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싱글벙글 존속 살인죄는 타당한가앱에서 작성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21 00:05:02
조회 34468 추천 81 댓글 263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에는 존속살인을 더 엄중히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비단 살인뿐만 아니라, 상해 폭행 학대 등에서도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과중한 처벌을 내림.

 

일반적으로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래에 소개할 사건은 존속에 대한 범죄가 무조건적으로 더 과한 처벌을 받는게 타당한지 질문하게 함.

 


 

 

야이타 친부 살인 사건.

 

7cebd327b58239a03fed81e64285753e6e779e943e53f1b0d4f63030ab6c9463f1bd43

1968년 5월 10일, 일본 토치키현 야이타시에서 29세 여성 A씨가 

 

존속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음

 

 

당시 세간에는 

 

A씨가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A씨의 부친 B씨가 반대하자 

 

화가 난 A씨가 B를 죽인 것으로 알려졌음.

 

 

범죄사실은 명확했기 때문에 A씨는 존속살인 혐의로 유죄판정 받을 것이 확실했음

7cebd327b58368a03ae787e64285753edc6d744744aebbd37b8b143dd3778ed4e1c280

그런데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의 변호사에게 A씨 친인척의 제보가 들어왔음

 

 

 

 

 

실상 A씨는 14세 때부터

 

친부 B씨에게 성폭행 당해왔으며

 

그간 A씨는 B씨에 의해 5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중 2명은 영아사망)

 

A씨의 친모(=B의 아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씨가 두려워서 막지 않았던 것임.

이것만으로도 A씨의 처지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살해동기는

 

A씨가 25살이 되어 생계를 위해 인근의 공장에 취직하면서임

 

 

 

직장 생활 중 A씨는 자신보다 행복해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중 7살 연하의 남자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쉬를 했다고 함.

 

 

 

A씨가 이 남자와 사랑을 키워나가는 중에

 

B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A씨와 와 B씨 간의 '비밀'을 빌미로 협박하여

 

10일간 감금했다고 함


이 상황에서 결국 A씨는 친부 B씨를 살해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지만

 

범죄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는 상황임.

 

최소한이라도 A씨에 대한 형량을 줄이려면

 

핵심은 어떤 죄목을 적용할 지 판단해야 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존속살인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본의 경우에는 

 

살인죄일 경우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으면 집행유예까지 가능하지만

 

존속살인일 경우에는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아도 징역을 살아야 했음


 

 

 

검찰측은 당연히 존속살인 혐의로 재판으로 넘겼

7cebd327b5806aa03ebed3e64285753e6a46059206295c7c56374f5a03c87d28068706

1969년 5월

 

1심 재판소는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형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A씨의 행동 또한 과잉방어이긴 정상참작하여

 

형을 면제했음

7cebd327b5806da06cba84e64285753ed4562c8fe75e6988d1a455e8a2c0d2c0743d80

당연히 검찰 측은 항소했음

 

이에 1970년 고등법원 판결은 1심의 판결을 뒤집었음.

 

고등법원은

 

“14세 때부터 부부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살해한 것은 친아버지다. 그것도 만취 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살해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요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고등법원은 존속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한 거지

7cebd327b58039f13ce8d7e64285753ee2ca676c029de6fd1b47efad4c468a24b941f4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에는 존속살인을 더 엄중히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비단 살인뿐만 아니라, 상해 폭행 학대 등에서도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과중한 처벌을 내림.

 

일반적으로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래에 소개할 사건은 존속에 대한 범죄가 무조건적으로 더 과한 처벌을 받는게 타당한지 질문하게 함.

 


 

 

야이타 친부 살인 사건.

 

 

 



 

1968년 5월 10일, 일본 토치키현 야이타시에서 29세 여성 A씨가 

 

존속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음

 

 

당시 세간에는 

 

A씨가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A씨의 부친 B씨가 반대하자 

 

화가 난 A씨가 B를 죽인 것으로 알려졌음.

 

 

범죄사실은 명확했기 때문에 A씨는 존속살인 혐의로 유죄판정 받을 것이 확실했음

 

 

 

 

 

 




 

그런데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의 변호사에게 A씨 친인척의 제보가 들어왔음

 

 

 

 

 

실상 A씨는 14세 때부터

 

친부 B씨에게 성폭행 당해왔으며

 

그간 A씨는 B씨에 의해 5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중 2명은 영아사망)

 

A씨의 친모(=B의 아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씨가 두려워서 막지 않았던 것임.

 

 

 

이것만으로도 A씨의 처지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살해동기는

 

A씨가 25살이 되어 생계를 위해 인근의 공장에 취직하면서임

 

 

 

직장 생활 중 A씨는 자신보다 행복해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중 7살 연하의 남자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쉬를 했다고 함.

 

 

 

A씨가 이 남자와 사랑을 키워나가는 중에

 

B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A씨와 와 B씨 간의 '비밀'을 빌미로 협박하여

 

10일간 감금했다고 함


이 상황에서 결국 A씨는 친부 B씨를 살해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지만

 

범죄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는 상황임.

 

최소한이라도 A씨에 대한 형량을 줄이려면

 

핵심은 어떤 죄목을 적용할 지 판단해야 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존속살인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본의 경우에는 

 

살인죄일 경우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으면 집행유예까지 가능하지만

 

존속살인일 경우에는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아도 징역을 살아야 했음


 

 

 

검찰측은 당연히 존속살인 혐의로 재판으로 넘겼음

 

 

 

 

 



 

 1969년 5월

 

1심 재판소는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형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A씨의 행동 또한 과잉방어이긴 정상참작하여

 

형을 면제했음

 

 

 

 

 

 



 

 

당연히 검찰 측은 항소했음

 

이에 1970년 고등법원 판결은 1심의 판결을 뒤집었음.

 

고등법원은

 

“14세 때부터 부부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살해한 것은 친아버지다. 그것도 만취 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살해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요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고등법원은 존속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한 거지.

 

 

 

 

 



 

당연히 변호인 측도 항소했음.

 

애초에 변호인 측에서는 최고재판소까지 갈 생각으로 재판에 임했다고 함


그리하여

 

197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1심의 요지와 같이, 존속살인 혐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A씨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6개월을 선고 받음

 

 

 

 

1심과 최고재판소가 판단한 

 

존속살인이 위헌이라는 근거는 무엇일까

 

일본국 헌법 제14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정치·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평등권의 원칙에 의해 

 

존속살인은 위헌이라고 결정이 난 거임.

 

 

 

 

요컨대 이런 거임


존속살인죄이든 살인죄이든

 

최고형량은 사형인데

 

최소형량은 차이가 나는 것은

 

타당한 감경 사유가 있어도

 

존속살인범은 불합리하게 더 과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판결문 자체를 인용하면

 

"즉 형법 200조(존속살인)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인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에 대하여 특별한 신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바탕으로 동법 199조(살인)에서 정한 보통살인의 소위와 같은 유형의 행위에 대하여 그 형을 가중하고 있고, 이른바 가중적 신분범의 규정에 해당, 이에 의하여 형법 199조와 이외의 동법 200조를 둔 것은 헌법 14조 1항의 의미에 있어서 차별적인 취급에 해당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중략)

   현행 형법에서는 여러 감경규정이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법정형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행법상 허용되는 2회의 감경을 더하더라도 존속살해에 대하여 유죄로 판명된 비속에 대하여 형을 언도할 때에는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3년 6개월 밑으로 할 수 없고, 그 결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정상이 있더라 하더라도 법률상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으므로 일반살해와는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비속이 아무 과책 없는 존속을 이유 없이 살해하는 것과 같은 때에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에서 약간도 물러설 수 없겠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보통살인죄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중략)

형법 200조는 존속살해의 법정형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매우 초과하고 있으며, 보통살인에 관한 형법 199조의 법정형에 비하여도 현저하게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헌법 14조 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존속살해에 대하여도 형법 199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법률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은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고민해볼 수 있겠지

7cebd327b58368a03ae787e64285753edc6d744744aebbd37b8b143dd3778ed4e1c280

위 사례는 일본의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에 1대 1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시사하는 점은 유효하다고 생각함

 

 

 

 

제일 처음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존속살해는 더 엄하게 처발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간간히 민간에서는 물론이고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존속살해에 대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진 유지되고 있음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추천 비추천

81

고정닉 38

77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280718
썸네일
[해갤] 실시간 트위터에서 그분들에게 욕먹고 있는 황인범.jpg
[190]
ㅇㅇ(223.39) 11.14 33256 421
280715
썸네일
[걸갤] '민희진 합류설' 돌던 코스닥 상장사 기사떴다
[466]
ㅇㅇ(211.235) 11.14 38795 932
280714
썸네일
[싱갤] 오픈한지 4일 되가는 바람의 나라 클래식 근황.jpg
[251]
무스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4 29305 160
280712
썸네일
[미갤] ‘미국으로 투자 이민’ 140조 넘었다…날개 단 ‘서학개미’...jpg
[549]
레버러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4 20230 152
280711
썸네일
[미갤] 11월 14일 시황
[29]
우졍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4 8430 20
280708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벌써 내부분열 중인 동덕여대 근황
[480]
wanjinini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4 44092 465
280707
썸네일
[야갤] "딱 봐도 미성년자다"…성매수범 휴대폰서 쏟아진 불법촬영 영상
[471]
감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4 43715 240
280706
썸네일
[K갤] 프리미어12 대만전 6-3 패) 류중일 감독 코멘트
[138]
도긩찬호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4 16033 203
280703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수능 하루전 기념 수능 짤 모음 .jpg
[85]
기분좋습니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4 24120 144
280702
썸네일
[중갤] 채널a) 이준석해명나옴 - 윤상현이 말해준걸 명에게 전한것뿐
[192]
정치병자(125.128) 11.14 11518 109
280700
썸네일
[항갤] 외국인이 본 인천공항이 별로인 이유.txt
[545]
ㅇㅇ(220.71) 11.14 31893 185
280699
썸네일
[중갤] [속보] 명태균, 윤카 자택 방문 인정
[281]
ArchieGray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4 13131 181
280698
썸네일
[야갤] 동덕여대 불법모금 후원먹튀 고발...........jpg
[336]
ㅇㅇ(118.223) 11.14 32038 342
280696
썸네일
[자갤] 벤츠 전기차 화재
[174]
차갤러(118.235) 11.14 15272 80
280694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한 중국중심주의자 정치인의 생각을 바꾼 사건...
[178]
여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4 13845 132
280692
썸네일
[디갤] 오세요 레분섬
[41]
Nulbarich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4 4489 17
280690
썸네일
[카연] (썰 만화) 대치동 면접 썰
[118]
슈블(124.62) 11.14 19868 164
280688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식객 숯불구이 대결편
[9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4 18329 57
280684
썸네일
[스갤] (스압주의) 실제 존재하는 게임속 장소를 찾아보자! 프리피야티 기타시설편
[20]
Alphac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4 11486 20
280682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심심한 댕댕이랑 놀아주는 동몰눙장 제작진ㅋㅋㅋ
[70]
수인갤러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4 17767 147
280680
썸네일
[배갤] 세계일주 여행기(12) - 케이프타운 테이블마운틴에서 죽을뻔한 이야기
[10]
트롯퀸자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4 4120 19
280678
썸네일
[인갤] 동방 카드게임 개발일지 #2
[47]
비아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4 6470 25
280676
썸네일
[디갤] 5시간 산행 후 디지럴쓰레기 투척(24장)
[18]
Fortii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4 4899 15
280674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소아성애자들을 양지로 끌어내는 독일
[581]
ㅇㅇ(1.221) 11.14 37665 172
280672
썸네일
[카연] 나나니와 A의 일그러진 청춘 17.manhwa
[90]
나나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4 10748 77
280670
썸네일
[토갤] 자작토이) 로봇 치킨 배트맨
[37]
UNIVER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4 8545 77
280668
썸네일
[싱갤] 어질어질 아내에게 건물 명의를 준 어느 기러기 아빠.manhwa
[261]
아카식레코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4 26340 246
280666
썸네일
[잡갤] 싱글벙글 콜럼버스
[79]
ヰ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4 14067 96
280662
썸네일
[인갤] 체험담 : 스팀 게임 팬티 조금이라도 보이면 마켓 스크린샷 제제 받어
[89]
ㅇㅇ(39.118) 11.14 24469 130
280660
썸네일
[로갤] 로그없는 산악라이딩 타고 왔다
[43]
개같이업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4 14103 15
280658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멸망한 나라들의 국가 2편
[65]
병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4 22297 35
280656
썸네일
[전갤] 각 해를 대표하는 짤방
[24]
갸갤러(222.237) 11.14 22875 37
280654
썸네일
[디갤] 여행과 z30의 부산물
[38]
Nulbarich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4 10133 30
280652
썸네일
[체갤] 체스 역사 속의 TMI들
[37]
김첨G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4 23079 78
280650
썸네일
[싱갤] 스압) 싱글벙글 역사적 인물과 건물의 전과 후의 모습.JPG
[70]
최강한화이글스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4 23933 99
280648
썸네일
[냥갤] ㄴㅇ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미러링
[76]
ㅇㅇ(119.197) 11.14 30750 190
280646
썸네일
[냥갤] ㄱㄷ) 횐님들도 잘 알고있는 책임없는 쾌락
[65]
ㅇㅇ(106.101) 11.14 36720 76
280642
썸네일
[싱갤] 냠냠쩝쩝 미국식 괴물나초.jpg
[358]
Secretpi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4 47851 179
280640
썸네일
[군갤] 프라모델로 나온 한국군 병기 - 해상장비 1부
[36]
호순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4 17867 38
280638
썸네일
[야갤] 고점 느낀 투자의 귀재?...주식 파는 버핏에 커지는 의문
[248]
앨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4 32347 95
280636
썸네일
[일갤] 니가타 여행기6일차-2
[2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7260 17
280634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생활의 달인 - 관악산 지게꾼 달인
[210]
니지카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19437 115
280632
썸네일
[대갤] 호주백제실록 17화 & 18화
[23]
Septentrion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11795 32
280630
썸네일
[미갤] 트럼프 2기 인선 기준은 ‘충성심’…일론 머스크도 입각...jpg
[186]
레버러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20425 77
280628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1년 버티면 10억 ㄱㄴ?
[459]
레모나젤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46428 404
280626
썸네일
[건갤] 씹덕계 모형 3사 현재상황
[126]
라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28801 127
280624
썸네일
[해갤] 암 전문가가 말하는 암에 걸리는 원인
[364]
ㅇㅇ(149.88) 11.13 42528 128
280620
썸네일
[요갤] 편의점 점주에게 앙심품고 차로 편의점을 쑥대밭으로 만든 여성
[333]
감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28116 182
280618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일본의 대규모 학생 운동 사건
[15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21917 58
280616
썸네일
[디갤] 장산에서 본 부산 불꽃축제
[54]
사이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15284 53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