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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라보 차량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했다

ㅇㅇ(222.110) 2024.03.03 22:02:52
조회 9603 추천 285 댓글 50
														


지난 1월 28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번호판 가림행위)에 대해 노원구청에 신고했던 시민이다.


차량 본거지인 관할 포항시청은 차량소유주에게 1월 30일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11&no=11402645

 



그리고 2월 4일 개혁신당 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안전지대 진입)에 대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대구중부경찰서에 추가로 신고했다.


대구중부경찰서는 2월 6일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11&no=11513208

 



이기인 개혁신당 대변인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분간 대변인보다 라보특위 위원장으로, 우리당 후보님들 응원하는 응원단장으로!”라는 글과 함께 라보 차량 사진을 게재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3일 이 대변인이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 라이브 방송에서 동탄을 운행한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 코리아’에 여럿 올라왔다.



https://youtu.be/SuqeJeUs2sA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이기인 대변인은 “우리 동탄역더샵오르세 부동산 사장님, 헤어모델 사장님, 황금부동산 사장님 반갑습니다.”라며 “개혁신당 정책홍보차량 타고 지나가겠습니다. 또다시 찾아오겠습니다.”라고 했다.


또 이 대변인은 “개혁신당이 동탄을 잘 모시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라며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동탄시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학생 여러분, 자전거 조심히 타세요.”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기어변속을 한 이후 옷에 부착한 마이크를 입 가까이에 대는 위험천만한 운행을 하며 라이브 방송을 이어 나갔다. 이러한 이 대변인의 행위는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위반인 만큼, 엄중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기에 안전신문고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화성동탄경찰서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현재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영상이 삭제됨)



< 안전신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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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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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신고 내용 >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에 따라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제10호에는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160조(과태료)제3항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제4항에 규정된 [별표 6]에 따라 승용자동차의 경우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01년 한 언론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이무영(李茂永) 당시 경찰청장은 10월 14일 오전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11월 1일부터 운전중 전화를 걸거나 받는 행위, 핸즈프리 다이얼을 누르는 행위, 핸즈프리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입에 가까이 대는 행위 등을 단속,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경찰청에서 발표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제57조(과태료부과) 제1항에 따르면 증거영상자료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55조에 의한 ‘사실확인통지서’ 발송 및 제56조에 의한 ‘소재수사’를 생략하고 바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4호서식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제1호에는 “영상에 의해 위반사실이 명백히 확인될 것”, 제2호에는 “위반일시 및 장소가 확인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2022년 5월 26일 전라남도경찰청 목표경찰서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신호위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외 자료를 교통법규위반 적발을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경찰청 교통안전과 질의를 거쳐 검토를 마친 결과 해당 제보 자료에서 차량 번호판, 위반내용, 일시, 장소 등이 종합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교통법규위반 차량 적발을 위한 증거 자료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므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따라 과태료 7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2월 8일 대구중부경찰서는 ‘개혁신당 라보 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안전지대 진입)’ 안전신문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94무****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3조5항 안전지대 진입금지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13조5항 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에 따라 과태료 7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조치가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됩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대변인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법치주의 확립의 의지를 공고히 하고 법을 수호해야 할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심히 부적절한 처사인 만큼, 경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민주주의 산실인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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