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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수 블랙리스트 합법적으로 공유하는방법(재업)

노무현(61.77) 2021.07.20 09:45:26
조회 48 추천 1 댓글 0

1. 블랙리스트'만' 성문화된 텍스트로 돌려보는 것은 노동법규를 정면으로 위배.





2. 근무자 평가 관련해서 전근무지 '평판'을 물어보는 것은 합법. 글로벌 스탠다드임.


사람 채용하는데 그 사람의 능력치와 관련된 평판을 확인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위법.


-> 채용시 '전근무지 연락처'를 기입하라고 하면 됨


+ 경력자 우대 라고 명시하기(그래야 경력관련 평판조회의 당위성이 커짐)



단, 전화해서 '통수여부'만 물어보는 것은 위법임. 그 사람의 근무성실성, 비전, 적극성, 사회적 교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물어보면 됨.






3. 그 사람의 채용과 관련된 법적 분쟁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합법. 글로벌 스탠다드임.


노동법 관련해서 분쟁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점주와 같은 당사자가 아니라 가맹점 관리와 연계하여 OFC가 그 사람의 '개인 기록' 이 아니라


'예전 점포에서 이러이러한 법적분쟁이 발생하였다. 고로 점장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 하면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파, 계도하는 것도 합법.


-> OFC가 점장에게 '저 분 주휴수당 고발하니 채용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위법이니


'이러저러한 법적분쟁이 발생한 기록이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점장님은 지원자의 채용, 채용 후 근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위법한 행동 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관련정보를 언급하는 것은 합법임.






결론 : 점주가 무식하면 법적으로 좆되게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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