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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개혁신당 보조금 동결, 정치자금법 위반될 수 있다"

ㅇㅇ(222.100) 2024.03.04 19:11:25
조회 13729 추천 309 댓글 81
														


개혁신당의 경상보조금 '6억 먹튀' 논란에 대해,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의 공식 답변을 공유한 시민이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11&no=11797164

 


중앙선관위 법제국 해석과는 26일 정당이 당원으로부터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당비를 납부 받고, 그 당비로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3호의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해당하는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상 가능할 것이며, 해당 금품의 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 경우 그 수입․지출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등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제2항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지급 받은 경상보조금은 올해 안에 정치자금법상의 기준만큼 반드시 사용해야한다. 내년 2월 15일자 회계 보고에 사용 내역이 없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41868

 



이에 본 시민은 중앙선관위의 공식적인 답을 듣고자 2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개혁신당이 경상보조금을 동결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2항 위반이 아닌지 질의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추가 질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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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질의 내용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개혁신당이 경상보조금을 동결하겠다는 명목하에 경상보조금을 「정책연구소」,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지 않고, 「여성정치발전」, 「청년정치발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재 시행 중인 「정치자금법」 취지에 맞는지?


2. 개혁신당은 6억 6천만 원 상당의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소」 1억 9천 800만 원, 「시․도당」 6천 600만 원, 「여성정치발전」 6천 600만 원, 「청년정치발전」 3천 300만 원을 모두 더해 3억 6천 300만 원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아닌지?


3. 만일 개혁신당의 내년 회계 보고에 경상보조금의 사용 내역이 없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2항 위반이 아닌지?


4. 3번의 경우 「정치자금법」 제29조(보조금의 감액)제3호에 따라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당해 금액을 회수 또는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앙선관위 법제국 해석과는 4일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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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경상보조금을 지급 받은 정당이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정치자금법」상 위반 여부” 에 대하여 질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귀문의 경우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정치자금법」(이하 ‘법’ 이라고 함) 제28조 제2항에 따라 경상보조금을 해당 연도에 배분·지급 또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28조 제2항, 제47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며, 법 제29조 제3호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해당 연도에 지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특정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중앙선관위에서 언급한 정치자금법 조문 >

정치자금법 [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48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②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ㆍ도당에 배분ㆍ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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