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하> 그렇죠. 그게 언제였는지. 대통령 당선인 시절인지 영부인 시절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영부인께서 돈을 받았다면 문제가 되겠죠. 준 거는 그런 거죠. 그게 어떤 대가,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을 시켜서 심부름값을 줬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명목으로 줬는지 그건 명확하지 않죠. 돈은 받았는데 명태균 씨 입장은 보도대로 따른다. 제가 보도는 못 봤지만. 교통비 조로 받았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인용될 수 있는 금액이냐. 예를 들어서 금액이 몇천만 원 교통비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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