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으로도 A씨의 처지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살해동기는
A씨가 25살이 되어 생계를 위해 인근의 공장에 취직하면서임
직장 생활 중 A씨는 자신보다 행복해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중 7살 연하의 남자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쉬를 했다고 함.
A씨가 이 남자와 사랑을 키워나가는 중에
B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A씨와 와 B씨 간의 '비밀'을 빌미로 협박하여
10일간 감금했다고 함
이 상황에서 결국 A씨는 친부 B씨를 살해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지만
범죄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는 상황임.
최소한이라도 A씨에 대한 형량을 줄이려면
핵심은 어떤 죄목을 적용할 지 판단해야 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존속살인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본의 경우에는
살인죄일 경우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으면 집행유예까지 가능하지만
존속살인일 경우에는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아도 징역을 살아야 했음
검찰측은 당연히 존속살인 혐의로 재판으로 넘겼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에는 존속살인을 더 엄중히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비단 살인뿐만 아니라, 상해 폭행 학대 등에서도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과중한 처벌을 내림.
일반적으로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래에 소개할 사건은 존속에 대한 범죄가 무조건적으로 더 과한 처벌을 받는게 타당한지 질문하게 함.
야이타 친부 살인 사건.
1968년 5월 10일, 일본 토치키현 야이타시에서 29세 여성 A씨가
존속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음
당시 세간에는
A씨가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A씨의 부친 B씨가 반대하자
화가 난 A씨가 B를 죽인 것으로 알려졌음.
범죄사실은 명확했기 때문에 A씨는 존속살인 혐의로 유죄판정 받을 것이 확실했음
그런데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의 변호사에게 A씨 친인척의 제보가 들어왔음
실상 A씨는 14세 때부터
친부 B씨에게 성폭행 당해왔으며
그간 A씨는 B씨에 의해 5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중 2명은 영아사망)
A씨의 친모(=B의 아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씨가 두려워서 막지 않았던 것임.
이것만으로도 A씨의 처지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살해동기는
A씨가 25살이 되어 생계를 위해 인근의 공장에 취직하면서임
직장 생활 중 A씨는 자신보다 행복해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중 7살 연하의 남자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쉬를 했다고 함.
A씨가 이 남자와 사랑을 키워나가는 중에
B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A씨와 와 B씨 간의 '비밀'을 빌미로 협박하여
10일간 감금했다고 함
이 상황에서 결국 A씨는 친부 B씨를 살해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지만
범죄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는 상황임.
최소한이라도 A씨에 대한 형량을 줄이려면
핵심은 어떤 죄목을 적용할 지 판단해야 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존속살인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본의 경우에는
살인죄일 경우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으면 집행유예까지 가능하지만
존속살인일 경우에는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아도 징역을 살아야 했음
검찰측은 당연히 존속살인 혐의로 재판으로 넘겼음
1969년 5월
1심 재판소는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형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A씨의 행동 또한 과잉방어이긴 정상참작하여
형을 면제했음
당연히 검찰 측은 항소했음
이에 1970년 고등법원 판결은 1심의 판결을 뒤집었음.
고등법원은
“14세 때부터 부부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살해한 것은 친아버지다. 그것도 만취 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살해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요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고등법원은 존속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한 거지.
당연히 변호인 측도 항소했음.
애초에 변호인 측에서는 최고재판소까지 갈 생각으로 재판에 임했다고 함
그리하여
197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1심의 요지와 같이, 존속살인 혐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A씨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6개월을 선고 받음
1심과 최고재판소가 판단한
존속살인이 위헌이라는 근거는 무엇일까
일본국 헌법 제14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정치·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평등권의 원칙에 의해
존속살인은 위헌이라고 결정이 난 거임.
요컨대 이런 거임
존속살인죄이든 살인죄이든
최고형량은 사형인데
최소형량은 차이가 나는 것은
타당한 감경 사유가 있어도
존속살인범은 불합리하게 더 과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판결문 자체를 인용하면
"즉 형법 200조(존속살인)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인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에 대하여 특별한 신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바탕으로 동법 199조(살인)에서 정한 보통살인의 소위와 같은 유형의 행위에 대하여 그 형을 가중하고 있고, 이른바 가중적 신분범의 규정에 해당, 이에 의하여 형법 199조와 이외의 동법 200조를 둔 것은 헌법 14조 1항의 의미에 있어서 차별적인 취급에 해당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중략)
현행 형법에서는 여러 감경규정이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법정형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행법상 허용되는 2회의 감경을 더하더라도 존속살해에 대하여 유죄로 판명된 비속에 대하여 형을 언도할 때에는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3년 6개월 밑으로 할 수 없고, 그 결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정상이 있더라 하더라도 법률상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으므로 일반살해와는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비속이 아무 과책 없는 존속을 이유 없이 살해하는 것과 같은 때에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에서 약간도 물러설 수 없겠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보통살인죄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중략)
형법 200조는 존속살해의 법정형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매우 초과하고 있으며, 보통살인에 관한 형법 199조의 법정형에 비하여도 현저하게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헌법 14조 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존속살해에 대하여도 형법 199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법률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은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고민해볼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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