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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아 확률 21% 보건복지부 답변 떳냐? [멸녀펀치]

123(122.38) 2022.12.04 14:46:32
조회 27144 추천 1,047 댓글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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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올린 기형아 확률 21%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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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출생아수 총합은 26만 600명 = 260,600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타간게 13천명 = 13,000

선천성 대사이상 = 23,000

선천성 난청 = 19,000


출산율 0.7시대이므로 부모가 아이를 둘 낳았을 경우는 거의 없을거라고 봄 ( 둘 이상 낳은 경우 21%보다 높게 됨 )


돈을 받아간 사람 = 태어난 아이수라고 봐도 됨


55000 / 260600 = 약 0.2110 = 21.10%


한국 여자가 100명의 아이를 낳으면


21명은 미숙아거나 선천성 이상아, 선천성 대사이상, 선천성 난청으로 태어난다는 소리



자료 출처는


보건복지부 2022_모자보건사업_안내 파일에서 가져왔다.


링크



많은 야갤러들이 21% 확률에 깜짝 놀랐을거다.


하지만 구라다.


통계 오류다.


멍청한 소리다. 라는 의견도 많았다.


1. 질병코드 Q의 숫자는 적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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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수급이 있을거다. 니가 통계 잘못보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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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산이 아니다. 이누야스 때문이다라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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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 분석을 기적같이 개판으로 했다는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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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절대 아니다. 지원금은 누적이다라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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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절대 아니다 10%만 넘어도 국가최우선과제일거라고 아직 [개좆민국]을 믿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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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그럴까?



출산율 갤러리의 유저가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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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냐? 21%? 2020년이 21%고

중복제외 기형아 비율은 이상하게 발표를 안함


자료는 있는데 발표를 안한다.


2018년 통계를 보면 중복에 의한 차이는 1% 많아야 2%다


기형아 확률 통계는 존나 가파르게 오르고 있으며 ( 선천성 기형아만 해도 21% )


평균 초산연령 32.1세 (노산)


노산비율이 더 올라간 21년도, 올해 2022년도

통계는 공개되지 않았다.


[개좆페미민국]이 바로 이런나라다.


---------------------

1년에 기형아가 5만명 6만명씩 찍혀나와도


한녀, 여가부, 좌파 눈치보느라 있는 통계도 발표를 안하고


기자도 기사를 안낸다.


지금 야갤러, 주갤러, 출갤러가 하는일이 원래 기자가 할일 아니냐?

--------------------------------------



하여튼 내말이 맞았고


의사 빙의하던 병신새끼들아 꿇어


한국 기형아 1년에 6만명씩 나오고


나라 개좆됐어


----------------------------------------



이런 통계를 왜 올리냐고 물으면



왜 집에서 재택근무 열심히 하던 30대 남자 아다 한테


"잠재적 성범죄자"

"N번방 26만, 한국남자 1%는 성착취가해자"


같은 개좆같은 프레임을 씌웠냐 좌빨년들아.


"느그가 싼 기형아 맛 달게 받아라"


--------------------- 오늘의 뉴스! 보건복지부의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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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줄요약 : 알려주기 싫다. 국민의 알권리 좆까. 니가 궁금? 알빠노?


6줄요약 :

1) 내부용 자료기 때문에 알려주기 싫다. ( 하지만 모든 정보공개 청구는 원래 내부자료임 )

2) 민원을 취하해줄 것을 부탁 ( 이 민원 처리가 합당하다면 왜 취하를 부탁하지? )

3) 국민신문고가 아니라 정보공개청구을 해라. (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미 정보공개청구임 )

4) 가스라이팅 ( 해봤자 어차피 안될거다. 묻어둬. )

5) 18년에 국회의원이 달라고 했을땐 줬음. ( 암 그라재 ㅋㅋ 어디 국민따위가 감히 민원을 넣어? )

6) 아몰라! 아몰라!


자 그럼 6가지 항목을 천천히 둘러보자.


비슷한 판례를 가져왔다.


마찬가지로 공무원(경찰서)에 사건관련자료(물론 사건기록이니까 내부자료겠지)를 국민신문고를 사용해서 청구했으나. 공무원이 정보공개양식에 맞춰서 다시 신청하라며 사실상 민원인 뺑뺑이 돌리기를 한 사례.


(공무원의 이거 저희일 아닌데요? 이건 존나 많이 들어봤을거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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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기니까 내가 하나씩 정리해서 읽어주겠음


(1) 정보공개서식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1]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 우리는 알 권리가 있다. )


[2] 국민의 국정 참여

( 저 출갤러는 숨겨진 통계를 찾아내면서 확실히 국정참여를 하고 논의의 대상으로 끌어내려고 했다고 볼 수 있지 )


[3] 국정운영의 투명성

( 지금 보건복지부는 그냥 알려주기 싫어서 안알려준다니 투명함은 없지 )


이게 정보공개 관련법의 근본 취지이므로. 서식따위가 법의 근본 취지보다 위에 있을리가 없음.


(2)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이 존중될수 있도록 법을 운영하게 정해져 있음

( 근데 왜 존중 안함? 안알리는 근거는? )


(3) 심지어 구두로도 정보공개 청구 가능함.

(원래는 말 만해도 알려줘야 된다는 소리 )


(4) 신청서류 형식이랑 상관없이 공공기관에 있는 자료를 청구하는게 확실하다면 그게 정보공개 청구다.

( 즉 저 판례도, 출갤러도 이미 정보공개 청구를 한거임 )


(5) 민원 신청을 위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국민신문고에 기입하고 공공기관의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 정보공개 청구가 맞다.


(6) 만약 구비서류가 미비했을 겅우는 행정절차법 제 17조 5항에 따라 기간을 정해서 정보공개청구한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기만 하면 됨.

( 근데 보건복지부는 어차피 안될거다. 포기해라. 다시신청해라 라고 했지, 공무원이 왜 법 어김? )


(7) 고로 국민신문고에서 정보공개 청구한거를 정보공개청구 양식에 맞춰서 다시 신청하라고 하면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


그럼 원래 6줄 요약으로 돌아가볼까.


1) 내부용 자료기 때문에 알려주기 싫다.

->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무시함 -> 불법

2) 민원을 취하해줄 것을 부탁

-> 왜 공무원이 국민이 정보공개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데 민원을 취하해주기를 요구하지?

-> 이부분은 약간 부당하게 느껴지는데 법적인 정보를 못 찾았음

3) 국민신문고가 아니라 정보공개청구을 해라. (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미 정보공개청구임 )

-> 이미 정보공개 청구임

4) 가스라이팅 ( 해봤자 어차피 안될거다. 묻어둬. )

2020년 8월에 나온 국무조정실

pdf파일인

"공공분야 갑질 사례집" 에 따르면 이건 좀 의심스러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인의 민원인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데다가.

다른데에 해봤자 안된다고 하기 때문임.

과연 저 보건복지부 답변에 무슨 정당한 사유가 있냐?

아래 예시와 같은 징계대상이라고 생각이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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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년에 국회의원이 달라고 했을땐 줬음. ( 암 그라재 ㅋㅋ 어디 국민따위가 감히 민원을 넣어? )

-> 정보공개청구법은 국회의원을 위한 법률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률


6) 아몰라! 아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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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1에 따르면

공무원은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해야됨.


이미 내부에 자료가 있는데 답변은 연기되었고 -> 신속 X

국회의원은 되지만 국민은 받을 수 없으며 -> 공정 X

18년에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아몰라로 일관하며 -> 친절 X

비슷한 판례를 봤을때 불법 부당함. -> 적법 X



이딴게 공공기관?


---


[정보공개법]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캬 ㅋㅋㅋ 뭐 나라가 아니고 개그콘서트였노 ㅅㅂ ㅋㅋㅋㅋ


지금 이 사례에서 4가지 하지 말라는 거 다한거 아니냐? ㅋㅋㅋ


1. 내부용이라 그냥 못줌 ->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2. 자료 있지만 연기 -> 고의적인 처리 지연

3. 판례상 불법인데 거부 -> 위법한 공개 거부

4. 민원 취하 요구로 공개 회피 -> 회피 등 부당한 행위


ㅋㅋㅋㅋㅋㅋ


이게 공공기관이냐? 아니면 무슨 불법 범단 마약 카르텔이냐?



그렇게 해서 숨기고 싶은게 뭐냐?



기형아 30% 나왔음? 아니면 40%?



30대 미혼남자로서 결혼 대상을 찾는 나이인데


헌법상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대상 혹은 결혼 이후의 아이 출산과 관련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초산 산모에 대한 정보 통계를


요구하는걸 보건복지부라는 기관 ( 목적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사회통합을 증진하며 사람에 대한 투자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와 국가 발전에 기여 )


이렇게 통계를 틀어막으려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기형아를 낳으면 결혼한 남자, 아내될 사람, 아이 셋다 행복추구는 나가리된다고 봐야되고


그게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목적이랑도 안 맞잖아.



혹시 여가부 조직이 보건복지부 산하로 들어가서


아예 보건복지부 전체가 여가부화 된거임?


3줄요약 : 


1. 국민신문고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게 맞는데, 다시 신청하라고 하며

2. 내부자료라 안주겠다고 함.

3. 정보공개청구는 원래 내부자료를 달라는 거임 ( 결국 그냥 주기 싫다는거 )



+ 댓글 보니까 소극행정 신고라는 게 있나 보더라.

   이 소극행정 신고를 하면, 

   아 아무튼 안돼요. 하던 공무원이. 

   이건 무슨 법령에 따라... 이건 무슨 판례에 따라...

   이렇습니다 하고 말한다고 함.


   결론? => 판례와 법령에 따른 거부가 아니면 문제가 됨. 

                그리고 실제로 법에는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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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이야기: 한국은 곧 프로야구 42년차가 된다.



--

게시글 삭제 후 광고사유로 내일까지 아이피 차단 했던데


도대체 내가 뭘 광고한거임?


멸녀 편치?


보건복지부의 추태?


21%라는 경악스러운 기형아 확률이 최소고, 공공기관이 그걸 숨기려한다는 실체?


뭘 광고한거? 아니 그게 광고이긴 하냐?


한녀가 불쾌하면 광고임?


----------------


아! 빼먹었는데


저건 [선천성 기형아]만 21%다


6개월 이후 발견되는 후천성 기형아 제외


자폐증 = 우영우 제외


아 그리고 한국 소아정신과 예약이 2027년치 예약까지 이미 밀려있다는건 알재?


선천성 기형아만 비율이 21%임


합치면 모르지 25%가 될지 몇이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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