념글에서 '6월 27일부터 시행된 아청법 개정안'이라는 글을 보게되었다
'어? 이러면 성인웹툰 중에서도 아청법 위반된거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서 바로 유명한 성인 bl웹툰 중 하나 찾아봤다
리디에서 연재된 '4주 애인'이라는 성인bl웹툰이고 애니메이션까지 제작됐다
당연히 1화부터 야스 장면이 나온다
주인공이자 주로 박히는 포지션인 정도준
20세이며 10월 1일에 태어났다
즉 작중 10월 1일 이전의 정도준은 만18세였으므로 이 시기의 야스 장면은 아청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
작중 시간적 배경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11화, 69화에 있다
「4주 애인」, 11화 中
「4주 애인」, 11화 中
위의 짤 2개를 통해 11화가 대학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간임을 알 수 있고
이 시기는 4월이다
「4주 애인」, 69화 中
대학교 1학년 2학기 수강신청하는 짤이다. 이 시기는 8월이다
참고로 짤의 송재희는 주인공 정도준과 고등학교,대학교 동기이며 야스 ㅈㄴ하는 관계이다
종합하면 1화부터 최소 69화까지의 정도준은 올해 6월 27일부터 시행된 아청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된다
이 외에도 복장, 대사, 분위기, 줄거리 등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초반부 등장인물들이 대학교 1학년 새내기임을 부정하긴 힘들어 보인다
Q. 리디측에서 수정하면 끝 아님?
A. 수정했다고 무죄받을거면 같은 논리로 디씨에 야짤 올리고 재판받기 전에 글수정해도 무죄받을 수 있다
Q. 알고보니까 주인공 생일이 1월이었다거나 재수했다고 하면 되지 않음?
A. 그런식의 논리가 통했다면 키드모도 등장인물이 출생신고를 5년 늦게했다고 진술하고 간단히 무죄받았을 것이다
결론:
리디는 아청법 개정일인 2024년 6월 27일부터 금일까지 영리의 목적으로 아청물을 판매하였다
그리고 영리목적 아청물 유포의 형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