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전라도는 산수가 배치하여 쏠리고 인심이 지극히 험하나,
인심이 험악하다고 해서 억지로 편복을 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예종에게 성숙·성준·성건이 전라도에 횡행하는 도적의 횡포에 대해 상소하기를
하물며 전라도 한 도(道)는 본래 백제의 옛 땅으로 인심이 박악하기가 다른 도의 배나
되니, 만약 엄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금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 성종 055 06/05/17(을축) / 석강에서 궁실 짓는 문제, 전라도의 풍습 등에 대해서 논의하다 》
이맹현이 말하기를,
“전라도는 인심이 각박하고 악하여 도둑이 무리져서 일어나고 아랫사람이 웃사람을 능멸하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풍속은 백년 동안 교화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으므로, 임금으로서는 마땅히 염려해야 하니, 무릇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죄를 범하는 일이 있으면, 작은 일이라도 용서하지 말고 이런 풍속을 엄하게 징계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라도는 옛 백제(百濟)의 땅인데, 백성들이 견훤(甄萱)이 남긴 풍습을 이제껏 모두 고치지 못하였으므로, 그 풍습이 이와 같은 것이다.”
하니, 이극기가 말하기를,
“견훤 이후로 고려[前朝] 5백 년을 지내고 조선조(朝鮮朝)가 되어도서도 거의 1백 년이 되었으나, 남은 풍속이 아직 없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 완악(頑惡)하니, 명심하고 교화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가상하게 여겨 받아들였다.
【원전】 9 집 227 면
【분류】 *풍속-풍속(風俗)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건설-건축(建築) / *재정-역(役) /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성종 100 10/01/24(신사) / 이극배에게 전라도의 풍속을 물으니 다른 도보다 살상이 심하다고 대답하다 》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임금이 이극배(李克培)에게 이르기를,
“전라도(全羅道)의 풍속(風俗)이 어떠한가? 내가 들으니 백제(百濟)의 남은 풍습이 아직도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는데, 그러한가?”
하니, 이극배가 대답하기를,
“신(臣)은 구치(驅馳)함에 급하여 자세히 방문(訪問)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듣건대 서로 죽이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진실로 큰 일이다. 사람이 서로 죽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나라에 법(法)이 있다고 하겠는가?”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홍귀달(洪貴達)이 아뢰기를,
“대기 습속(習俗)이 강한(强悍)하여 도망한 노비(奴婢)의 연수(淵藪)가 되었으되, 그 주인이 능히 제어하지 못하고, 도리어 능욕(陵辱)을 당하며, 경우 죽기를 면한 자가 자주자주 있으니, 이것은 다른 도(道)에 없는 바입니다.”
하니, 이극배가 말하기를,
“서로 다투며 살상(殺傷)하는 것은 비단 이 도(道)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도(道)보다 심할 뿐입니다.”
하였다.
【원전】 9 집 691 면
【분류】 *풍속-풍속(風俗) / *왕실-경연(經筵)
《 성종 152 14/03/27(기미) / 의금부에서 조지산의 죄에 대하여 아뢰자 영돈녕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다 》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전라도(全羅道) 백성들의 풍속은 다른 도(道)와 비교할 것이 아니어서 옛부터 성질이 완악(頑惡)하였으니, 다만 미천한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품관(品官)의 무리들도 시골에서 세력을 부리어 긴 울타리를 설치하고는 양민(良民)과 다른 사람의 노비(奴婢)를 숨겨 두고서 약탈하여 다른 사람에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조(風潮)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두 이러하니, 이런 풍속은 커지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조지산(趙智山)이 죄를 범한 것은 사유(赦宥)하기 전에 있었으므로 소급하여 논죄(論罪)할 수는 없지마는, 그러나 완전히 석방(釋放)하고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완악(頑惡)한 풍속을 어떻게 제거시킬 수 있겠습니까? 삼가 성상께서 재가(裁可)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원전】 10 집 444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역(軍役)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성종 214 19/03/02(병인) / 장령 김미가 이원을 복직시키는 명을 거둘 것과 유향소 설치를 아뢰다 》
하였다. 김미(金楣)가 또 소매 속에서 글을 내어 올리니, 그 글에 이르기를,
“전라(全羅) 1도(道)는 옛 백제(百濟)의 터[墟]이니, 그 유풍(遺風)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완한(頑悍)한 풍속이 다른 도(道)에 비하여 더욱 심합니다. 그 도적(盜賊)은 혹 집에 불을 지르거나 혹 길가는 사람을 저격(狙擊)하여 대낮에 양탈(攘奪)하므로 세상에서는 이르기를, ‘호남(湖南)의 습속은 강도(强盜)는 있어도 절도(竊盜)는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또 왜복(倭服)에 왜어(倭語)를 하는 수적(水賊)이 있어, 해포(海浦)에 출몰(出沒)하면서 몰래 행선(行船)을 엿보고 있다가 배 안에 있는 사람을 다 바다에 던지고 몰래 도서(島嶼)에 숨고 하여 마치 귀신과 물여우[鬼헾]와 같으므로, 관리(官吏)가 비록 수포(搜捕)하려고 하더라도 누구를 어찌할 수 없으니, 이것은 다른 도에 없는 일입니다. 그 죄를 범하고 도망하여 숨는 자는 세력 있는 백성[豪民]과 교활한 관리[猾吏]가 서로 표리(表裏)가 되어 긴 울타리에 겹문을 만들고 다투어 굴혈(窟穴)을 지어 줍니다. 만일 본주(本主)가 근심(根尋)하는 자가 있으면 공금(公禁)에 참여하지 않고, 심한 자는 혹 불량한 무리를 모아 본주(本主)를 구축(퉽逐)하여 상처를 입혀서 가도록 하니, 이것 또한 다른 도에 없는 일입니다. 그 귀신(鬼神)을 숭상함에 있어서는 강만(岡蠻)·임수(林藪)가 모두 귀신 이름이 붙어 있으며, 혹 목인(木人)을 설치하거나 혹 지전(紙錢)을 걸어 생황(笙簧)을 불고 북[鼓]을 치며, 주적(酒炙)이 낭자(狼藉)하고 남녀(男女)가 어울려서 무리지어 놀다가 노숙(露宿)하면서 부부(夫婦)가 서로 잃어버리기까지
하여도 조금도 괴이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음일(淫佚)을 좋아함에 있어서는 여항(閭巷)의 백성이 처첩(妻妾)을 서로 도둑질하고 서로 원수가 져서 첩소(牒訴)가 고슴도치의 털처럼 복잡합니다. 심지어 기공(期功)의 친(親)을 보기를 범인(凡人)과 같이 하여, 혹 아우가 형의 첩(妾)을 상피 붙고, 종[奴]이 주모(主母)를 간통하여서 인륜(人倫)을 무너뜨린 자가 간혹 있으며, 사치(奢侈)스러운 풍속을 논(論)하면 여염(閭閻)과 읍리(邑吏)의 의복(衣服)이 곱고 화려하며, 시골의 천한 백성들은 음식(飮食)을 물퍼쓰듯이 해먹으므로, 풍년(?年)에 절재(節栽)할 줄을 모르고 한 번 흉년(凶年)을 만나면 강보(襁褓)의 어린아이까지 유리(流離)합니다. 능범(陵犯)하는 풍속은 아랫사람이 웃사람을 업신여기고, 천(賤)한 이가 귀(貴)한 이에게 행패를 부리며 병졸이 장수를 모함(謀陷)하고 이민(吏民)이 수령(守令)을 꾸짖어 욕하며, 명예를 구하고 분수를 범함이 이르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근일(近日)에 광산(光山)에서 군수[쳓]를 사살한 일은 입으로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대저 이 여섯 가지는 모두 다른 지방에 없는 풍속이니, 개혁(改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전】 11 집 313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풍속-풍속(風俗)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성종이 전라도 관찰사 허침에게 유시하기를 "전라도의 풍속은 본래부터 강한하다
고 하는데, 비록 사명이 있다하더라도 거의 두려워하고 꺼리지 아니하여 전자에 여러
번 간사하고 난폭한 행동이 있었으니 엄하게 법을 다스려서 풍속이 각박한 것을 돌이
켜 후한 데로 돌아가게 하라."
### 김수손이 또 아뢰기를, “전라도에 음란한 풍속이 크게 성행하여 지아비가
없는 여자 수십 명이 떼를 지어 사찰에 돌아다니며 놀면서 선음하며 혹은 아내를
놓아 남을 주어서 의식의 밑천을 삼고 예사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니, 이 풍속이
점점 젖어들어서 충청도에까지 미쳤습니다. 청컨대 엄하게 금하소서.”
《 연산 033 05/05/07(병인) / 전라도 관찰사 안침이 전라도 인심과 풍속이 음탕하고 문란한 것을 엄히 금하기를 청하다 》
전라도 관찰사 안침(安琛)이 아뢰기를,
“본도는 인심이 음란하고 간사하여 남자는 여복으로 변장하고 무당의 버릇을 익혀 사족의 가문을 출입하면서 노래와 춤으로 신(神)을 즐겁게 한다 하며 주야로 그치지 아니하고, 여자는 음탕한 놀이를 좋아하여 산사(山寺)을 돌아다니므로 패속(敗俗)이 막심하오니, 청컨대 엄중히 금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좇았다.
【원전】 13 집 357 면
【분류】 *풍속-풍속(風俗)
《 중종 031 12/12#04(을해) / 사대부의 처첩 관계와 교화를 일으키는 일 및 인재의 등용에 대해 논의하다 》
특진관 홍숙(洪淑)이 아뢰기를,
“근래 재변은 사필(史筆)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납니다. 비록 《춘추(春秋)》에 실린 것도 오늘날과 같이 심한 적은 없습니다. 신이 전라도 관찰사로 있을 때 인심이 강한(强悍)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들으니, 경상도는 인심과 풍속이 그렇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경상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보니, 사람 죽이기를 마치 새나 짐승을 죽이듯 하였습니다. 비록 살인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가 중상(重傷)할까 두려워하여 발설하지 못하는 일도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라도 인심의 완악함이 경상도보다 심하다는 것은 본시 말해온 바이지만, 지금은 경상도도 또한 다를 것이 없다. 두 도만 그러할 뿐 아니라 다른 도도 또한 그러하니, 이것은 교화가 아래에 퍼지지 못한 때문이다. 대저 경사(京師)는 전국의 근본인데, 근자에 법사(法司)의 계목(啓目)을 보면 사람죽이는 일이 많이 있다. 먼저 근본이 되는 곳을 바르게 한 다음에야 그 교화가 지방에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원전】 15 집 374 면
【분류】 *인물(人物) / *왕실-경연(經筵)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과학-천기(天氣) / *역사-고사(故事) / *역사-사학(史學) /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중종 037 14/10/26(병술) / 전라도 재상 어사 장옥이 복명하여 전라도의 민정에 관해 아뢰다 》
전라도 재상 어사(全羅道災傷御史) 장옥(張玉)이 와서 복명(復命)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였다.
“전라도는 풍속이 거센 고장입니다. 염치를 모를 뿐 아니라, 사람 죽이기를 닭이나 개를 죽이듯이 하고 수령(守令)을 깔보며, 또 남의 무덤을 파내는 것을 보통 일로 생각하므로, 감사(監司)의 뜻은 반드시 경관(京官)을 청해다가 국문(鞫問)하여 조정(朝廷)이 경동(驚動)하는 뜻을 보이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요즈음 듣건대, 경기(京畿)에도 그런 일이 있고 외방에는 그런 풍속이 이루어졌다 하나, 감사가 도사(都事)를 시켜서 다스리게 하면 될 것이니 경관을 보낼 것은 없다.”
하였다.
【원전】 15 집 57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윤리(倫理) /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전라도 관찰사 김당이 중종에게 서장을 올리기를,
“이 고을은 민심과 풍속이 몹시 완악(頑惡)하고 아전들이 횡포(橫暴)하여 그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 새로 임명하는 수령은 위엄과 명망이 있고, 밝고 바른 사람을
골라서 보내소서”
《 명종 012 06/08/04(기미) / 이조의 건의로 전라도에 정2품관을 감사로 삼아 풍속을 바로 잡도록 하다 》
이조가 아뢰기를,
“전라도는 인심이 사나우며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므로, 그 도의 감사로 반드시 명망과 지위과 높은 사람을 파견한 연후라야 민심을 진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2품 재상으로 의망(擬望)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전라도 인심이 아무리 사납다 할지라도 감사 된 자가 백성을 자기 자식처럼 잘 어루만지고 돌본다면 그 백성들도 부모처럼 사랑할 것이다. 정언각(鄭彦慤)은 실정(失政)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이다. 대개 정치란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인데 어찌 정2품이라 해서 더하거나 덜하겠는가.”
하였다.
【원전】 20 집 34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人事)
《 명종 018 10/01/04(경자) / 원한으로 부모의 무덤을 파괴하는 전라도의 악습을 치죄할 것을 헌부가 아뢰다 》
헌부가 아뢰기를,
“요사이는 인심이 완악하여 하지 않는 짓이 없으므로 조금이라도 혐의나 원한이 있으면 보복하려고 생각하며 만일 그 사람에게 보복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그의 부모의 무덤을 파 헤쳐, 자기의 마음을 통쾌하게 합니다.
팔도 중에서 전라도가 이러하여, 앞서는 이미 부원군(府院君) 임백령(林百齡)의 부모 무덤을 파 헤쳤고, 신해년에는 또한 지사(知事) 김인손(金麟孫)의 부모 무덤을 파 헤쳤습니다. 그 당시에 더러는 죄를 다스리고 더러는 죄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버릇이 아직도 있어서 또 참의 윤인서(尹仁恕)의 아비 무덤을 파 헤쳤습니다.【이때 윤인서가 승지(承旨)였는데, 그의 아비 무덤이 파 헤쳤음을 듣고 성묘(省墓)길을 떠나면서 아뢰기를 ‘신을 혐오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시 이 사람의 짓일 것입니다.’ 하니, 상이 추국(推鞫)하라고 명했다.】
【사신은 논한다. 이는 비록 전라도 풍속이 야박하고 악한 때문이기는 하지만, 필시 그 사람이 세력을 믿고 방자한 짓을 하여 원한 맺는 일을 한 소치가 아닐 수 없으니 그렇다면 그 사람의 행동도 따라서 알 수 있다.】
【사신은 논한다. 윤인서는 자신의 원수 때문에 화가 죽은 아비에게까지 미쳤으니, 반성하여 자신을 책망하며 애통하기를 겨를 없이 해야 할 것인데, 도리어 자신의 원한을 통쾌하게 갚으려 하여 위로 임금에게 진달(陳達)하기까지 하였으니 그의 무상(無狀)함이 심하다 하겠다.】
【사신은 논한다. 윤인서는 아첨하고 사특하며 음흉하고 간사하여 교활한 짓이 무상한 사람으로, 연줄을 대어 대궐 안에 빌붙고 번갈아 권세 있는 간신을 섬기며 주구 노릇을 하여 진신(搢紳)들에게 해독을 끼치고 조정에 화를 만드니 사람들이 모두 통분하게 여겼다.】
【원전】 20 집 252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풍속-예속(禮俗) / *역사-사학(史學)
《 선조 022 21/06#01(임오) / 광주 사는 노사영 등이 판관의 혁파를 청하니 대신에게 의논하다 》
광주(光州) 사람 노사영(盧士英) 등이 소를 올려 판관(判官)을 혁파하기를 청하는데, 이조가 연혁(沿革)은 중대한 일이라 하여 대신에게 의논하기를 청하였다. 좌상(左相) 정유길(鄭惟吉)이 의논드리기를,
“광주는 지역이 작고 공무가 간소하여 한 목사(牧使)로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으며, 노사영 등은 그 지방에 거주하면서 민폐를 익히 생각하여 본 터이므로 이같은 소청(疏請)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호남(湖南)은 풍속이 다른 곳과 달라서 관리를 혁파하는 일이 주민의 소(疏)에 의해 한번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구제하기 어려운 폐단이 생길까 염려됩니다. 왕화(王化)를 승선(承宣)하는 일은 방백(方伯)의 임무로 조정도 방백에게 의중(倚重)하고 있는 바이니, 그곳 감사에게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감사에게 물어 처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원전】 21 집 451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영조 036 09/10/18(병인) / 참위에 현혹되지 말도록 하교하다 》
하였다. 하교(下敎)하기를,
“참위(讖緯)의 말을 나는 매우 그르게 여기는데, 지금 조선(祖先)의 보감(寶鑑)을 강하다 보니, 척연(쾩然)함을 깨닫게 된다. 일찍이 듣건대, 호남(湖南)의 풍속(風俗)이 가장 잡술(雜術)을 숭상한다고 하는데,
【원전】 42 집 385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영조 071 26/01/16(경신) / 승지 남태온이 호남의 사정에 대해 아뢰다. 》
승지 남태온(南泰溫)이 입시하여 아뢰기를,
“신이 새로 호남에서 왔습니다. 호남의 인심이 매우 교활하나 부세(賦稅)를 탕감해 준 뒤로는 백성들이 모두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이 나라의 명령에 잘 따르던가?”
하니, 남태온이 말하기를,
“백성들도 나라에서 뜻한 바를 알기 때문에 영을 내리지 않아도 스스로 행하고 위압하지 않아도 엄하게 여깁니다. 이번의 우금(牛禁)으로 말하더라도 백성들이 금령(禁令)을 어기지 않아 죽지 않은 소가 거의 4, 5천 두는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에 인구의 증가는 성하던가?”
하니, 대답하기를,
“근래에 가장 성합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지난번 권학(勸學)을 하유하셨는데 매우 장려하는 효과가 없지 않았으니, 또한 8도에 반시(頒示)하여 똑같이 면려하는 방도로 하심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남도 풍속이 교사스러워 한번의 정사나 명령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남태온이 영을 내리지 않아도 스스로 행하고 위압하지 않아도 엄하게 여긴다고 말하였으니, 무슨 말을 그리도 쉽게 한단 말인가? 면대하여 속임에 가깝다고 하겠다. 임금이 인구의 번성에 대하여 물으면 의당 기근과 역질로 살아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아뢰어 임금의 마음을 경성(警省)케 하여야 하건만, 이제 그 반대로 말을 했으니 무슨 마음에서인가?”】
【원전】 43 집 360 면
【분류】 *행정(行政) / *사법(司法) / *농업(農業) / *보건(保健) / *역사(歷史)
《 정조 051 23/06/26(계축) / 전 전라도 관찰사가 호남의 사치 풍속과 모내기에 대해 아뢰다 》
전 전라도 관찰사 이득신(李得臣)이 아뢰기를,
“호남의 습속은 다투어 사치를 숭상하여 그릇이나 옷을 남보다 낫게 하려고 힘쓰고 있는데, 관혼 상제인 경우에는 더욱 한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점점 물들어가고 있으니 폐해가 갈수록 많아집니다. 신이 본도에 재임할 당시에 엄하게 금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습속이 이루어진 지가 오래되어 변화시켜 고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영읍(營邑)에 관문을 보내 신칙하여, 무릇 복식과 혼례와 상례에는 차라리 검소하게 할지언정 사치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욱 깨우쳐 주게 하고, 이러한 내용을 규정으로 만들어서 실제적인 효과가 있게 하소서.”
【원전】 47 집 195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農業)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차얘기: 구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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