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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무원의 마스크 갑질, 법정 소송으로 비화

ᄋᄋ(222.98) 2022.10.03 01:55:22
조회 131 추천 2 댓글 0

"마스크 갑질에 무리한 강제 하차...합의금도 요구 "
"호흡곤란한 승객에게 마스크 강요도 모자라 1000만원 금전 요구까지" 

지하철 역무원이 호흡이 곤란한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며 강제하차 시킨 것도 모자라, 금품까지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남성 A씨는 지하철 대림역서 마스크를 안썼다는 이유로 역무원에게 끌려 강제로 하차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자신은 마스크를 착용을 하면 호흡이 곤란하다고 충분히 밝혔음에도, 역무원이 강제로 자신을 끌어내렸으며, 이 과정에서 생긴 돌발적인 접촉을 빌미로 역무원이 금품요구도 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역무원은 합의를 원하는 승객에게 무려 1000만원의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개요

질병관리청 규정에는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이다. 

설령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시민이 마스크 착용의무 지침을 어겼을 경우에도 벌금을 매기는 등 징계는 담당 공무원만 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착용 의무화 명령이 발령됐더라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된다. 우선 만 14세 미만 청소년과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은 과태료 면제 대상이다."  -2020년 11월 정부지침-

정부의 마스크 관련 지침에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되어 있다. 역무원이나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강제로 승객을 하차시키라는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다. 만약 역무원이 도가 지나치게 승객의 몸에 손을 대어 완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직권남용과 폭행에 해당 될 수 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의학적 소견에 대한 규정도 없다. 특별히 종이로 된 증명서가 아니라는 얘기다. 의학적 소견이라고 공식적인 서류가 있는게 아니라, 의사나 약사의 구두 권고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의학적 소견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없다. 마스크 관련 의학적 소견서를 써서 날인해 주려는 의사와 약사는 거의 없으므로 국민들 입장에서 이 규정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법조계 복수의 변호사들은 "역무원은 마스크 착용에 대한 권유를 하거나 주의를 줄 수는 있어도, 강제로 승객의 몸에 손을 대거나, 지하철 밖으로 강제 하차를 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월권 행위" 라고 말하고 있다.  

승객A씨 " 내가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밝혔고, 관련 지침을 보여줬음에도 해당 역무원은 일방적으로 종이로 된 실물 진단서를 요구했다" 고 밝혔다. 

결국 역무원이 승객을 따라다니며 팔을 강제로 잡고 하차를 시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하철 역무원의 금품 요구 

"역무원은 제가 손을 강하게 뿌리쳤을 때 자기가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A씨는 결국 경찰이 와서 결국 지하철에서 하차하게 되었고, 자신은 역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강제 하차시키는 것을 거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출석하여 수차례 조사받을 것이 부담되어 상대 역무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역무원은 놀랍게도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방적인 폭행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역무원이 승객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려 했다는 정황증거도 제보했다.   


현재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이다. 

제보자는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로 두렵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자유시민 vs 거짓의 상징적인 싸움이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곤란하다고 호소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강제로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며 자유권 침해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질병청에서 말하는 의학적 소견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 라면서 "승객이 종이문서를 지참하도록 규정에 나와있지도 않거니와, 설령 그렇더라도, 호흡곤란한 승객에게 마스크를 강요하고 차량에서 강제로 하차를 시키는 것은 과도한 행위로 인권 침해와 자유권 침해 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 라고 입을 모은다.  

역무원이 과도하게 승객의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로 끌어내리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진단서, 소견서가 없다는 이유로 호흡이 곤란하다는 승객을 강제로 하차시키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무리하게 승객의 신체에 잡거나 위해를 가하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전 세계 모든 국가는 대중교통을 포함한 실내와 실외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상태이다. 유독 우리나라만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고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자세한 규정을 모르는 채 단속에 나서고 있는 역무원, 버스 운전기사 역시 불필요한 논쟁에 내 몰리고 있는 피해자로 보인다. 

마스크 착용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과도하게 설정한 질병관리청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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