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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생각은 비슷한가 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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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에 ‘피크타임 페스티벌’ 곽튜브 출연 재고 요청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5908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80562
여행 유튜버 곽튜브가 최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이 논란이 되자 18일 “앞으로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매사에 신중함을 가지겠다”라며 재차 사과했지만, 다음주에 개최되는 ‘2024 피크타임 페스티벌’에 출연하는 것은 재고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사 개최지인 충청남도 아산시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캡처 >
< 주요 민원 내용 >
현재 시행 중인 「아산시 관광진흥 조례」는 제1조(목적)에 따라 아산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법 제3조(관광객 유치 지원)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 관련 법인·단체 등이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제2호에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제3호에는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산시 관광진흥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은 제1조(목적)에 따라 아산시 관광발전 및 각종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아산시관광진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법 제2조(기능)에 따라 아산시관광진흥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 추진하며, 제2호에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제5호에 “그 밖의 관광발전에 관한 사항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장은 동법 제11조(보조금 지원)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체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산시장은 「아산시 관광진흥 조례」 제3조(관광객 유치 지원), 「아산시 관광진흥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보조금 지원)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만큼,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 지친 청년들에게 최고의 시간(peak time)을 선사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2024 피크타임 페스티벌’에 물의를 일으킨 곽튜브가 출연하는 것은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행사 본연의 취지와 동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충청남도 아산시는 ‘2024 피크타임 페스티벌’에서 유튜버 곽튜브의 출연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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