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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파출소’ 관명사칭 혐의 수사 착수 (방심위 신속심의 촉구)

민주시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22 21: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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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운영하는 온라인 허위정보 신고 홈페이지 ‘민주파출소’를 경범죄처벌법상 ‘관명사칭(官名詐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던 시민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82065

 



혹여 본인을 국민의힘 지지자로 오해할 수 있는 이들이 있을까 하여 분명히 밝힌다. 본인은 특정 정당의 지지자가 아니며, 법치주의와 공공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모든 문제를 ‘법의 수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민주파출소 관명사칭(官名詐稱) 문제’에 대해 동일한 잣대로 문제를 제기했으며, “법 앞에 여야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자세한 내용은 ‘112 긴급 신고’ 게시글 참고)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11&no=16374152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범죄예방대응과에서 15일, “국내외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관명 사칭 등)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라고 했다.


이어 “민원인에게 전화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해당 민원의 대상자 특정 및 관련 법률 적용 여부 등 명확한 확인을 위해 통합수사팀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배당을 받은 관련 부서에서 민원인께 연락드릴 예정입니다.”라고 답변했다.



< 서울영등포경찰서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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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인은 15일 경찰청 본청에 민원을 제기해 ‘민주파출소’의 관명사칭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본청 범죄예방대응국은 21일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보류한 상황이다.



< 경찰청 본청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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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인은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심의 신청’ 관련한 진정을 제기한 이후, 20일까지 두 차례의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민주파출소 홈페이지’ 차단도 촉구한 바 있다. 현재 방심위 통신심의국 사회법익보호팀에서 검토 중이다.



아래 캡처화면은 방심위에 제출된 민원의 접수 내용으로, 신속한 심의와 강력한 조치를 요청한 근거를 담고 있다.


민주파출소 명칭 및 운영 방식이 경찰 조직의 명칭과 기능을 모방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고, 공공질서를 훼손한다는 점을 방심위에 신고한 내용이다.


민원에서는 민주파출소가 관명사칭(官名詐稱)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공공기관 명칭의 권위와 신뢰가 심각히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가 독립적인 심의를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한다.



< 방심위 접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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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자료 >



민주파출소, ‘관명사칭(官名詐稱)’ 및 ‘공공질서 훼손 문제’로 방심위에 세 차례 진정 접수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명칭 도용과 특정 정치인의 방어 플랫폼 논란



본 시민은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 대응 플랫폼인 ‘민주파출소’가 경찰 명칭을 도용하고 공공질서를 훼손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세 차례에 걸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첫 번째 진정서에서는 ‘민주파출소’라는 명칭이 경찰 조직의 명칭인 ‘파출소’를 무단으로 도용해 국민이 이를 공공기관으로 혼동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공기관 명칭의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진정서에서는 ‘minjoopolice.com’이라는 도메인이 경찰 조직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국민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공질서를 저해하고 공공기관 명칭이 부정확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방심위는 이에 대해 ‘사이트 접속 차단 및 도메인 명칭 변경 등의 실질적 조치를 요청했다.


세 번째 진정서에서는 민주파출소가 특정 정치인의 방어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허위사실 216건을 고발한 사례가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치적 편향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경찰청 본청은 ‘민주파출소’의 관명사칭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보류한 상황이다. 그러나, 방심위는 과거 ‘나무위키 사례’에서 수사기관의 판단 없이도 독립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방심위는 국민 혼란과 공공질서 훼손을 막기 위해 독립적으로 신속한 조치를 내릴 권한과 책임이 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 명칭 도용 문제와 국민 신뢰 회복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며, 방심위의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만일 ‘민주파출소’라는 명칭과 도메인이 허용된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원, 검찰 등 공공기관의 명칭을 유사하게 도용하는 사례가 반복될 위험이 크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고, 공공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속한 심의를 통해 사이트 접속 차단 및 도메인 명칭 변경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사례를 공공질서를 회복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중요한 선례로 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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