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2년 공무합체 이후 교토는 형식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일본국의 수도가 되었다.
쇼군은 도쿠가와 가문의 수장으로서 내대신에 취임,
위로부터 대정을 위임받아
전체 국정(내정,외교,군사)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법적인 권한을 획득하였다.
내대신은 막부 시대의 권위와 상징성을 유지하며
사실상 총리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세습적이고 종신직이라는 점에서
현대적 정치체제와 차이를 보였다.
교토의 내대신 관저는 도쿠가와 가문의 니조성으로서
그 북쪽의 대내리에 의회청사, 정부관청 거리가
새로이 조성되었다.
참예회의로 시작된 귀족원은 각 번의 고쿠다카에
비례하여 대표를 보낸다.
그러나 종래 도쿠가와 막부의 직할령,
신판,후다이 다이묘의 숫자는 의석 전체의 2/3에
달했으므로 초기에는 사실상
도쿠가와 가문의 어용회의나 마찬가지였다.
참예회의에는 기존의 다이묘들 말고도
교토의 공경귀족들을 달래기 위해 그들을
위한 의석 숫자도 배정되었다.
기존의 막부육군 막부해군은
정식명칭 일본국육군 일본국해군으로 개칭되었으며
각 번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군대는 번군이 되었다.
~ 대충 19세기지나 20세기 들어 입헌제 자리잡았다는 내용~
참예회의는 전근대적 봉건 귀족들의 회의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권한이 제한되고 영국의 상원처럼
상징적인 자문 역할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변모되었다.
실질적인 입법권은 하원의 중의원으로 넘어갔다.
선거로 선출된 하원인 중의원이 설치되고 국민들의
대표가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체제가 등장하면서
하원은 입법권을 행사하고 집권당의 대표가
국무총리대신을 맡게 되었다.
내대신의 권한은 점차 명목상으로 변하고
상징적인 위치로 격하되었다.
19XX년 제정,공표된 일본국 헌법은 이러한
위치를 법령으로서 못 박아두고 있다.
1조 천황의 지위와 대정위임
1) 천황은 일본 국민의 역사적 전통의 상징이며
국민통합의 중심 역할을 한다.
2) 천황은 대정위임의 원리에 따라 내대신에게
국가 통치의 권한을 일체 위임한다.
3) 천황은 일본의 정신적 통합자로서 상징적 역할을
수행하며, 내정 및 외정에 대한 실질적 행정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2조 내대신의 지위와 위임
1) 내대신은 도쿠가와 가문의 수장이 세습하며
천황으로부터 대정위임을 받아 국가 통치의
권한을 행사한다.
2) 내대신은 국정운영에 있어 국민의 총의로서 선출된
총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내각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 결정과 집행에
관여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조언에만 머무른다.
3) 내대신의 역할은 종신 세습직으로 유지되며,
역사적 권위와 상징성을 제외한 실질적 권한은
국무총리대신에게 위임되어야한다.
3조 국무총리대신의 지위와 권한
1) 국무총리대신은 하원의 다수당 대표로 선출되며,
내대신으로부터 대정의 실질적 권한을 위임받아
국가의 행정과 내각 운영을 책임진다.
2) 총리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내각을 구성해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며
그 권한은 국민에 의해 책임을 진다.
3) 총리는 내대신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행정권한은 총리에게 있다.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적인 모습보다는
지방이 자체적으로 하나의 나라(쿠니, 國)를
구성했던 일본은 근대화, 산업화, 경제발전의
역사 속에서 에도시대 막번체제의 전통을 유지하며
지방자치적 성격을 더욱 강화했다.
각 번의 역사적 독립성과 다이묘들의 전통적 권위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연방제적 성격을 심화시키는 요소였다.
그러나 민주주의 도입 요구 속에서
내대신의 권한이 점차 약화된 것과 같이 각 지방
다이묘(번주)들의 실질적 통치권한도 민선 정치가들에게
점차 이전되었다.
세습직위인 번주를 대신하여 선거로 선출된
번지사(藩知事)들이 실질적으로 번의 행정을 책임졌다.
마찬가지로, 번의 입법을 책임지는 번의회 또한 생겨났다.
지방 번들은 독립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하지만
중앙의 내각과 총리가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본국의 최상위 법률인 헌법이 있고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국법이 있다.
그러나 각 번은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여 자체적인 번법(藩法)을 제정할 수있다.
헌법과 국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번 주민들의 생활,경제,교육,환경,지방행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을 마련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국군과 별도로 각 번의 번군이 존재하듯이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조직도 교토의 수도경,
지방 번의 번경이 있다.
그러나 점차 사회가 고도화되고 번의 경계를
넘나드는 규모의 범죄가 생겨나자
번의 경계와 상관없이, 전국적인 수사권한을
가진 치안기관이 필요해졌다.
교토 수도경의 인원과 각 번경의 인원을
차출하여 설립한 것이
경번합동조사국(京藩合同調査局)이다.
기본적으로 수도경의 입김이 강했지만
현지 번의 협력이 필수불가결이었던 만큼
번경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합동수사 조직임을
명확히 했고 각 번의 독립적인 자치권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기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번국과 현지 번경과의
알력싸움, 기싸움은 빈번히 일어났다.
지방과 중앙정부간의 대립의 측면에서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사건이 있다.
1929년 대공황으로 인한 대규모 경기침체 속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자원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각은 각 번의 중요 자원(탄광 등)을
국유화하려는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각 지방 번들은 경제적 자율성과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반발했고
그 선두에 조슈 번이 있었다.
조슈 번의 오미네 탄광(大嶺炭鑛)을 접수하려 국군이
번 경계를 넘자 긴급히 소집된 조슈 번군이 막아섰다.
당시 내각 총리는
"조정에 공순하지 않는 자들이
조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란 말을 남기며
강경태세로 일관했고 번주와 번지사 또한
격앙되어 자치권 절대사수란 구호 아래
번민들에게 호소하기까지 이르렀다.
번민들은 중앙정부 규탄 시위를 벌였고
다른 번들도 조슈번을 지지했다.
비록 무력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촉즉발의
대치상황이었다.
며칠간의 대치 끝에, 놀랍게도
사태해결을 위해 내대신이 직접 조슈번으로 왔다.
도쿠가와 이에마사는 번주와 번지사에게
자치권 보호와 경제회복을 동시에 논의할
협상 테이블을 제안하며 무력충돌만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호소했다.
"센고쿠, 텐쇼 분로쿠의 역 이래 이 땅에서
동포끼리의 싸움으로 피가 흐른 적은 없었다.
350년 동안 지켜온 평화를
그대들 손으로 깰 것인가?"
정부군 지휘관에게도 경고하기를
"자네가 교육받은 육군교련소는 본디 도쿠가와 가문이 세운것.
그 의리를 안다면 물러가고 모르겠다면 나를 죽이고 가라."
그의 호소에 정부와 번정부는 서로 한발짝 물러서며
타협의 길을 찾았다.
이 사건은 일본 내에서 자치권과 중앙정부 권력 간의
긴장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중앙정부는 번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야 했으며 번 정부들은 중앙과의
정치적 대립에서 군사적 대응 대신 협상을 통해
자치권을 보호하는 방법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다른 번들 역시 자치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게 만들었으며, 일본 전역에서
번 자치권 강화를 요구하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중앙정부는 번들의 요구에 어느 정도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도,
국가 단위의 경제 회복이라는 명분을 계속 유지하며
번들과 협상하는 길을 택하게 된다.
이상 21세기의 대스승 챗지피티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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