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이 까지고나서 진짜 지들 기분내키는 좆대로 등급을 매긴다는게 밝혀짐..
이게 진짜 공공기관이냐?ㄹㅇ..
(아래에 전문 달아놨는데 좀 김)
(일반적인 내용들은 빼고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만 가져옴)
(' ' 표기한건 전부 원문 복붙)
일단 회의 요약하자면
잔인함? ㅇㅇ
사행성 있음? ㅇㅇ
그거 실제 화폐로 환전 가능함? ㄴㄴ
게임이 사람들 세뇌 할 수 있음(그러니까 규제해)> 동의하기 힘듦
그래도 일본에서 살텐데? 불법임ㅅㄱ
여기서 1차 투표 결과는 청불 1표 심의거부 7표(총인원 8명)
심의거부 사유가 뭐임? 전작들 다 청불이였음> '위원들이 바뀌었으니까 그것은 참고사항에 불구한 것입니다.'
'~유통되면 안 된다는 말을 할 때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재심의 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화적 충격으로 보이는데 다국적 기업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사우디는 뒤집어쓰면 안 되고 이런 것을 유통불가로 하기 위해서는 한마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쾌락살인이고 사이코패스라는 겁니다. 그것에 공감을 느끼게 만드는 게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사회적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3분간 오프더레코드)
여기서 2차 투표 결과는 청불 2표 심의거부 6표로 심의거부로 결정
여기서 G식백과가 지적한 내용은
여명숙 전 겜등위원장이 말하기를 심의거부는 둔춘동 살인사건 때문이였다 라고 하는데 정작 회의내용에는 그런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만약 그런 논의를 했다면 오프더레코드 동안 했을텐데 정작 오프더레코드 이전의 투표인 1차 투표에서 이미 심의거부가 더 많았던것은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끼워맞춘것 아니냐 대충 이런거임
급하게 쓰느라 좀 많이 축약했는데 추가할거 있으면 댓글로 써줘
2017.7.26 게임물관리위원회 ‘뉴 단간론파 V3‘ 등급분류 회의록
(연구원) 폭력성, 범죄, 사행성 내용정보표시가 필요한 게임입니다. 16명의 초고교급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사이슈’ 학원에 납치, 감금되어 학원장이라 칭하는 인형의 지 시에 따라 탈출을 시도하는 게임물로 살인이 일어나면 현장을 조사하고 조사가 완 료되면 학급재판이 시작됩니다. 학급재판을 통해서 범인을 색출해야 하며 범인색출 에 실패하면 범인을 제외한 나머지 방법으로 처형되며 범인은 학원을 탈출할 수 있 습니다. 또한 학급재판을 통해서 범인을 잡아 최종 2명이 남으면 탈출할 수 있습니 다. 폭력성 관련 범죄현장이 묘사되는 부분이고 사체나 분홍선혈, 처형장면이 존재하 여 폭력성 내용정보표시가 필요한 게임입니다. 또 학원을 탈출하기 위해 다른 사람 을 살해하는 범죄의 내용정보표시가 필요한 게임입니다. 게임진행 중 카지노를 이용 할 수 있고 코인을 이용하여 배팅을 할 수 있고 배당을 받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행성 내용정보표시가 필요한 게임입니다. 해외 SERO에서 D등급(* 17세 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셔서 결정바랍니다.
(등급위원) 설명 더 해주세요.
(연구원) 게임이 오버되거나 살인자로 지목되면 재판결과에 따른 처형하게 되는데 이 장면은 처형장면을 모아놓은 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처음 16명의 학생들을 모노 쿠마라는 인형들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살인게임을 진행하고 이중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죽고 1명이 살인자고 조사하여 살인자를 색출하고 학원에서 탈출하려면 재판을 통해 범죄자를 색출하는데 실패하면 나머지는 처형을 당해 죽습니다.
(등급위원) 유저역할은 멉니까?
(연구원) 16명 중 1명이 유저가 되고 살인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본인이 살인자도 될 수 있고 게임의 최종목표가 학원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등급위원) 시나리오가 정당성이 있습니까?
(연구원) 원래 감금된 상태에서 시작되고,
(등급위원) 상식적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해까지 하는 것이 이해가 가 느냐는 말입니다.
(연구원) 그래서 내용정보표시에 범죄표시를 하고,
(등급위원) 살기 위해서 남을 아무나 하는 겁니까?
(연구원) 그렇습니다.
(등급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등급위원) 게임은 어떻습니까?
(연구원) 잔인합니다.
(등급위원) 어디가 잔인합니까?
(연구원) 살인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처형신입니다. (영상을 재생한다)
(등급위원) 전에 벌주는 것 수정권고한 적 있었죠. 수정권고해서 손가락 자르는 것,
(연구원) 그것은 바이오하자드에 있었고 수정해서 나갔습니다.
(등급위원) 이 게임을 마치고 나면 과연 유저들이 어떤 기분을 느낄 지 생각해보아 야 될 것 같습니다.
(등급위원) 범죄를 부추기고 자기이익을 위해 살인을 부추기는 내용이라면 잔인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연구원) 전작과 비교해보아야겠지만 단간론파가 시리즈물로 들어왔습니다.
(등급위원) 점점 수위가 높아갈 것입니다.
(등급위원) 수위로 결정하는 것은 아닌데 모노쿠마의 시점에서 대리경험을 하게 되 는데 살인을 즐기는 것이 불쾌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등급위원) 내용적으로 누명을 씌워가며 죽이고 살아남아 승자가 된다는 자체가 참,
(연구원) 그런 게 청소년에 악영향을 주기에 성인등급으로,
(등급위원) 성인이 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등급위원) 게임법 1조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16조가 위원회역할 청소년보호, 이용자보호이고,'
(등급위원) 사행성은 없나요?
(연구원) 카지노에서 슬롯을 이용하고 돈을 걸고 배당도 받기에 사행성 내용정보표시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급위원) 당첨되면 환전되나요?
(연구원) 현금은 아니고 게임에서 사용하는 스킬을 구매하는 토큰을 받습니다. 기존에 동일내용으로 2014년 카지노 빠진 내용으로 등급분류가 나갔던 내용이 있습니다.
(등급위원) 14년도요?
(연구원) 그렇습니다.
(등급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이 말씀들은 안 하시지만 이것을 유통시 켜야 되나 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생각해보아야 되는 것이 이게 현실이냐? 게임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가야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왜 말씀 드리 냐면, 게관위 이전 영등위에서도 가장 문제된 것이 현실에서의 문제점, 적용가능성이 었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반론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영화, 창조물이라는 겁니 다. 여기서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이라면 말 그대로 저희 룰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합니다.
(등급위원) 그게 몰입되어서 동일시 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반복되면 세뇌되다시 피하기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등급위원) 저는 그 부분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급위원) 영화보다는 게임이 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게임은 반복성이 있습니다. 내용자체가 반사회적으로 비춰진다면 이것을 자꾸 하는 것이 개인, 사회에 도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크다고 봅니다. 게임과 현실을 구분해야 하는데 정도가 지나치면 규제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등급위원) 국내유통 안 되어도 일본 것 사서 플레이 하죠?
(등급위원) 그것은 말하자면 불법입니다.
(등급위원) 추가적인 논의사항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급거부 7표, 청소년이용불가 1표입니다. 등급거부로 결정해주셨습니다.
(연구원) 거부사유는 무엇입니까? 14년도에 동일내용으로 등급분류가 나갔습니다.
(등급위원) 위원들이 바뀌었으니까 그것은 참고사항에 불구(* ‘불과’의 오타로 추정)한 것입니다.
(등급위원) 거부하려면 저는 전원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렇고 둘째는 사유를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직원들께 떠넘길 것이 아닙니다.
(연구원) 워크샵 할 때 보고 드렸는데 이법 위반이 있고 32조2항에 등급거부를 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단간론파보다 수위가 높고 범죄나 폭력, 음란을 모사했던 경우만 등급거부가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원들이 이것을 검토했을 때 기존 32조로 거부한 게임보다는 수위가 그것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정하였습니다. 굳이 사유를 적시한다면 그 조항이 적절해 보입니다.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급위원) 스토리가 살인조장입니다. 여론도 반신반의합니다. 살인을 미화시키고 정당한 수단처럼 하는 것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급위원) 32조2항3호를 보면 이 조항에 저도 가장 중점을 두고 사행성, 과도한 폭 력은 이유가 안 되고 이 부분입니다. 32조2항3호가 거부사유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등급위원) 이것은 귀여운 이미지로 포장했다는 겁니다. 더 잔인한 상황을 미화시켜 세뇌시킨다 그 부분 때문에 일본에서도 논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급위원) 재투표할까요?
(등급위원) 재투표해주세요.
(등급위원) 게임이 범죄에 연결된다는 우려의 정도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데이터는 없습니다.
(등급위원) 실제로 VR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등급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창조 내지는,
(등급위원) 하물며 누군가를 죽여 탈출하는 것이 학원 장르는 아닌 것이죠.
(등급위원) 등급 외 출시는 불가능하죠?
(등급위원) 이보다 더한 스토리도 있을 수 있고 하겠지만 이런 형태로 해서 일종의 하나를 잡고 그쪽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전체가 다 창의적인 범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틀 자체가 게임이라는 틀이고 등급 외로 등급분류를 안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해서 출시하면 유통되면 안 된다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당장 논의할 때 조차 7대1이었고 반대로 말하면 재투표가 되겠지만 유통되면 안 된다는 말을 할 때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재심의 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화적 충격으로 보이는데 다국적 기업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사우디는 뒤집어쓰면 안 되고 이런 것을 유통불가로 하기 위해서는 한마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등급위원) 하면 한글화로 나가죠?
(연구원) 예.
(등급위원) 결국 쾌락살인이고 사이코패스라는 겁니다. 그것에 공감을 느끼게 만드는 게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사회적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등급위원) 잠시 오프더레코드 하겠습니다.
(14시27분 녹음중지)
(14시30분 녹음시작)
(등급위원) 기권 있습니까?
(등급위원) 없습니다.
(등급위원) 추가적인 논의사항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용불가 2표, 등급거부 6 입니다. 거부결정해주셨습니다.
- 표결 및 등급분류: 전원일치 / 청소년이용불가 2, 등급거부 6 / 등급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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