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지난 8월 13일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교육부는 내년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보급되면서 디지털 과몰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학생들의 지능·인지·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학생들이 유해·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 현장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고, 교원·학부모단체연합은 지난 9월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SNS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고 있음을 느낀다"며 "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지키고 진정한 어린 시절을 되찾아주는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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