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안귀령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ㅇㅇ(222.110) 2024.03.22 15:35:31
조회 10074 추천 397 댓글 124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 마이크를 이용해 노래를 부르고 "잘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는 기사가 지난 17일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본 시민은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한 바 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11&no=12060649

 



당시 본 시민은 다음 두 가지를 질의했다.


1. 안귀령 예비후보가 지역의 한 노래교실에서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 흘러나오는 반주에 맞춰 주민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2. 만일 안 예비후보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 공직선거법 제59조제4호, 제9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귀하의 문의사안의 경우「공직선거법」제59조제4호 및 제91조제1항에 위반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했다.


a1592caa1f0ab44d923332759c00f4b7b4427e7ca9d691134586b9d6aecfbdb8bbab0b02445edb09741ef0ddbc34f8491296e8d5c2e5e68f89a529f5



이에 본 시민은 앞서 예고한 대로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도봉경찰서에 안귀령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고발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바이다.


a7681dad2a0eb44dae341a6d9c02e47df98ff6a37581aaf928201d23b46637b0


a7681dad2a0eb44dae341a6d9c02e47dfa8ff6a37581aaf928201d2fbf6135b0



< 고발 주요 내용 >


대법원은 지난 2016년 8월 26일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 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즉,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안귀령 후보의 행위는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최재형 의원은 제20대 대선 예비후보였던 2021년 8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대구 중구에 위치한 서문시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마이크를 건네 받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2022년 11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선 예비 후보로서 다른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됐지만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확성장치를 부정사용해 입법취지가 훼손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들은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도봉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서울 도봉갑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관계 법령 및 대법원 판례 >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1조(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제한)제1항ㆍ제3항 또는 제216조(4개 이상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15도11812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2016하,1457]



추천 비추천

397

고정닉 24

1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12111108 어그로입장에서 미미는 ㄹㅇ 든든하지 [1] ㅇㅇ(175.116) 03.22 76 1
12111106 한동훈 간지나네 [1] ㅇㅇ(211.208) 03.22 116 0
12111105 고2 야붕이 인데 부산대,경북대 사회적 시선 어떰? [9] ㅇㅇ(211.52) 03.22 116 0
12111104 아 섹스하고 싶다 [10] 킹댕갓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140 0
12111103 개소립니꼬 [11] 정병순이(58.140) 03.22 400 7
12111101 짤녀 성함좀 ㅃㄹ [10] 야갤러(223.62) 03.22 270 0
12111099 닮았으면 추천 좀 ㅇㅇ(223.39) 03.22 96 1
12111097 이거 꼭먹어라 [3] 정병순이(58.140) 03.22 314 2
12111096 ㅇㅇ ㅋㅋ(122.36) 03.22 108 0
12111094 클럽 헌포 이런 곳 가본 적 없는 깨끗한 야붕이는 개추 [8] 창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153 6
12111092 여자들 생긴거랑 다르게 논다는게 여친보고 느꼇슴 [1] ㅇㅇ(125.128) 03.22 157 1
12111091 새벽야갤 드디어 입장.JPG [1] ㅇㅇ(222.109) 03.22 212 1
12111088 후우...안들어갈수가 없는 썸네일이네요 [2] 킹댕갓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95 0
12111087 불금인데 니들은 모텔안감??? [4] ㅇㅇ(58.235) 03.22 125 0
12111085 류현진 <------내일 경기 볼거면 개추. [3] 1111(27.119) 03.22 85 1
12111083 문아영 걔같은데 야수니(61.254) 03.22 125 2
12111082 ㅎㅇ [5] 정병순이(58.140) 03.22 309 4
12111081 해맑은 어린이.JPG [1] ㅇㅇ(222.109) 03.22 172 4
12111079 저녁을 여는 박기량...jpg [3] ㅇㅇ(119.207) 03.22 188 2
12111078 한동훈, "조국 못 막으면 민주주의 무너져" ㅇㅇ(124.58) 03.22 77 0
12111075 화교섬짱들과 짱깨댓글부대가 투탑이지 [2] ㅇㅇ(106.101) 03.22 67 7
12111074 자영업자 이해안가는게 [2] ㅇㅇ(58.235) 03.22 125 3
12111073 오후 12시쯤 혼자 물총탕에 소주 한병까는 20대 여자 어떰 [1] ㅇㅇ(118.235) 03.22 75 0
12111071 문아영 대답 [1] 오노모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108 0
12111070 어린이조으면개츄 [2] 야수니(211.234) 03.22 189 5
12111069 우리 누나 진짜 돌콩이네.. [7] 돌콩수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137 0
12111066 ㄴ 아이피 합 21일시 자러감 ㅇㅇ(221.140) 03.22 49 0
12111065 불금 쓰리썸 ㅇㅇ(39.7) 03.22 111 1
12111064 똥칰은 진짜 멍청도 구단이 맞는 게 ㅇㅇ(175.192) 03.22 41 1
12111062 106.101, 118.235<<<역겨우면개추 야수니(211.234) 03.22 81 3
12111061 한국 망한듯 ㄷㄷㄷㄷㄷㄷ 나만 망한줄 알았는데 ㅇㅇ(58.235) 03.22 73 0
12111060 찬물샤워 ㄹㅇ 살빠지노 머냐 야갤러(125.134) 03.22 188 0
12111058 대한민국 ㅈ되긴 개뿔 ㅇㅇ(211.44) 03.22 92 1
12111056 Freedom of trade. When property is guara 쇠안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48 0
12111055 한국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좋으면 개추ㅋㅋ ㅇㅇ(106.101) 03.22 91 3
12111054 오늘자..아랑줌...YouTube [2] ㅇㅇ(119.207) 03.22 120 1
12111053 슬슬 아이묭 나타날거같으면개추 야수니(211.234) 03.22 94 2
12111051 불금이라 그런가 윗집 섹스 존나 하네 ㅇㅇ(222.103) 03.22 72 0
12111050 스시녀 ㅇㅇ(124.153) 03.22 124 1
12111048 전라도 ㅇㅇ(223.38) 03.22 28 0
12111045 전라도 ㅇㅇ(211.234) 03.22 32 0
12111044 임신마려우면개추 [1] 야수니(211.234) 03.22 169 2
12111043 1 ㅇㅇ(112.150) 03.22 96 0
12111040 걸러야될 취존불가 종류 야갤러(106.101) 03.22 64 1
12111039 드래곤즈 도그마2 커마 근황(약혐) 야갤러(106.131) 03.22 87 0
12111038 여자발냄새 맡고싶구나 [1] 야갤러(211.193) 03.22 182 4
12111037 어린이 [2] 야수니(211.234) 03.22 180 1
12111029 남자친구한테 결혼 대신 입양해 달라는 걸그룹,,gif [6] 김무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145 0
12111028 원래디시는 유쾌한게 매력이였는데 [3] ㅇㅇ(106.101) 03.22 71 3
12111027 똥 볼사람? ㅇㅇ(118.235) 03.22 75 0
뉴스 데이식스, K-밴드 최초 고척돔 입성…"믿기지 않아, 여러분 덕분"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