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9월22일 의정부에서 일어난 지인 사고건입니다.
지인이 의정부 행복로 일대 앞에서 차도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인도에(이건 지인이 잘 못 한거 인정함) 주정차를 해두었습니다.(인도에 세워둔거는 달게 욕 받겠습니다. 진짜 여기는 인도를 거치지 않고서 갈수없는 곳이기에 감수하고 간것있입니다. 인도에 주정차한거 벌금이면 벌금,처벌이면 처벌 받겠습니다.)
+ 양아치 딸배소리듣는 사람아닙니다. 진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배달기사입니다. 이거 감안하고도 욕하실분 욕하하시고,
근데 사고의 원인이 그게 아닌거 같다 이겁니다.
사람이동시간도 없을떄이고 주변살피며 사람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며 올라갔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통행에 불편함 없이 정말 구석에 잠시 세워두었습니다.
잠깐 약 10분가량 배달 픽업건을 받기위해 잠시 정차를 해둔것이고, 결정적인건 여기서 발생합니다.
배달 픽업건을 받고 나가보니 정차해둔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cctv확인 결과 전동휠체어를 타고 오토바이를 치고 도망갔고 경찰분들도 잡지 못하는거 지인이 발로 뛰어가며, 가해자 찾았습니다.
가해자를 불러 얘기를 하니 자기는 오토바이 앞에서 10~15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cctv에서는 박고 바로 가는게 찍혔습니다.
뭐 나이드신 어르신이니 백번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가고 일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준다하고 연락처를 받고 일단락되었습니다.
(합의금제시 300만원가량 오토바이 수리비+휴업손해+위자료 포함)
수리비에는 실질적으로 파손된부위 부품들로만 측정했습니다
근데 일상책임보험이 보행보조기구로 들어가 안된다고 하니, 이야기를 바꿉니다.
가해자: 전동휠체어로 친건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네요~
지인: ???그럼 어떻게 해주실건가요?
가해자: 나는 기초생활 수급자고 돈도 없어요.
지인: ?????????????????그럼 합의금도 안해주신다는건가요??
가해자: 돈이없는데 어떻게 해요. 2-30만원에 합의 하고 끝내요.
지인: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마세요.
가해자: 아몰라 시전 법대로 하세요. 난 기초생활 수급자고 돈없어요.
참내 어이가 없죠?
청구한 원인이 솔직히 오토바이 망가졌어도 어르신이라고 하고 미안하다 어떻게해야하냐 정말 미안하다 라고 했으면 그냥 손해 감수하고 넘어갈 생각이 있었는데 다짜고짜 보험처리 하자 일상배상책임보험 있으니 해주겠다 하고 막상 보험처리 안되니 아몰라 돈없어 적반하장으로 배쨰란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초기에 합의 제시한 금액 이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가자고 먼저 피고 쪽에서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참 대단하죠. 가해자가 떵떵거립니다.
사람에게 몹슬짓하고 심신미약으로 감형되고(요즘은 그런거 거의 없죠)
사고쳐놓고 돈없다고 배째라 합니다. 예 쨰드려야죠.(소송진행)
중간에 가해자 보호자(아들)가 연락옵니다.
보호자는 현금50에 합의 하자고 합니다.
합의금 말도 안되지요? 지인이 피해본거 양보하고 많이 양보해서 100에 합의하면 없던거로 하겠다.
50아니면 우리도 안된다, 가해자 보호자가 선심쓰듯이 우리도 양보해서 80까지 해드리겠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가 합의금 제시해야하는 상황에 대뜸 저런 뉘양스로 말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사람 심보라는게 너무 괴씸하지 않나요?
열받아서 소송합니다.
지금부터 재판이야이입니다.
1차 재판
가해자가 내가 치고간건 인정합니다, 근데 난 기초생활수급자라 돈이 없어요.
아니 자꾸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콕콕 찝어서 이야기합니다. 돈없는게 벼슬입니까?
진짜 꼴사납더라구요.
원고(지인)에게는 재판장에서 별말 없었습니다.(증거와 팩트 많음)
1차 재판이후 며칠있다가 조정실로 거기로 오라했지만 어차피 조정 안될거 무름
그리고 다음 2차 재판에 합의금 관련 판결 참석하여 판결받고
판결문 기다리다가, 며칠있다가 판결문 확인했는데 말도 안되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이뭔 개소린가요 법 드럽네요.
진짜로 와 화딱지가 납니다.제 3자가 봐도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여러분이 판단하기엔 어떠신가요?
지인은 피해자인데 소송비용을 4/5를 지급하라고 하네요? 피해자인데?
진짜 답답해 미칠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항소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 피고가 제시한 합의금보다 너무 적은 38만원+소송비용 4/5 판결이나서 기분이 매우 상해있습니다.
이건뭐 이겨도 이긴게 아니고 피해자를 위해 내려져야할 판결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판결나왔습니다.
이상황에서 가해자는 본인들이 생각한대로 흘러간거마냥 좋아라 하고 있겠죠?
그걸생각하니 더 화가 납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어떤지 판단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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