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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고글이다
일단 당일날에 수리 잘하는업체 수소문해서 입고시켰는데 업체에서 색맞추기 어렵다고 이야기해서
상관없으니 진행해달라 해둔상태고 당일날 다시 전화와서 색이야기 또 하길래 나중에 전화준다고하고 끊음.
그리고 주말지나고 월요일날 전화와서는 색이야기 또 하길래
그냥 까진부위랑 똑같이 맞춰서 3판 칠해주세요 했더니 보험사물어보길래 상대보험사 xx라고 알려주니 아.... 하면서 탄식함
그러더니 혹시 렌트했냐길래 했다하니까 자기들은 수리못하니 차빼라하더라
이게 뭔 개좆같은경운가 해서 이거저거 알아보다보니
이런경우에 렌트받은거 토해내야한다고하더라... 그래서 렌터카쪽에 문의하니까 토해야하는거 맞는데 이건 공업사에서 토해야하는거다 함
그뒤로 공업사랑 처리중인듯.
여하튼 수리못한다고 한거 공업사 사장이랑 이야기해보니까
본인 공업사가 xx보험사랑 협력업체인데 수리기간 길어지면 패널티먹는데다가 렌트기간 3일이상이면 패널티먹는다고
이미 렌트하고 3일이 지났으니 본인은 이차를 고치더라도 손해만보고 xx보험사측 대물이 전화해서 개지랄했다고 수리못하겠다고함 ㅋㅋㅋㅋ
가뜩이나 퍼포먼스블루 색맞추기 어렵고 지금 사이드스커트 부품도없어서 25일 풀랜트 확정인데 이거 본인들이 해주면 앞으로 xx보험사에서 차 못받는다함
이거 갑질아니냐????
어쨋든 저래서 보험사 연결안된 공업사 수소문해서 그리로 옮김... 시발
그리고 xx보험사측이 우리보험사한테 8:2에 합의보자했다더라
아주 지들 협력업체한테 하는짓거리 피해자한테 똑같이함 ㅋㅋ 당장 담당자 전화번호 받아서 전화해서 개지랄하고싶었는데
우리보험사 대물 개무시하는꼴이라 참았다.
일단 우리쪽은 무과실 주장중이고 근거는 다음과같음
과표기준 내가B 상대가 A이고 기본과실은 8:2스타트임 < xx보험사 주장(개씨발 날강도새끼들)
일단 B부터 살펴보면
1. 교차로 내 우측으로 진로변경했는가? (X) 2차선도로 1차선에서 1차선으로 직진 2차선은 우회전 합류차선임
2. 진로변경 시 신호불이행및 지연 (X) 직진이므로 신호의무없음
3. 현저한 과실 (X) 후측방 추돌사고로 고의적으로 감속등을 하지않았음
4. 중대한 과실 (X) 위와같음.
내 과실이 늘어날요소는 일단 나에겐 없음.
이제 A를 살펴보자
1. 대우회전 (O) 2차선 합류차선 진입후 1차선 합류하여야하는데 다이렉트로 1차선꼽음
2. 현저한 과실 (O) 도로교통법 제25조 1항 위반, 6조 2항 위반으로 현저한과실 있음
3. 중대한 과실 (X) 신호위반 과속등 12대중과실이 아니므로 해당없음으로 봄
4. 명확한 선진입 (X) 추돌부위가 B의 후측방이므로 B가 명확한 선진입임.
5. 일시정지 위반 (O) 정지선이 있음에도 정지하지않고 우회전 시도함.
2개만 해당이어도 100:0인데 3개나 해당되서 사실상 110:-10인상황
이걸 8:2라고 주장하는 xx보험사는 애미가 뒤진게 틀림이없음.
xx보험사는 100:0인정안하고있고 소송진행할예정임
개씨발 좆같은새끼들
금요일부터 한의원 통원치료중인데 허리 등 어깨 존나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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