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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ㅇㅇ(222.110) 2024.03.22 15:35:31
조회 10085 추천 397 댓글 123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 마이크를 이용해 노래를 부르고 "잘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는 기사가 지난 17일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본 시민은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한 바 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11&no=12060649

 



당시 본 시민은 다음 두 가지를 질의했다.


1. 안귀령 예비후보가 지역의 한 노래교실에서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 흘러나오는 반주에 맞춰 주민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2. 만일 안 예비후보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 공직선거법 제59조제4호, 제9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귀하의 문의사안의 경우「공직선거법」제59조제4호 및 제91조제1항에 위반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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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시민은 앞서 예고한 대로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도봉경찰서에 안귀령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고발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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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주요 내용 >


대법원은 지난 2016년 8월 26일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 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즉,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안귀령 후보의 행위는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최재형 의원은 제20대 대선 예비후보였던 2021년 8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대구 중구에 위치한 서문시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마이크를 건네 받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2022년 11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선 예비 후보로서 다른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됐지만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확성장치를 부정사용해 입법취지가 훼손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들은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도봉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서울 도봉갑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관계 법령 및 대법원 판례 >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1조(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제한)제1항ㆍ제3항 또는 제216조(4개 이상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15도11812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2016하,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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