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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산안기 10개년치 필답앱에서 작성

제발실기원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01 0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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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문제, 계산문제 아예 제외임
여기에 작업형 한 발 더 남았다..

산안기 (2014~2024-1)

2024년 1회차

프레스, (전단기)
D

예초기
원심기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
지게차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개선계획
60일

S: 요구성능: 증기의 분출압력을 요구
F: 유량제한기구: 전량식
II: 호징지름구분: 호징지름이 25mm초과 50mm이하
1: 호칭압력구분: 호칭압력이 1MPa이하

10, 1, 1

근로자
근로감독관
4일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내관통성
내전압성
내수성
턱끈풀림
난연성
충격흡수성 

30, 0.03

작업자실수분석, 상대위험순위결정

물체이동금지, 폭발성물질 경고, 부식성물질 경고, 들것

2023년 1회차

85dB, 8시간, 2시간

5000, 10000, 20000

자외선용
적외선용
복합용
용접용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급성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30cm, 45cm, 60cm, 90cm

손잡이의 탈락여부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장치의 흔들림 상태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75lux, 150lux, 300lux, 750lux 이상

붕괴'추락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그밖에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준파(추)결실기

안전모, 안전대, 보안경, 방열복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2023년 2회차

인화성물질 경고
산화성물질 경고
낙하물 경고
몸균형 상실 경고

조립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주재가 아치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연결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재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할 것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사용할 것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널판 등을 설치할 것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할 것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할 것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원 상시근로자 수 : 300명 이상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사개요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12mm, 2개, 이완방지

근로자 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상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60cm, 110cm, 170cm

로봇의 기본 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Ex e, Ex q, Ex o , Ex s

2023년 3회차

As well as
Parts of
Other than
More 

3, 5, 10이상

시스템이 고장나게 하는 최소한의 기본사상의 조합
시스템이 고장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본사상의 조합

사망자 수 X 10,000 / 산재보험적용 근로자수 
체육행사에 의한 사망
폭력행위에 위한 사망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 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단,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단, 직업성 질병자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장소
석면 취급 장소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금속절단기: 날 접촉 예방장치
예초기: 날 접촉 예방장치
지게차: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분기(3개월)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직렬, 자동경보장치, 1.05배, 1.1배

2명, 1명, 1명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절차 (1시간)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

극단치를 이용한 설계(최대치수와 최소치수)
조절 가능한 설계
평균치를 이용한 설계

숫돌이 외부의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숫돌의 회전중심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때
숫돌의 회전속도가 너무 빠를 때
숫돌 자체에 이미 균열이 있을 때
플랜지 직경이 숫돌 직경의 1/3이하일 때

2022년 1회차

50억원,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취관, 분기관, 발생기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설치'조립 및 해체 순서
지지방법
작업 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 간격을 유지할 것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폭은 30cm이상으로 할 것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덮어 감쌀 것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있는 장소로서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있는 장소로서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지정운전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

필요한 직무 또는 절차의 불확실한 수행
필요한 직무 또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음

투사, 동일화, 모방

2022년 2회차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전기기계'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전기적'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습기'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ETA(사건수분석)

백색, 황색, 전기화재, 금속화재

Fail Safe: 기계의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기계설비가 안전하게 작동
Fool Proof: 인간의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기계설비가 안전하게 작동

산업 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 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반경 11m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작업반경 11m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m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프레스, 크레인, 압력용기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 갑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90cm 이상으로 할 것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화기금지, 폭발성물질 경고, 부식성물질 경고, 고압전기 경고

2022년 3회차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 기능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입력
감지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
행동
출력
정보 보관(=정보 저장)

미끄럼방지장치, 75도, 2m, 40cm

위험 제거
위험에 적응
차단
덮어씌움

직렬, 압력지시계, 자동경보장치

10m, 3m

접지, 도전성, 제전장치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021년 1회차

손조작식: 밑면에서 1.8m이내
복부조작식: 밑면에서 0.8m이상 1.1m이내
무릎조작식 밑면에서 0.6m이내

안면부 흡기저항
안면부 배기저항
안면부 누설율
시야
불연성
여과재 질량
여과재 호흡저항
배기밸즈 작동

후드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TOP사상의 선정
재해원인 규명
FT도 작성
개선계획 작성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
2개월마다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인 요소
개인적 결함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사고
상해

관리적 결함
작전적 에러
전술적 에러
사고
상해

2021년 2회차

연삭 숫돌과 덮개의 접촉 여부
탁상용 연삭기는 덮개, 워크레스트 및 조정편 부착상태의 적합성 여부

중상 또는 사망 1회
경상 29회
무상해 사고 300회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40cm, 3cm, 안전난간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개념양립성: 온수는 빨간색, 냉수는 파란색, 보행자 신호등의 사람이 걷는 그림
공간양립성: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기계가 작동
운동양립성: 조종장치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기계나 표시장치도 오른쪽으로 움직임
양식양립성: 온수는 왼쪽, 냉수는 오른쪽, 스위치 위아래 on/off 등

2021년 3회차

연면적 5000m^2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최대 지간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터널의 건설등 공사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0,000,000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90cm, 2.7cm, 100kg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지붕'벽'창 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를 넘을 것
냉장고'세탁기'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기구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휴대형 손전등

1단계: 파국적
2단계: 위기적
3단계: 한계적
4단계: 무시가능

정밀기준: 300 Lux 이상

99.95이상 / 94이상 / 80이상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달기체인의 길이가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링의 단면 지름이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변동성: 장시간 주의를 집중하지 못함
방향성: 한 지점에 주의를 하면 주변에 대한 주의는 약해진다
선택성: (여러 종류의 자극 중에서) 소수의 특정한 것을 선택

2020년 1회

1차 금속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앞면 롤러 원주의 1/3이내 
앞면 롤러 원주의 1/2.5이내

정변위 압축기
정변위 펌프(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
그 밖의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출입금지표지: 바탕: 흰색 / 도형: 빨간색 / 화살표: 검정색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최상층, 3m, 1.5m

1000시간, 근로손실일수

관계자료의 검토
정성적평가
정량적평가
안전대책 수립
재해사례에 의한 재평가
FTA에 의한 재평가

2020년 2회차

1분, 3분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는 경우

넘어짐 / 선반 / 기름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
적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
가시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

15m/s 초과 / 10m/s 초과

10m, 2m, 20도, 30도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1층(지상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cm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지상으로부터 지지대 끝부분까지

2020년 3회차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 및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냉각장치'가열장치'교반장치'압축장치'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사업장 내 연락방법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방호장치의 기능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흙막이벽 근입깊이 증가
흙막이벽 차수성 증대
흙막이벽 배면(뒷쪽) 지반 그라우팅 실시
흙막이벽 배면(뒷쪽) 지반 지하 수위저하

오버런
트립
밀어내기
록 혹은 인터록 
가드
기동방지

2020년 4회차

FTA, ETA, THERP, MORT

인체에 미치는 영향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응급조치와 긴급방재요령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취급상 주의사항

접지
도전성 재료 사용
가습
제전장치 사용

갱 폼
슬립 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

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5m, 3m

2019년 1회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작업의 중지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조절장치
화염검출기

굴착 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부식성 물질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급성독성물질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2019년 2회차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권과 방지 장치
과부하 방지 장치
비상 정지 장치
제동 장치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언로드밸브의 기능
윤활유의 상태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설계의도 외에 다른 공정변수가 부가되는 상태 
설계의도대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설계의도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운전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
설계의도의 정반대로 나타나는 상태
설계의도에 완전히 반하여 공정변수의 양이 없는 상태
공정변수가 양적으로 증가되는 상태
공정변수가 양적으로 감소하는 상태

실험동물 집단에 물질을 투여했을 때 일정 시험기간 동안 실험동물 집단의
50%가 사망 반응을 나타내는 물질의 용량

예비심사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제품심사

2019년 3회차

2년, 1년 또는 2년

이음매가 있는 것
꼬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5%를 초과하는 것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한 손상된 것

내충격성
내부식성
내압박성
내유식성
내답발성
박리저항
은면결렬
선심의 내부 길이
인열강도

출력, 정보처리, 입력

형식 또는 모델명
규격 또는 등급 등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안전인증번호

사실을 수집한다. 이는 뒤에 확인한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하며, 조사는 2인 이상이 한다
조사는 신속히 실시하고  2차 재해 방지를 도모한다.
피해자에 대한 구급조치를 우선한다.
사실 이외의 추측의 말은 참고로만 활용한다.

수동 시스템
반자동 시스템
자동 시스템

기계 또는 설비: 5 
방호장치: 4, 6
보호구: 1, 10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침하의 정도

칼날 접촉 예방장치(덮개), 날 접촉 예방장치
고정식 덮개, 가동식 덮개

2018년 1회차

덮개 
슬리브
건널다리

지역배치->건물배치->기계배치

독립 행동에 관한 분류: 생략, 실행, 시간, 순서, 과잉행동에러
원인에 대한 분류: 1차, 2차, 지시에러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도매'소매 시설
차량 등의 운송설비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2, 1, 18%

저장된 물질의 종류와 형태
저장용기의 재질
주위 온도와 압력 상태
내용물의 인화성 상태
내용물의 물리적 역학 상태

1톤, 120m

2018년 2회차

3m, 50m, 0.75m, 1.5m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참조: 입식: 1.88m, 좌식: 0.903m)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침하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침하의 유무 등을 확인해야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
 
12광축 이하, 13~56광축 미만, 56광축 이상

협착점, 끼임점, 접선물림점

2018년 3회차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둘 것
벌목 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의 높이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을 것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1)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지 않을 것
2)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을 것

산업용로봇
인쇄기
컨베이어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풍속: 초당 10m 이상인 경우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연결 부위 등은 외부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예방가능의 원칙: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인재는 예방이 가능
손실우연의 원칙: 사고의 결과'손실의 유무 또는 대소는 사고 당시의 조건에 따라 우연적으로 발생
원인연계의 원칙: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원인은 대부분 복합적 연계 원인
대책선정의 원칙: 사고의 원인이나 불안전 요소가 발견되면 반드시 대책은 선정

2017년 1회차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전선이 붙어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고압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 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9.5mm, 11.1mm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서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할 것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300mg/kg, 1000mg/kg, 2500ppm, 10mg/l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지탱벨트, 각링, 신축조절기가 있을 것(안전그네를 착용할 경우 지탱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신축조절기는 죔줄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할 것
사용 상태에서 신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죔줄을 사용할 것

2017년 2회차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그밖에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가설공사
구조물공사
마감공사
기계설비공사
해체공사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바퀴의 이상 유무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2017년 3회차

폭발, 떨어짐, 넘어짐, 끼임

3년, 2년, 6개월

갈색, 염소 가스 또는 증기, 회색, 아황산가스, 녹색


2016년 1회차

II A: 0.9mm이상, 프로판
ll B: 0.5mm초과 0.9mm미만, 에틸렌
ll C: 0.5mm이하, 아세틸렌, (수소)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카바이드'생석회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밸브의 작동상태
누출의 유무
역화방지기 접속부 및 밸브코크의 작동상태의 이상 유무

유리보안경: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렌즈의 재질이 유리인 것
플라스보안경: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렌즈의 재질이 플라스틱인 것
도수렌즈보안경: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도수가 있는 것

이동식 크레인
승강기
곤돌라
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전망

2016년 2회차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요령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안정성 및 반응성
운송에 필요한 정보

안전욕구, 사회적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

부상 결과로 노동기능을 완전히 잃게 되는 부상(신체장해등급: 1~3등급)
부상 결과로 신체 부분의 일부가 노동기능을 상실한 부상(신체장해등급: 4~14급)
의사 진단에 따라 일정 기간 정규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 정도(신체장해가 남지 않는 일반적인 휴업재해)

정의, 분석, 도해, 검사, 간소화, 평가

빨간색, 경고,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N0.5

UVCE(개방계 증기운폭발): 인화성 가스가 대기 중에 존재하다가 점화원에 의해 폭발
BLEVE(비등액체 증기폭발): 비점(끓는점) 이상 온도에서 액체 상태로 들어있는 용기 파열 시 폭발

긴급처리, 재해조사, 대책수립, 평가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

Ex d llB T5

2016년 3회차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롤러기
사출성형대
고소작업대

500kg, 1m, 3m, 1m

타박상, 찰과상, 골절, 절단, 뇌진탕, 뇌졸중, 감전, 화상, 피부염, 고혈압, 진폐, 수근관증후군, 중독'질식

특급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A-1, 녹색, 적색, 20%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석면 취급/해체 작업장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2015년 1회차

Ex d llB T3

대체, 격리, 환기

보일러수가 과잉 농축되었을 때
보일러의 운전압력을 너무 낮게 설정해 놓았을 때
열부하가 급격하게 변동해 증감될 때
운전 중 수위조절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경우
기수분리기의 불량 등 기계적 고장

안전관리조직
사실의 발견
분석평가
시정책 선정
시정책 적용

10cm, 90cm, 안전난간

보호자의 성명, 급여수준, 응급조치 내역, 재해자 복귀일시 

1.1배, 12mm, 2/3

안전기준
안전해석
안전조직
안전성평가
계획의 개요
계약조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Fail active: 부품 고장 시 경보를 울리며 짧은 시간 운전 가능
Fail passive: 부품 고장 시 기계는 정지
Fail operational: 부품 고장이 있어도 다음 정기점검까지 운전 가능

보통꼬임
랭꼬임

가연물: 제거
산소: 질식
점화원: 냉각

30일, 14일, 고용노동부장관

30mA 이하, 0.03초 이내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해당 공정에만 해당)

2015년 3회차

125도 이내, 60도 이상 15도 이상

산소- 녹색/ 아세틸렌-황색/암모니아-백색/질소-회색

시스템의 모든 주요 사고를 식별하고 사고를 대략적으로 표현
사고 요인 식별
사고를 가정한 후 시스템에 생기는 결과를 식별하고 평가
식별된 사고를 파국적, 위기적, 한계적, 무시가능의 4가지 카테고리로 분리

왕복운동을 하는 동작부분과 움직임이 없는 고정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고정부분과 회전하는 동작부분이 함께 만드는 위험점
회전하는 운동부분 자체(맨손이 드릴에 다치면)에 위험이 존재하는 위험점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갈 위험성이 형성되는 것
회전하는 물체에 작업복 등이 말려드는 위험이 존재하는 위험점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방향으로 물려 들어갈 위험이 존재하는 위험점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4년 1회차

세탁시설
세면'목욕시설
휴게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일관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강도의 원리
시간의 원리

사건 공간법 
경로 추적법
분해법

2014년 2회차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
단,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

전기설비: CO2소화기, 할로겐화합물소화기
인화성액체: CO2소화기, 건조사, 포소화기, 할로겐화합물소화기
자기반응성물질: 건조사, 봉상수소화기, 물통 또는 수조, 포소화기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비상구의 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
비상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이하가 되도록 할 것

1.2배, 70%, 6개월, 6개월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비상정치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원동기'회전축'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2014년 3회차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하이드라진 유도체, 니트로소화합물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황, 리튬

활동
전도
침하(=지반 지지력)

작업의 안전화
구조의 안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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