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금융위 국장으로 일하는 유재수가
기업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다닌단 정황이 포착돼서
수사가 필요하단 보고가 들어갔었음.
근데 조국은 의혹의 근거가 부족하고 사생활 문제라면서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유재수는 아무 징계도 없이 사표가 수리됨.
이후 유재수는 도리어 금융위 추천으로,
민주당 수석전문위원과 부산 경제 부시장으로 영전까지 됐다.
그랬던 유재수는 작년 3월 대법원에서 뇌물을 받은 게 맞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고,
조국은 올해 2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재수의 감찰을 무마한 게 맞다고 유죄를 받았음ㅋㅋ
기가 막힌 건 지금부터임.
이제 곧 조국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는데.
조국은 1심에서 감찰을 무마했단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돼서 유죄를 받은 게 억울하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할 거라고 함
자긴 전직 대통령이 직접 개정한 조항을 지켰을 뿐인데 왜 유죄냐는 거
조국이 말하는 개정 내용은
'감찰반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엄수해야 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조항인데,
개정을 직접 한 전직 대통령이 잘 알 거니까 대통령을 불러서 직접 물어보란 거임ㅋㅋ
22년 대법원에서 유죄로 최종판결 난 뇌물 수수 보고가
이미 17년에 조국에게 들어갔었고, 그 의혹은 사실 맞았던 건데
본인이 마음대로 사생활로 단정 짓고 감찰은 중단하라고 지시했으면서,
유죄로 나오니까 문재인 머리채 제대로 잡고 늘어짐ㅋㅋㅋ
조국 논리는 그냥 이거임;
길 가다 먼저 사람 폭행해 놓고 유죄가 나오니까,
피해자 인상이 험악하고 분명 나를 때릴 것 같기에 정당방위를 한 거라고.
난 정당방위를 했을 뿐인데 왜 유죄냐면서,
정당방위 법령을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음
앞으로 재밌어 지는 게,
사실조회신청은 사실상 조국이 전직 대통령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증인으로 세우려는 거임.
사실조회 요청을 했을 때 법적으론 회신 의무에 대한 규정은 없음
근데 회신을 하지 않았을 땐,
법원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인신문을 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간접적인 강제력을 갖게 됨
여기서 첫 째, 회신할 경우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즉 범죄자 조국의 무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주게 됨
둘 째, 회신하지 않을 경우가 99.9%의 확률인데, 조국도 이걸 안다ㅋㅋ
근데 밑져야 본전이라고,
물티슈 조국 수호대한텐 버림을 또 받고 심연의 길을 걷는 세상 비극적인 언더독이 되는거.
이 계략에서 누군가는 악마가 꼭 돼야 하고 그 악마가 누가 될지 뻔함
개싸움 날 듯 ㅋㅋㅋ
마지막, 사실조회신청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알려질 일이 절대 없음.
근데 굳이 재판에서 노골적으로 전직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재판부에 위압감을 준거.
전직 대통령을 이용해 대서특필을 유도하면서 여론전을 한 거,
자기 범죄에 전직 대통령을 끌어들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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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모든 게 역대급이누 ㅋㅋㅋ
검찰까지 저렇게 어이없어 하는데 조국이 하는거면
뭔가 있으니까 사실조회신청하는 것 같은데
유죄 판결 나온 유재수 당시 감찰 무마 때
조국이 윗선 지시로 감찰 중단시킨거면 ㅋㅋㅋ
그 윗선은 한 명밖에 없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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