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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대두창 12.3계엄 법률 위반목록

야갤러(183.103) 2025.03.04 15:23:28
조회 78 추천 3 댓글 2
														

1.절차적 하자

     

      1.1 계엄 공고문 불이행

     

       헌법 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 또한 같다. 

       계엄법 3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때 이유, 종류, 시행일시,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한다.

       1.2 계엄 선포문 통고 불이행

       헌법 77조. 계엄을 선포 한때에는 대통령이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 하여야 한다.

       계엄법 4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 한때에는 대통령이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1.3 계엄 선포 절차 미준수


       계엄법 2조. 국방부장관 또는 행안부장관은 전시 또는 사변 이에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합참계엄과에서는 2년마다 합참계엄실무편람을 작성하며, 이에 따른 절차중 국무회의를 제외한 모든절차를 수행치 않았다

     

     1.4.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여부

 

       헌법 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아햔다.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제정경제처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계엄법2조. 위와 상동

     

     1.5 포고령 작성 절차 위반

 
  기획, 작성, 법무검토 절차 생략. 국방부에서 작성 법제처의 검토 미이행


2.실체적 하자


2.1 계엄 선포요건 불충족
헌법 77조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2조

2.2 국회 활동 금지 등 법적 한계를 일탈한 계엄 포고령헌법 77조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합동참모본부 계엄실무편람
(33쪽) 계엄사령관은 입법권에 대해 권한이 없다.
헌법 8조 국회 정당설립에 관한 법률
헌법 118조 지방자체제에 관한 법률 

2.3. 계엄 지휘권한 위법성
계엄법 6조.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2.4. 국회의원 및 여당 대표 납치시도

헌법 44조.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계엄법 제 13조.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 124조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내란 및 직권남용죄


     

3.1 국회 점령시도, 중앙선관위 침탈

     

     형법 87조(내란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금고 또는 징역

     

     형법 91조(국헌문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킬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형법 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군형법 5조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

     

    헌법 제114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형법 제 124조 (직권남체포교사죄. 불법제포감금죄)
                           1)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하.

국가보안법 2조,3조,4조,7조,8조 위반

일반 이적죄 외환유치죄,형법 100조(미수범)에 관한 법률 수사결과에 따라 적용가능.


사형걸리는 법률만 군형법 제 5조 및 형법 제 87조 

덜덜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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