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오후 “슈가 ‘번호판 미부착’, ‘의무보험 미가입’ 의혹 경찰수사 예정”이라는 글을 게시한 시민이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ike&no=4304961
https://news.nate.com/view/20240819n26338
슈가가 이번주 내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위 사건이 정식 수사에 착수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산경찰서에 추가 진정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 주요 진정 내용 >
한편, 현재 시행 중인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조사의 분류)에 따라 조사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며, 제1호에는 “진정사건 : 범죄와 관련하여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사건”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4조(조사사건의 수리) 제1항에 따라 조사사건에 대해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입건 전 조사사건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 동법 제8조(수사절차로의 전환)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앞선 진정에서도 언급했지만, 슈가는 지난 7일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전동 스쿠터)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라고 해명했고, 8일 소속사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 같은 슈가와 소속사의 입장은 “전동 스쿠터의 법적인 구성요건조차 몰랐다”라고 시인하는 것이나 진배없는 만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번호판 부착)’와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만일 슈가의 전동 스쿠터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기종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4항제1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제3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에 현재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용산경찰서는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8조(수사절차로의 전환)에 따라 해당 전동 스쿠터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번호판 부착)’ 및 ‘의무보험 가입’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P. S. >
참고로 ‘전동 스쿠터는 번호판이 잘 안 나온다’라는 일부 댓글이 보여 금일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담당자에게 질의했다.
담당자는 본인과의 통화에서 “적절한 서류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록’ 다 해 드린다”라며 “제작증이 나오고 ‘수입신고필증’이라든지 ‘가스소음인증서’ 같은 거를 다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맞는 걸 가지고 오셨는데 그걸 반려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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