사무관리규칙

정당사무관리규칙 [시행 2021. 12.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43호, 2021. 12. 20., 타법개정]


제15조(입당원서 등의 관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입당원서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탈당신고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당헌ㆍ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시ㆍ도당은 당원명부에 기재된 자의 입당원서 및 탈당원명부에 기재된 자의 탈당신고서와 탈당증명서교부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시ㆍ도당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제출된 입당원서와 탈당신고서를 전자기록매체에 보존하되, 그 내용을 출력하여 보관ㆍ관리하고, 당원명부와 탈당원명부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한 입당 또는 탈당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법령/형법

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3%EB%8F%844128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전기통신기본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 [공2006.6.1.(251),997]


[3]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다.


[4]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5]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위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인 피고인들에게,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여, 구 전기통신기본법(2001. 1. 16. 법률 제6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위반 방조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도5207 판결, 2005. 7. 22. 선고 2005도3034 판결 등 참조).



추천 비추천

282

고정닉 17

93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 -
11341333 이민 갈려면 프랑스도 괜찮다 [5] ■x(118.235) 01.26 149 1
11341332 한녀 머가리 존나큼 머리로 가리는거지 ㅋㅋ ㅇㅇ(211.234) 01.26 47 1
11341331 블라인드 붉은발 제프..jpg ㅇㅇ(223.38) 01.26 203 5
11341330 국짐 개새끼들은 이유불문 존나맞아야한다 외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59 1
11341329 인자강 일본 고딩 신체능력 평균 [1] ㅇㅇ(121.144) 01.26 176 4
11341327 Usb c타입 허브 추천좀 ㅇㅇ(1.236) 01.26 61 0
11341325 박근혜 믿고 존나 까불어대네 씨발련이 ㅇㅇ(118.235) 01.26 49 0
11341323 윈터 여친짤 가보자고 ㅇㅇ(211.235) 01.26 182 1
11341322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2] 세기와더불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55 0
11341321 병신같은 년 ㅋㅋㅋ ㅇㅇ(118.235) 01.26 48 0
11341320 걸그룹 윤리의식 레전드 ㅇㅇ(118.235) 01.26 132 1
11341319 박근혜 도둑질 시킨거 ??? ㅇㅇ(118.235) 01.26 50 0
11341317 독일녀 최고 ㅇㅇ(211.107) 01.26 124 0
11341314 슬슬 쭈쭈먹을준비허자.. [8] 봉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123 0
11341312 일본 고딩 야구부 1위 정리하러 온 고딩 육상부 1위 ㅇㅇ(121.144) 01.26 103 0
11341311 ㄴ 짤 내 마누라 ㅇㅇ(118.235) 01.26 74 0
11341309 여자가 대두니깐 팍 식네 [2] 야갤러(125.141) 01.26 117 0
11341308 ㅋㅋㅋ 북한 창녀 ㅋㅋㅋ ㅇㅇ(118.235) 01.26 49 0
11341305 불가능하면 개추 가능하면 비추 ㅋㅋ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153 3
11341303 니가 나한테 하지 못한말 내가 들을걸 그랬어 ㅇㅇ(211.235) 01.26 60 1
11341302 설윤 << 얘가 유일한 여배우 얼굴 같음 ㅇㅇ(183.107) 01.26 105 0
11341300 낡은 부자아파트 특) 입구에 당시 최고급차량 광고붙어있음 Wnwnwnwn(222.109) 01.26 96 0
11341299 가능하면 개추 [19] ㅇㅇ(106.101) 01.26 1376 44
11341298 지듣노 ㅁㅌㅊ [1] ㅇㅇ(121.144) 01.26 65 0
11341297 니가 마지막으로 내민 손... 잡아줄 걸 그랬어... [1] 랑랑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64 2
11341296 ㅅㅂ 편의점 도시락 사러갔는데 양키들 대거있슴 [3] 강남상어키우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102 0
11341295 쌩얼 이정도면 한녀 원탑맞지 ㅋㅋ [4] ㅇㅇ(125.130) 01.26 262 4
11341293 여자많이만나봤는데 페미끼있으면 펠라 잘안해줌 [4] ㅇㅇ(211.234) 01.26 146 1
11341291 ???: 오빠 적당히 할 줄 알았는데 계속하노 ㅇㅇ(211.235) 01.26 87 0
11341290 비트코인 시작 1년만에, 현금 60조원 번 인물 [10] ■x(118.235) 01.26 157 1
11341288 속보) 이재명 대표, 조민양과 기습회동 ㄷㄷ [207] ㅇㅇ(211.234) 01.26 20705 777
11341287 눈나 쌈쉽 마눤~ [1] ㅇㅇ(223.39) 01.26 156 2
11341286 설윤 얘는 한녀 1등 같은데 [10] ㅇㅇ(183.107) 01.26 284 6
11341285 탁재훈 개그맨들이랑방송하니까 거품..아님?? [5] ㅇㅇ(59.2) 01.26 82 2
11341284 가슴크면 못생겨도 한번 해보고싶은데 정상? [5] ㅇㅇ(221.162) 01.26 426 10
11341279 니네 노무쿤 크기 아냐 남극이요 ㅇㅇ(211.235) 01.26 57 1
11341276 곽튜브 귀엽지않나?? [2] ㅇㅇ(59.2) 01.26 67 0
11341275 야붕이 평소 보는 인방 ㅁㅌㅊ [2] ㅇㅇ(121.144) 01.26 188 3
11341274 섹스할 여자 많은 무직 백수는 안 부럽지? [40] ㅇㅇ(175.192) 01.26 239 1
11341273 아니 옆자리 씨발 개 미친새끼 ㅇㅇ(211.234) 01.26 34 0
11341272 입보지 해본사람 잇냐? [5] ㅇㅇ(14.58) 01.26 103 1
11341271 도움)) 미안한데.. 이것좀 알려줄수 있어요????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48 0
11341270 요즘 잼민이들은 옛날에 배현진이 얼마나 예뻤는지 모름 야갤러(211.58) 01.26 111 1
11341268 설윤 몇킬 이냐 [5] ㅇㅇ(125.130) 01.26 176 2
11341267 조선인에게 오픈월드 게임은 부적합. 야갤러(125.141) 01.26 55 1
11341266 방금 야순이 도용이지? 날씨가 가을같아보임 ㅇㅇ(211.234) 01.26 44 0
11341265 노인 무임승차 좆같은 거 맞는데 먼 속보여 ㅋㅋㅋㅋ.TXT [1] 라여라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71 0
11341264 닝닝 얘가 에스파 1황 맞지? ㅇㅇ(183.107) 01.26 104 1
11341262 한동훈 지금 이거잖아 [1] ㅇㅇ(121.146) 01.26 119 2
11341261 잘만들었으면 개츄 [1] ㅇㅇ(118.235) 01.26 58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