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선호사상이 팽배했던 지난 1977년, 장남이 유산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유류분'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부인이나 딸의 생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까지 유산을 나누는 비율을 아예 법으로 정해 버린 건데요.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유류분 제도에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일부는 없애고 일부는 고치라고 결정했습니다.
연락을 끊고 남처럼 살아온 가족이나 부모를 학대한 패륜아까지 유산을 나누는 건,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겁니다.
지난 2019년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 씨.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어머니가, 돌연 유산을 나눠달라며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하라를 키워준 것도 아니고 하라한테 뭘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소송 끝에 어머니는 유산 일부를 받았습니다.
지난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
사람이 숨지면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는 법적 상속분의 절반씩을,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갖는다고 현행 민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뒤 재혼해 남처럼 살다가, 아들이 숨지자 54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도, 아들의 사망보험금 중 3억여 원을 받아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이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 폐지하고, 일부는 법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양육과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부모를 버리거나 학대한 패륜적 불효자까지 상속받는 건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며 "이들을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라"는 겁니다.
헌재는 반대로 숨진 가족을 오래 돌봤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은, 더 많은 유산을 갖도록 하는 조항도 요구했습니다.
또 형제자매까지 유산 일부를 보장한 조항은 위헌이라며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이미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헌재는 다만, 사회와 가족 제도가 변해도, 유류분을 법으로 정한 제도 자체는 합헌으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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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의미와 부작용은?
헌법재판소가 상속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일정 부분 강제로 상속받을 권한을 주는 '유류분제도' 라는게 있는데, 농경사회를 전제로 했던 제도를 47년 만에 손본겁니다.
형제자매나 패륜 가족에게 유산을 강제로 배분하는건 헌법에 어긋난다는건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에게 상속을 강제하는 민법의 유류분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만장일치였습니다.
이 제도는 대가족이 함께 살면서 형제자매들도 가족 재산 형성에 기여하던 1977년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핵가족이 보편화된 지금은 형제자매에게 강제상속을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헌재는 또 오랜 기간 남남처럼 살거나 사망자를 학대, 방치한 패륜 가족에게 상속을 보장하는 조항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제자매에게 강제로 재산을 나눠주는 법 조항은 위헌 판결로 즉시 효력을 잃었고, 패륜가족에게도 상속권을 보장하는 조항은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고쳐야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국민적 공분을 샀던 여러 사건들 때문입니다. 대표적인게 가수 구하라 씨 사태였죠. 자식이나 부모를 수십 년간 남보듯하거나 심지어 학대한 사람들이 나중에 유산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그런 황당한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수 구하라씨가 2019년 숨지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구씨의 오빠는 물론 사회적 공분이 일었지만, 결국 유류분을 인정하는 법조항에 가로막혔습니다.
우리 민법이 가족과 담을 쌓거나 심지어 학대한 가족에게도 강제상속받을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패륜가족에게 이런 권한을 주는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즉각 법조항을 무력화하면 사회적 혼란이 우려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내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은 2021년 국회에 상정됐지만, 여전히 국회 법사위 소위에 계류중입니다.
앵커 :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유류분 제도는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고 부작용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 간단히 정리하면, 자격없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상속받으면 안된다는 것이죠?
기자 : 네, 맞습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고 피상속인을 돌보지 않은 가족들한테까지 상속분을 나눠줄 이유가 없다는거죠.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를 정하는 것은 이제 국회 몫으로 돌아갔고, 내년 말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앵커 : 앞서 리포트에서 이번 결정의 배경이 가족제도의 변화때문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기자 : 네, 유류분 제도는 1977년에 도입됐습니다. 70년대 중반만해도 5인 이상 가구, 즉 대가족이 전체 가구의 58%를 차지했고 인구의 절반 가량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함께 노동으로 공동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재산에 기여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법적 안전장치가 유류분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핵가족제도가 보편화되면서 형제, 자매가 재산을 증여받을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것이 이른바 패륜 가족은 상속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죠? 상속권 박탈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논란이 될 듯 한데요?
기자 : 이전에 추진된 구하라법 역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그 의무를 게을리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등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앵커 :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패륜아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기자 : 네, 독일 민법에선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의 부양의무를 악의적으로 위반하면 유류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역시 자식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유류분 박탈 제도가 따로 없고요. 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앵커 : 그렇게 되면 앞으로 상속분쟁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까요?
기자 :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지난해 2000건을 넘게 기록해, 2012년 비해 3.5배 늘었습니다. 전체 상속 재판의 83%는 1억원 이하의 상속 재산에 대한 소송인데요. 적은 유산이라도 가족간의 다툼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물론 유류분 제도 자체가 소송을 부추긴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부양의무을 따지기 위한 분쟁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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