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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고발사주 손준성은 위험범으로 기수로 봐야앱에서 작성

아이비캐슬폰동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13 1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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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목) "고발사주" 손준성 유죄, 남은 물음들

-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게시물 상세 내용


0.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


◎ 한동수 > 이 부분이 저는 판결문의 핵심이고 재판장의 고민이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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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선법 위반은 위험범

◎ 한동수 > 실행이 안 됐다는 이유인데요. 일단 이 공선법 처벌 조항은 뇌물죄와 유사한 구조를 갖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또는 직무와 관련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구체적인 결과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 그 위험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그 인력과 정보를 활용해서 그 당시 여권 피고발인과 적대적인 여당의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제출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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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널 A 검언유착 사건과 고발 사주


◎ 진행자 > ~재판부는 이건 관련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



◎ 한동수 > ~ 채널A 사건은 3월 31일 고발사주 사건은 4월 3일로 시기적으로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관여자가 일치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손준성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 검사. 휴대폰 내에서 카톡 대화방 전화 횟수 등으로 객관적으로 추론이 되고요. 이 관계에 대해서 공수처의 자료에 판사가 그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과도한 엄격한 잣대를 드러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휴대폰, 손준성과 한동훈의 휴대폰 비번이 제공되지 않았고 또 그 포렌식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그런 결과에 대한 현재로서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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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이 고발 사주한 명예훼손.고발장 내용에 검언 유착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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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 새끼는 고발 사주 전에 손준성에게 자료 졸라 보냄



3. 고발사주는 최소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팀플레이 조직플레이


◎ 한동수 >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총장의 눈과 귀이고요. 장모 대응 문건처럼 마치 총장이 사적인 로펌처럼 법률대리인처럼 활용한 조직이고요. 수사정보정책관은 부장검사보다 더 우위인 차장검사 급으로 봐야 합니다. 상당히 유력한 자리인데요. 일개 개개검사가 아닙니다. 그런 조직적인 인력과 어떤 수정관실이 알고 있는 정보만을 활용해서 특정 당에 정당에 고발장을 접수한 그런 사건에서 매우 심각한 행위죠.




◎ 진행자 > 그냥 아주 단순화해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손준성 검사나 수정관실에 있었던 검사들이 검찰총장이나 대검부장은 모르게 단독적으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한동수 > 불가능합니다. 검찰 조직에서 몸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특히 수정관실은 매일 총장에게 대면해서 직보하는 관계입니다. 직보를 하고 또 직속상관입니다.



4. 고발사주 의혹이 당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고 나갔을 가능성


◎ 한동수 > ~ 당시 4월 3일 고발장이 나가던 날 그전에 총장실 비서와의 메신저 기록이 있습니다. ~ 보통은 지금 방문해도 되냐 지금 대면 보고 가능하냐 할 때 주고받는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정에 제가 증언을 했는데 당시 손준성 검사 및 그 변호인도 이 부분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점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반대신문을 하지 않았다.




◎ 한동수 > 네, 반대신문 기회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증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반박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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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가 승진


◎ 한동수 > 그렇죠. 이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재판 중이어서 검사장으로 승진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감찰에서도 비위가 인정 안 된다는 이런 취지의 결정도 내린 것도 극히 이례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준성 검사가 진실을 말하는 것을 입막음을 위한 조치라고 봅니다. 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런 결과도 있고요.




6.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 한동수 > 채널A 사건 때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휴대폰과 각종 노트북의 초기화 단계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죠. 신속하게 해서 휴대폰을 압수해서 포렌식이 진행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수정관실 등 관계자에 대해서 조사를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자백 진술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사안의 진실에 상당히 더 근접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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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가 무리하게 감찰과 수사를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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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이해관계 당사자인 가발이 대놓고 패소할 결심을 확 드러내고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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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웅 의원에게는 공수처가 어떤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게 넘겼는데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한동수 > 무혐의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판력이나 일사부재리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규정상으로도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나타나면 재기수사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한계 한계가 고발사주 사건의 윗선이 총체적인 진상과 범위들이 밝혀지지 않은 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0.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손준성 검사 말고 2명의 검사.



◎ 한동수 > 성 모 검사와 임 모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공범으로 의율할지 저는 예를 들어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수사관들이 다른 사람의 페이스북을 갈무리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발장 첨부자료로 활용했는데요. 제보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수정관실에 근무했던 성 모 검사하고 임 모 검사에 대한 다 부인했던 검사들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증언도 그렇게 했죠. 이 부분에 대한 재수사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근데 이건 공수처가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었지만 않은 거잖아요. 이 두 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근데 공수처가 다시 건들 수 있는 겁니까?




◎ 한동수 > 네.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사실과 증거, 이 판결도 하나의 또 진전된 형태의 결론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 또 객관적으로 실체적 진실이란 존재하거든요.



11. 손준성 검사 윗선, 윗선에 대한 수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 한동수 > 모든 시기하고 지금 현재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지 않는 것이 법원이 판단을 해서 고민 끝에 선언한 것이지 않습니까?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면 안 된다. 선거에 개입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총체적인 이 부분을 담당하는 수사 파트는 특수죠. 쉬운 표현으로 윤사단일 가능성이 높고.




◎ 진행자 > 윤석열 사단.




◎ 한동수 >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현재 검찰 구조 하에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지 상당히 의문입니다만 그렇지만 언제든지 어려운 구조 하에서 하나씩 하나씩 밝혀가지고 노력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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