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살 피해여성은 정신지체와 왜소증 앓고 있어 더욱 충격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까. 정신지체장애자이자 왜소증을 앓고 있는 여동생을 누구보다도 잘 보살펴야 할 친오빠가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고 수시로 폭력까지 휘두른 파렴치한 오빠가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여동생은 친오빠와 친하게 지내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20대 형제들로부터도 입에 담지 못할 성폭행을 수년간 당한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줬다.
더욱이 파렴치한 형제들은 피해자를 윤간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앞에서 버젓이 기다리기까지 하는 등 인면수심의 극치를 보이기도 했다.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이들의 만행을 들여다봤다.
◈ 짐승만도 못한 친오빠에 당해
충북 청원군에 사는 A(25)씨는 2003년 10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여동생 B(21)씨를 보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빨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여동생이 싫다며 거부하자 폭력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
이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06년 1월까지 계속됐고, 평소 오빠의 폭력을 두려워 한 여동생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A씨의 여동생은 정신지체장애 2급은 물론 성인임에도 신장이 130㎝에 불과한 왜소증으로 인한 신체장애 6급의 이중 장애를 갖고 있었던 것. A씨의 범행이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심지어 A씨는 2004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단지 여동생의 행동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흉기를 여동생에게 던졌다. 보통사람들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여동생은 날아 온 흉기에 오른쪽 어깨를 맞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하마터면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또한 A씨는 평소 여동생이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빨래를 해놓지 않았다는 이유 등 갖은 이유로 수시로 폭력을 휘둘러 왔다. 2006년 8월에는 여동생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자신에게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여동생의 얼굴을 마구 때려 왼쪽 귀 난청 등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 오빠와 친한 형제들에게 윤간
A씨 여동생이 당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아파트에 살며 자신의 친오빠와 친한 이웃 오빠들에게도 수년간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다.
안OO(24)씨 형제는 2005년 10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의 여동생 B씨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아파트 놀이터로 유인했다. 그런 다음 안씨 형제의 동생이 망을 보고, 형은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며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강간했다.
이것은 불행의 시작에 불과했다. 이듬해 4월 이들 형제는 A씨의 집에 아무도 없는 을 확인하자 “오빠로부터 컴퓨터를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왔다”고 B씨에게 거짓말을 하며 B씨의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그러고는 형은 B씨를 바닥에 눕히고 양팔을 붙잡고, 동생은 B씨의 옷을 벗기고 먼저 강간했다. 심지어 다시 형제끼리 위치를 바꿔 형이 강간하는 윤간도 서슴지 않았다.
이후에도 이들 형제의 범행은 계속됐다. 2006년 8월 B씨가 집안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는 오빠를 찾아왔다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해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B씨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동생은 자신의 성기를 B씨의 입에 넣고, 형은 강간했다. 다시 형제끼리 위치를 바꿔 이번엔 동생이 강간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범죄에 대한 죄의식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지난해 4월에도 동생은 아파트 부근에서 우연히 B씨를 만나자 다짜고짜 멱살을 잡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그러고는 그곳에 있던 스티로폼 조각 위에 B씨를 강제로 눕히고 폭력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 왜소증을 앓고 있던 B씨는 별다른 저항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동생은 지난해 8월 B씨를 강간하기로 작정하고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집에서 나오는 B씨를 보자 막무가내로 붙잡고 비상구 계단으로 끌고 가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했다. 그러고는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며 강간하려 했다. 그런데 마침 B씨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오자 동생은 깜짝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짐승만도 못한 친오빠로부터 수년간 성폭행을 당하고, 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오빠들에게도 수년간 성폭행을 당한 B씨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말았다.
◈ 친오빠 파렴치하게도 항소
B씨의 오빠인 A씨는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씨 형제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친오빠 A씨가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7월16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친동생을 강간 내지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지극히 반인륜적이며, 더욱이 피해자가 정신지체 2급 및 왜소증으로 인한 신체장애 6급의 장애를 갖고 있어 방어능력이 취약한 점을 이용해 강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런데 피해자는 제1심 법정에서부터 피고인 외에는 정신지체장애 2급의 아버지를 부양할 사람이 없다는 피해자 가족의 특수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해 더욱 안타까움을 샀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에 대해 엄정한 죄책을 물었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의 아버지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피해자 역시 아버지를 부양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조속한 사회 복귀가 요망된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객관적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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