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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내란이 아니라고 고집부리노

넹넹(1.252) 2024.12.11 19:21:01
조회 119 추천 1 댓글 0

윤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갈린다. 일부에선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1호 포고령’에서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을 금지하고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데 대해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 계엄법에 비상계엄 선포 시 정부(행정부)와 법원(사법부) 권한은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국회(입법부)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 기능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볼 수 있고,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허일태 동아대 명예교수도 “국회 장악을 위해 군대를 동원했다고 해석되면 내란미수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는 “내란죄가 되려면 고의 이외에 내란을 일으키려는 정치적 목적까지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내란을 획책했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국회 개의를 완전히 막는다거나 했어야 하는데 그런 단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헌재 공보관을 지낸 배보윤 변호사는 “현 상황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 기능 장애 상태’인 것은 명백하다”면서 “국회도 계엄 관할 구역이어서 군이 질서 유지를 위해 진입하는 것은 가능하고, 의원들 표결을 막으려는 작전 수행도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내란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군의 국회 진입까지는 계엄법상 ‘집회·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한 특별 조치’에 포함될 수 있고, 대통령이 직접 국회 해산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내란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말했다.




이게 5일쯤 나온 조선일보기사라 김상겸 교수등 일부 법률학자들과 법조계인사들이 내란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거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국정원 제1차장이 윤석열이 표결을 막으라고 직접적인 지시와 국회의원 체포 명령까지 진술했으니 내란에 성립된거임. 내란 수괴죄로 기소되는건 맞음.

위사람들 증언이 위증인지는 재판에서 밝힐문제지 저 증언들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선 내란이 맞음

한명도 아니고 세명의 구체적인 증언이 있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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