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 특혜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서울 양평동 집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다혜 씨가 집을 사고 나서 등기하는 과정, 그리고 공유숙박업을 하면서 얻은 수익 관리를 청와대 직원이 해줬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권형석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소유했던 서울 양평동의 주택입니다.
다혜 씨는 태국에 머물던 2019년 5월 7억 6000만원에 이 집을 샀습니다.
검찰은 다혜 씨는 매입계약 후 태국으로 돌아갔고 부동산 등기 절차는 당시 청와대 신 모 행정관이 담당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신 전 행정관이 대리인으로 적힌 서류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양평동 집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을 양 모 전 청와대 행정요원이 다혜씨에게 3차례 송금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양씨는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로, 청와대 특혜채용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노동의 대가로 월급받은 걸, 사위가 월급받은 걸 어떻게 장인이 책임지라고 하는 그런 경제공동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 소유 항공사에서 받은 급여를 보태 다혜씨가 양평동 자택을 매입했다고 보고, 이 집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변형된 범죄수익'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TV조선의 반론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자금 출처와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다혜씨를 소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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