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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식 개정법" 을 만들어야함 그래서 내가 직접만듬

ㅇㅇ(49.163) 2022.10.31 02:27:45
조회 95 추천 2 댓글 0

이게 사람이 벌금이나 형을 살고나오면 학습이라는 걸 함


제 1030조 (시민의식 개선법)

① 에스컬레이터에서 한줄서기가 아닌 두줄서기로 걷거나 뛰지 말고 손잡이를 꽉 잡고 타야한다

② 길거리를 걸을 때는 동행자가 아닌 또다른 보행자를 위해 거리가 좁다면 한줄로 다녀야한다

③ 운전 및 길거리를 걸을 땐 항상 우측통행이다. 지하철 계단에 가운데 손잡이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물이 있다면, 그 기준으로 오른쪽이 상행 왼쪽이 하행이다.

공공장소에서는 전자기기의 대한 소음을 발생시키면 아니된다.

⑤ 길거리에서 흡연 시 근처에 아이가 살피고 흡연시에는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흡연을 하거나 정해진 흡연구역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⑥ 처음보는 사람에게 나이가 많다는 핑계로 반말을하면 아니된다.

⑦ 부탁을 할때에는 "해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라는 말로 전달해야한다

⑧ 스포츠 관람시 원정에서는 홈팀팬, 홈팀에서는 원정팀은 응원 할 수 없다.

⑨ 업무시간이 혼잡한 시간에 와서 "일처리가 왜이렇게 느리냐"라고 하면 아니된다.

⑩ 본인의 전용주차장이 아닐경우, 혼잡한 주차 시 3분내로 연락이 아니된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견인조치할수 있다.

⑪ 사람을 실수로 밀치거나 접촉이 있었다면 사과를 해야한다.

⑫ 영화관에서는 어떠한 사유로든 빛을 발생 시키는 행위는 하여선 아니된다.

⑬ 지하철에서 사람이 혼잡한 경우 밀어서 억지로 탑승하면 아니된다.

⑭ 버스에 탑승 시 창가쪽부터 탑승하여 다른 승객이 안쪽으로 들어가게해선 아니된다.

자전거 탑승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를 하차하여 끌고 이동해야 한다.


위의 15항을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과태료의 부과 기준

1.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이 부과된다.

나. 2회 이상 적발 시 적발횟수에 x n이 부가된다. (예: 2회 20만원, 3회 30만원)

다. 5회이상 적발 시 3개월 이하의 징역이 실형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시민의식 개정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 법무부장관은 「시민의식 개정 법 처벌 등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과 시민의식 개선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시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무(그 사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 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 같 은 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 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및 청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에 관한 사무

5. 법 제8조에 따른 잠정조치의 신청 및 청구에 관한 사무

6.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의 변경 등 청구에 관한 사무

7. 법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항고 또는 재항고에 관한 사무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및 고지에 관한 사무(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 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 교정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기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 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 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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