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UmQVfu6C2qY
본인은 지난해 9월 6일 오전 0시 40분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광역시 박재호 국회의원(남구을)의 페이스북에 성인물을 편집해 올리는 ‘Blog A**’ 계정의 동영상이 올라온 사건과 관련, 9월 8일 부산광역시경찰청에 진정을 통해 수사 의뢰한 공익신고자다.
본 사건 수사가 6개월째 지지부진하여 어떠한 결과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3월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산광역시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하였고, ‘경찰 수사사건 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래사건을 맡고 있는 부산남부경찰서의 수사책임자와 수사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수사과오를 면밀히 파악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리고 6월 1일 부산광역시경찰청에서 수사심의 결과를 통지해 이를 공유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421&aid=0005394131)
【 주요내용 】
귀하의 수사심의신청(국민신문고 접수) 관련 심의한 바,
①수사지연 관련, 사건 접수 이후 수사활동이 계속적으로 확인되는 등 고의로 수사 지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②사건진행상황통지 관련, 담당수사관은 사건진행과정에 대하여 귀하와 수회 통화를 하였고, 문의 전화에 대한 서면기록을 작성하는 등 고의로 통지 누락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경찰서에 법령절차 준수하여 당해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P. S. >
현재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관련하여 부실 수사가 논란이던데, 경찰이 고작 이 정도의 사건을 가지고 9개월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수사 기관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참고로 경찰수사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권고하고 있음)
만일 당시 박재호 의원의 페이스북 계정이 해킹을 당한 거라면 박 의원 측은 페이스북에서 보낸 위의 알림 메일만 공개하면 그만인데, 왜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경찰은 지난해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과연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금 되짚어 보게 만드는 사건이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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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월 29일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전문 하단)
2. 담당 수사관 문자 및 국민신문고 안내문자
담당 수사관은 지난해 10월 사건 접수번호를 알리는 문자를 보낸 이후, 5개월 만에 문자를 보냄.
금일 수사심의를 신청하고(04시 17분), 경찰청으로 민원이 접수됐다는 국민신문고 안내문자(09시 04분)가 오기도 전에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문자(08시 48분)가 온 것이기에 그 사이에 '수사심의신청' 사실이 미리 유출된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들게 함.
부산광역시경찰청은 박재호 의원 페이스북 관련 사건을 6개월이나 지연한 부산남부경찰서의 수사책임자와 수사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수사과오를 면밀히 파악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본인은 지난해 9월 6일 오전 0시 40분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광역시 박재호 국회의원(남구을)의 페이스북에 성인물을 편집해 올리는 ‘Blog A**’ 계정의 동영상이 올라온 사건과 관련, 9월 8일 부산광역시경찰청에 진정 민원을 제기한 공익신고자입니다.
당시 박재호 의원의 계정이 이 블로그의 동영상을 ‘공유하기’로 끌어와 대략 10분간 업로드됐으며, 해당 동영상을 접한 지역구 구민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안김과 동시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성인물로 추정되며, 말레이시아어로 ‘소녀는 계속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듣지 못 했다(Gadis itu terus meminta bantuan tetapi tidak ada yang mendengarnya)’는 말과 함께 블로그에 게시됐고, 박재호 의원의 페이스북은 이를 그대로 링크해 노출했습니다.
이에 박재호 의원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벽에 성인 동영상이 공유됐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서둘러 삭제했고, 해킹에 의한 것인지, 단순 실수인지 등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라며 “페이스북은 의원 본인이 아니라 보좌진이 관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민원을 이첩받은 부산남부경찰서 수사과는 9월 9일 “해당 사안 진정 사건으로 접수하여 담당자를 배정하였습니다.”라는 답변 내용을 보내면서 내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본 공익신고자는 9월 14일 담당 수사관에게 전자 메일을 통해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보통 페이스북 같은 경우, 평소와 다른 곳에서 접속하면 등록된 메일로 “평소와 다른 곳에서 Facebook에 로그인하셨습니다.”라는 알림이 전송됩니다.
하지만, 박재호 의원실에서는 당시 관련 메시지를 공개하지 않았기에 ‘해킹’이라는 주장에 의문이 제기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해킹이 아닌 실수라면 이는 현행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9년 11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항소심의 무죄 취지 판결을 파기 환송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비록 이 사건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일부 표현물의 특정 신체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창작자가 외모나 복장, 배경 및 상황 설정 등으로 이 사건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표현물에 부여한 특징들을 통해서 창작자가 표현물에 설정한 나이가 19세 미만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렇듯 현행법과 판례에서도 분명히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기에 경찰에 엄격한 수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4달이 지난 1월 말까지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하여 어떠한 결과도 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의견서 제출을 통해 참고인 진술을 한 이후 1월 말까지 담당 수사관과 4차례 더 통화를 진행했는데, 담당 수사관은 “페이스북 본사에 박재호 의원의 계정이 해킹됐는지 문의했지만, 회신이 오지 않았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당시 통화에서 “저희가 직접 페이스북에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사이트들은 경찰청 본청 담당 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받길 원한다.”라면서, “저희는 본청에 (수사 자료를) 다 보냈고, 본청에서 (페이스북에) 집행해 주고, 회신이 오면 본청이 받아서 그걸 다시 저희한테 보내 주는 이런 시스템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경찰청 본청에서 페이스북 회신 자료를 보내지 않은 상황이기에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에 본 공익신고자는 지난 1월 2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본청은 하루속히 페이스북 본사 측의 회신 내용을 부산남부경찰서 측에 전달해, 본 수사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라는 추가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진정 민원은 이날 11시 09분 경찰청에 공식 접수됐고, 그로부터 두 시간 후(13시 13분) 담당 수사관에게 부재중 전화가 왔습니다.
30분 후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인지 문의했더니, 담당 수사관은 오늘 날짜로 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4달 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하던 상황이었는데, 경찰청에 민원이 접수된 지 단 2시간 만에 회신이 왔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페이스북 본사에서 오늘 본청에 회신한 게 맞냐고 물어보니, 그건 본인도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정인이 양부모의 ‘정인이 학대 사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성희롱 사건’의 잇따른 부실 수사로 국민들의 따가운 질타를 받았던 상황이었던 만큼, 본 사건 또한 일부러 시간을 지체했던 게 아닌지 심히 의문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박재호 의원 페이스북 해킹 유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경찰청 본청에서 (해킹 유무) 결과를 알려 주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 측에 그 시간대 접속 IP를 요구한 거다.
그래서 IP만 온 거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IP를 특정해 봐야 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IP를 조금 전에 조회해 보니, 접속 아이피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로 회신을 받았다.
통신사가 KT나 아니면 SK 이런 쪽으로 나와서, 그거 상대로 확인하려면 조금은 걸릴 수 있다.
왜냐면, SK 같은 경우는 유동이라서, 유동 IP가 뭐냐면 휴대폰 같은 경우다.
그런 게 위주라서 회신 자체를 특정해서 하나를 준 게 아니라, 그 시간대 사용했던 몇 백 개의 아이피를 다 주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일일이 비교 분석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이후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더 기다렸지만, 여전히 수사 진척이 없는 것 같아 이달 9일과 25일 두 차례 더 전화했고, 25일 담당 수사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수사) 진행은 계속 하고 있다. 저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1+1=2’ 딱 명확하게 나오면 당연히 끝난다.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부분 쪽으로 좀 확인을 하고 있다. 여기(저기) 의뢰하고 자료도 취합하고 있다. 매번 말씀드리는데 (언제 수사가 끝날 지) 알 수 없다. 저희도 ‘언제까지 끝난다’ 이걸 어떻게 알겠냐. 보내 놓은 것도 있고, 확인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언제 끝난다고 말씀을 못 드린다.”
한편, 민갑룡 전 경찰청장은 지난해 3월 24일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등 청원 5건”에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n번방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들로 구성하고, 유관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6월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경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투입해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더 이상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 법령’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경찰이 1차적인 수사책임을 지는 수사권 개혁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민편익 증진과 피해회복이 더 활성화됩니다.
개정법령에 따라 경찰은 1차적․일반적 수사권자로서 경․검 협력관계를 토대로 모든 범죄를 책임지고 수사하게 됩니다.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산업범죄·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관 범죄·경찰 송치범죄’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한정)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1차 종결할 수 있으며, 그동안 검찰에서 사건종결을 위해 의례적으로 실시해 오던 이중조사가 크게 줄어드는 등 국민 불편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찰이 1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연간 50여만 명에 이르는 불안정한 사건관계인의 지위를 경찰 단계에서 조기 해소 가능)
또한, 경미범죄에 대해 기계적인 처벌이 아닌 회복적 경찰활동* 등 균형감 있는 피해회복 정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지게 됩니다.
* 회복적 경찰활동 : 가정폭력․학교폭력 등 당사자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단순 형사처벌만이 아닌 사과와 화해 및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제도 → 당사자 동의 시 민간 대화전문가가 진행(’21년 2백여 개 경찰서 확대 운영 예정)”
이처럼 경찰은 지난해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내비쳤고,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 법령’에 따라 수사 권한 또한 비대해졌지만,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본 사건의 진위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경찰의 수사 역량을 과연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3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성과평가 반영 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토록 경찰청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하고 있으며 고소인 등에게는 수사 개시 후 매 1개월마다 그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수사 진행상황 통지는 고소인 등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수사가 잘못 진행된 경우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과정을 견제하기도 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고소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수사 지연과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 해당 경찰서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비슷한 민원이 반복되자 국민권익위는 이달 초 경찰청에 주기적으로 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준수 및 진행상황 통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성과평가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에는 “사건관계인이 제기한 수사이의에 대한 처리기준·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에 대한 평가, 경찰관서내 구체적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의 심의 및 의견제시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3조(설치ㆍ구성) 제1항에는 “각 시·도경찰청에 수사심의계를 둔다.”, 제2항에는 “수사심의계장과 계원은 수사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수사능력이 검증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4조(업무범위) “수사심의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호에는 “부당한 접수거부, 수사절차 미준수, 사건처리 지연, 수사결과 불만족, 인권침해 등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조사·처리”, 제2호에는 “수사심의신청사건의 대상이 된 수사관 및 수사책임자에 대한 수사과오 판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공익신고자는 박재호 의원 페이스북 관련 사건을 수사 의뢰한 사건관계인(진정인)으로서 ‘경찰 수사사건 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하오니, 본래사건을 맡고 있는 부산남부경찰서의 수사책임자와 수사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수사과오를 면밀히 파악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경찰청 보도자료, 국민권익위 보도자료, 대법원 판례 및 관계 법령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885
가해자 n번방박사,n번방회원 모두 처벌해주세요 – 청와대 국민청원
https://youtu.be/-ADc9nDQ1rw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등 청원 5건ㅣ민갑룡 경찰청장/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01230144144626
2021년에 달라지는 경찰서비스 – 경찰청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50102&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86518
국민권익위, ‘경찰의 고소‧고발사건 수사 지연 및 진행상황 미통지 방지’ 제도개선
- 관련 규정 위반 시 징계·성과평가 반영 등 실질 이행방안 마련토록 경찰청에 권고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32688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5도12742 판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120&lsiSeq=21797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성폭력처벌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01&lsiSeq=22450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청소년성보호법)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경찰청)경찰수사사건심의에관한규칙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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