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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도로교통법 위반 경찰에 추가 신고했다

ㅇㅇ(222.104) 2024.02.04 16:32:03
조회 12933 추천 253 댓글 99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28일 노원구에 신고했던 시민이다.


29일 노원구는 차량 본거지인 포항시로 이첩했고, 30일 포항시는 등록번호판(가림) 차량 소유자에게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불법튜닝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인 포항남부경찰서로 이송했으며, 포항남부경찰서는 2일 ‘불법튜닝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11&no=11465166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일과 3일 각각 순천 조례사거리와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는데,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경찰서에 각각 신고했다.


참고로 개혁신당 라보 차량의 범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 지지세력으로 오해하는 갤러들이 있을 것 같아 밝혀둔다.


본 시민은 2022년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신호위반)을 신고했으며, 당시 경찰은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했다. 그리고 2022년 12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단횡단) 또한 신고했으며, 당시 경찰은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하단의 '주요 민원 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이며, 이번 민원 내용에 당시 신문고 답변서를 각각 캡처하여 제출했다.


즉,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고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아직 선거기간도 아닌데 라보 차량을 대동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이 대표의 만행을 방치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신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바이다. (선거기간에 선관위의 스티커를 부착한 유세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제6호에 따라 과태료가 면책된다.)



1.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에 따라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보도진입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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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5항에 따라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안전지대진입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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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에 따라 ‘통행구분 위반’ 차량의 운전자는 “승합자동차등: 7만원, 승용자동차등: 6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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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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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민원 내용 >


2020년 경찰청에서 발표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제57조(과태료부과) 제1항에 따르면 증거영상자료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55조에 의한 ‘사실확인통지서’ 발송 및 제56조에 의한 ‘소재수사’를 생략하고 바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4호서식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제1호에는 “영상에 의해 위반사실이 명백히 확인될 것”, 제2호에는 “위반일시 및 장소가 확인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2년 5월 26일 전라남도경찰청 목표경찰서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외 자료를 교통법규위반 적발을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경찰청 교통안전과 질의를 거쳐 검토를 마친 결과 해당 제보 자료에서 차량 번호판, 위반내용, 일시, 장소 등이 종합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교통법규위반 차량 적발을 위한 증거 자료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므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따라 과태료 7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12월 28일 서울용산경찰서는 ‘2022년 12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용산구 녹사평역 앞에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건너갔다’라는 교통법규위반 신고 내용에 대해 “용산경찰서 교통과에서는 2022년 12월 23일 도로교통법 제5조(보행자 신호위반)를 적용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범칙금 3만원)를 발부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지시에 따를 의무)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개혁신당의 정책홍보 행사에 경호상의 이유로 관할 경찰서의 경찰공무원이 주위에 배치되었을 수도 있으나, 이들은 제5조의 단서에 해당하는 ‘교통정리 역할을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개혁신당 라보 차량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법치주의 확립의 의지를 공고히 하고 법을 수호해야 할 공당의 대표로서 심히 부적절한 처사인 만큼, 경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민주주의 산실인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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