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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문] 12사단 살인사건에 대한 8대 요구사항 및 성명문

국민전선(149.88) 2024.06.01 20:14:13
조회 61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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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살인사건에 대한 8대 요구사항



1. 가해자인 강유진 대위를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로 기소하라.


2. 이번 사건이 ‘혐오 범죄’인지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하라.


3. 국방부는 사건이 발생한 12사단 을지부대 신병교육대 입소 인원들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고, 필요하다면 귀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


4. 경찰은 강유진 대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라.


5.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여 청구된 구속영장을 인용하라.


6. 이번 사건은 국군 체계의 문제이기에 사단의 최고책임자인 조우제 사단장은 책임을 지고 사임하라.


7. 사건이 발생한 12사단 을지신병교육대대의 문보승 신병교육대대장 역시 책임을 지고 사임하라.


8.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앞으로도 남성만 징병되는 군대에 여성이 장교로 복무하며 평시든 전시든 명령하는 체제가 옳은지’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이행하라.



2024.05.31.


국 민 전 선


t.me/nationalfrontofficial

nationalfrontofficial@protonmail.com







성명문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하여 집행유예?

이번 사건은 혐오가 동기가 된 명백한 혐오범죄이자 살인사건입니다


최근 한 법조인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민의 지탄을 받는 군의 비상식적인 대응이나 아직까지도 입건 여부를 저울질 중인 경찰의 행태로 미루어 볼 때, 과실치사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법조계 의견을 종합해보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와 수사는 ‘몸이 안 좋다는 보고를 했는데 중대장이 묵살했다’는 취지로 이뤄지고 있기에 이러한 언론의 프레임에 따르면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언제까지나 ‘언론이 주도하는 사건 프레임’에 따른 것으로, 일각에서 공공연히 제기되는 ‘혐오’가 동기가 된 ‘혐오범죄’라는 의혹에 대해 주류 언론과 수사기관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보고 묵살’에 초점을 두는 언론의 프레임 장난질은 결국 해당 중대장을 과실치사로 기소하여 집행유예나 가벼운 형을 줘야 한다는 말이며, 가해 중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은 분명 재발할 것이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더욱 무너질 것이며, 군의 기강 역시 해이해질 것입니다.


고인이 된 훈련병은 고문 끝에 쓰려졌고, 쓰러진 후 수십 분간 방치됐습니다. 살인범 강유진 대위는 쓰러진 훈련병을 ‘수십 분간’ 무슨 생각으로 방치했습니까? ‘훈련병이 죽어도 좋다’, ‘훈련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추정이 무리한 추정입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군기훈련이 아닌 괴롭히기 위한 목적의 가혹행위 봐야한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게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있으며,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며 필요하다면 법리 개발도 수반하여 가해 중대장이 반드시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유진 대위는 귀가시키고 훈련병들만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는 말 아닙니까? ’몸이 안 좋다는 보고를 묵살했다’는 정황 위주로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결국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 아닙니까?


수사는 “혐오범죄” 정황과 살인의 고의를 밝혀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왜 수사가 이미 정해진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처럼 인위적이고 비상식적입니까?


왜 군은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는커녕 휴가를 줘서 귀가시킵니까?


왜 경찰은 강유진 대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커녕, 아직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까?


휴가를 준 군과 별도로, 이러한 피의자를 소환하지 않고 훈련병들만을 상대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는 경찰은 내부적으로 정해진 수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해 중대장은 살인죄로 기소되어야 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16시 30분에 쓰려진 후 수십 분간 방치된 훈련병을 즉각 이송하지 않고, 6시 50분까지 늦춘 군 간부들에 대해 검토되어야 합니다.


무고한 대학생이 훈련소에서 고문 끝에 살해 당한 이번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젊은 남성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것입니까? 손이 잘려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촌극을 중단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이 무너져야 하겠습니까?


법이란 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외면하며 언론의 프레임 장난질에 따라 법리를 소극적으로 적용하여 살인범 중대장이 집행유예나 가벼운 형을 받는다면, 이는 지금까지 축적된 분노와 불안에 결정적인 기폭제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특히 이는 군복무 경험이 있는 모든 대한민국 남성의 가슴에 불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가뭄 든 마른 들판에 불씨를 댕기면 삽시간에 불바다가 되듯이, 현재 대한민국 5등 시민의 가슴에는 비 한방울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전선은 8대 요구사항의 수용과 상식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합니다.


2024년 6월 1일

국 민 전 선







혐오범죄 일으킨 살인범은 집으로,

무고한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정의는 어디에


군의 대응이 속속히 언론에 보도되며 이번 사건에 대한 군의 비상식적인 인식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살인범 강유진 대위에게 심리상담을 배정했다는 보도를 군은 부인했으나, 군 조직의 폐쇄적 특성상 소수의 인원이 입을 닫으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애초에 이러한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심리상담을 받았다는 의혹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군은 강유진 대위에게 휴가를 부여해 귀가시켰으며, 심지어 여기에는 한 부사관이 동행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규정에 근거하였냐고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는 제대로 된 답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격과 충격의 연속입니다. 군에서는 태양이 서쪽에서 뜹니까?


이러한 일련의 처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군 지휘부의 인식부터 심히 잘못됐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번 범죄가 혐오범죄일 가능성이 국민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혐오범죄가 맞다면, 이번 사건은 혐오동기를 지닌 군 지휘관이 훈련병을 고문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오범죄이자 살인사건으로, 수사기관은 혐오범죄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피의자의 자택과 휴대폰, 컴퓨터 등을 우선 압수수색해야 할 것입니다.


군은 왜 피의자 강유진을 귀가시켰습니까? 자택에 돌아가 휴대폰, 컴퓨터 등에서 증거물을 삭제하고, 온라인에 남긴 족적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귀가시킨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리한 추론입니까?


살인범 강유진 대위에 대한 군의 처사는 숨진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은 동료 훈련병에 대한 조치와 무척 대비됩니다. 이 동료 훈련병들을 상대로는 ‘낮부터 밤늦게까지’ 강도 높게 조사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귀가나 심리상담 등의 조치는 생각치도 않은 것입니까?


강유진 대위는 귀가시키고 훈련병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내부적으로 정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 아닙니까?


참으로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처사입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처사 뒤에는 이번 사건이 혐오범죄임을 은폐하려는 군 지휘부의 저급한 모략이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군의 대응은 군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전선은 군이 보여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2024년 6월 1일

국 민 전 선







군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복무하는 청년을 우롱하는 처사를 중단하십시오


살인사건이 발생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동기를 잃어 충격과 트라우마에 노출되어 있을 훈련병들을 상대로 군이 카메라를 들이밀며 행사용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해당 행사에는 치킨, 햄버거, 무알콜 주류가 제공됐습니다.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훈련병들에게는 심리상담과 귀가조치가 우선이 되어야 하며, 이들이 가족의 품에서 회복할 시간을 주어야 함이 상식적이고 마땅합니다.


치킨, 햄버거, 주류를 제공하며 카메라를 들이밀어 행사용 사진을 찍는다는 발상은 경악스럽습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죄없는 무고한 국민이며 징병된 죄 밖에 없는 우리 훈련병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폐쇄된 공간에서 치킨, 햄버거, 주류 따위를 받아들고 사진 찍히기 위해 웃어야 한다는 점이 기괴하고 참담합니다. 치킨, 햄버거, 주류 제공 따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우선순위의 혼동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치킨, 햄버거, 주류를 받아들고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복무 환경과 현실이 비참할 따름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남성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치킨과 햄버거에 울고 웃을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2년이라는 황금같은 청춘을 국가에 헌납해야 합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정녕 모든 남성에게 2년이라는 시간을 당당하게 요구할 자격이 있을 만큼 안보문제를 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심리적 트라우마는 치킨, 햄버거, 주류 따위나 개돼지처럼 쳐먹으며 잊고 입을 닥치라는 발상입니까? 장병이 지뢰를 밟아 발목이 절단되니 2억원을 들여 ‘잘린 발목’ 조각상을 짓는 발상과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아니면 심리적 트라우마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살인범 강유진 중대장에게 군이 심리상담을 배정했다는 의혹이 있습니까? 왜 살인범 강유진 대위는 휴가를 주고 귀가시켰으며, 심지어 여기에 또 다른 부사관이 동행 서비스까지 제공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처럼 반복되는 이러한 군의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태도와 처사에 질렸습니다. 군은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국민전선은 이러한 군의 대응과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국민적 공분이 수사 결과와 실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최전선에서 투쟁하겠습니다.


2024년 6월 1일

국 민 전 선




[알립니다]


국민전선은 강유진 대위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혐오범죄에 대한 정황을 https://t.me/+s-Jb_paR9qc2OGY5 로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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