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헌법재판소 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16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 이에 따라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해도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7일 변론 준비 기일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 관련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이로 인해 헌재는 당사자 상황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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