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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2022-10-27)로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5대4로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고 함
하지만 8촌 이내 혼인이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가 되었음.
따라서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유효하되, 8촌 이내 혼인 무효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함
만약 우리 국개의원님들이 우리 혈세 루팡한다고 개정하지 않고 있으면 2024년 12월 31일 이후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됨
내가 근친단은 아닌데 궁금해서 관련 법률 한번 찾아봄
일단 해당 헌법소원은 지난 2020년에 제기된 건데
2016년에 미국에서 6촌과 결혼한 모 열사가 국내에 돌아오니 합의 이혼에 실패해서
배우자가 "우리 6촌 사이인데?"라고 혼인무효 확인소송을 냈던 거임
결국 혼인 무효 판결이 나니까, 우리 열사님께서 해당 민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파트에서 확인해보면
나머지는 유사근친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정통근친 부분은 민법 제809조 1항 항목에 의거해서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그리고 민법 제815조 2항에 의거해서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음
그렇다면 무효란 무엇일까?
(나무위키 근친혼 문서 中)
그니까 무효는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라는 거임
혼인신고를 했어도 무효가 되면 "니들은 처음부터 결혼 안 했던 거임"이라는 뜻
따라서 없었던 일이 되어 버리니까, 손해배상 같은 걸 요구해도 손해배상은커녕 손해배상 청구부터가 기각될 수 있다는 거임
반면 취소는 일단 결혼 자체는 했지만 후에 취소되는 것이니 과거에 일정 기간 혼인관계였다는 사실은 유효하다는 뜻
그런데 이번에 8촌 이내 혼인이 무효 사유가 된다는 조항은 헌법불합치라고 판결났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면
만약 위에 나온 열사분 사례처럼 4촌 이상부터 혼인 가능한 해외에서 결혼했거나
혹은 혼인 신고 업무를 맡은 철밥통이 실수하거나
혹은 전산상의 오류로 혼인 신고가 되어버렸을 때
이런 경우에는 8촌 이내라도 혼인 상태가 될 수 있음
근데 이제 이걸 무효할 수 없다는 거임
그니까 일단 한 번이라도 혼인 상태가 된다면,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면 몰라도 제3자가 나서서 무효로 만들 수는 없다는 의미(물론 이전까지는 가능했고)
이걸 본 장붕이들 중에
"헉! 혹시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애들 있을까봐 덧붙이는 거지만
뽀기해라
우리나라는 전산상으로 가족관계 같은 건 대부분 완벽하게 기입되기 때문에
혼인하려고 동사무소 찾아가는 순간 따가운 눈총밖에 안 받을 확률이 거의 99.999999%임
아니면 수상남매처럼 해외로 이민을 가든가
아니면 애 가져서 사실혼 관계로나마 인정받는 것이 거의 한계일 듯하다
결론
8촌 이내 혼인이 무효 사유가 된다는 조항은 위헌이 돼서 곧 사라지겠지만
어차피 아직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합헌이기 때문에 사실상 달라지는 건 없다
그니까 근친단들은 그냥 소설 같은 매체로 근친의 아쉬움을 달래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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