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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화장실 사건 방송 간단요약...txt
- 관련게시물 : 어질어질 실시간 성범죄자로 몰리는 중인 판붕이 (3줄요약 있음)1.신고자의 최초 신고는 자기가 똥싸는걸 엿보고 도망간 변태남이 있어서 신고했다는 얘기였다.2. 정작 화성동탄건 A군 어머니가 신고자한테 모르는척 다가가 물어봤더니 문 두드려서 여니 변태남자가 성기를 흔들면서 웃고 있었고 신고자는 변태남의 불알을 차고 도망쳤다고 진술했다.3.CCTV엔 불알 맞아서 아파하기는 커녕 손씻고 아무 문제없이 나온 영상밖에 없었다.4.두 사람이 겹친 동선 시간은 34초.34초동안 흔들어서 행동 완료하고 불알을 맞아서 끙끙거리다 회복한뒤 아무렇지도 않게 CCTV에 등장했다는 뜻이다.- 동탄 무고 사건 여자 진술이랑 타임라인 정리 영상좀 전에 어느 유튜브 채널에 사건 정리 영상이 올라왔는데 여자측 주장이 너무 어이가 없다 단 1퍼센트의 의심의 여지도 없는 명확한 무고 사건인데 경찰은 이걸 다 파악했을 것이면서도 실적 때문에 힘 없는 어린 학생을 범죄자 취급하고 인생을 위협했다
영상 밑에 내용 요약 있다
https://youtu.be/EihQYEEegII?si=Ad8ovziskvaVWZDm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 ▶ 강제추행죄 입건】 동탄 여자 화장실 침입자 '낙인' 사건 ㅣ 김원사건파일김원TV 멤버쉽 가입 링크▼ https://www.youtube.com/channel/UCRSEOIfPNgUYY8xkEzxqfVg/jo김원TV 의류 ▼공식 엠버서더 "아이돈워너셀" ▼https://idws.kr/ #동탄화장실#동탄경찰서#동탄여자화장실#헬스장화장실이메일 주소 : ki...youtu.be
- dc official App- [충격] 동탄화장실 누명남 대반전, 어머니 유도심문........jpg
https://youtu.be/oxXxhMoz2aU
진술도 거짓말로 드러남 ㄷㄷㄷ
아무문제 없었음 cctv에서도
34초동안 동선도 겹침
여중대장은 18일만에 입건
동탄 화장실 누명남은 이틀만에 입건
거의 초능력자 수준
누명남 어머니 직접 화장실 촬영
문이 높아서 키 176인 누명남도 못쳐다봄
아래에 틈도 쳐다볼 견적이 아님
누명남 어머니 신고 여성에 접근해서
함정 유도심문 통해 거짓말 드러내게함.
cctv에는 여자가 먼저 나감.
완전 거짓된 진술
해당 사건뿐 아니라 다른건도 이렇게 허위로 잡아들인다고함 ㄷㄷㄷ
- 웃자고요 선배 3화 지들이 훔쳐봐서 용의자라더니 은근슬쩍 스리슬쩍 강제추행으로 진행중임 - 남고 사건 방송 요약1. 남고 어머니가 화장실 촬영 결과 훔쳐 볼만한 높이의 문 크기가 아님- 남고 키는 176인데 문 높이 대략 2미터2. 화장실 촬영 후 나오면서 신고자 여성 발견해서 녹음 시작3. 신고자는 정신병 약 먹는다고 자기 입으로 시인하면서 남고 cctv 영상속 복장 진술-경찰 최초 신고 내용은 자기가 소리만 들었다고 하면서 못 봤다고 진술했었음4. 신고자가 남고가 문 열어서 자기 앞에서 자위 후 신고자가 발로 차서 남고가 먼저 도망쳤다고 진술5. cctv 영상속에서는 남고가 30초 늦게 나간걸로 확인되며 진술이랑 영상이랑 일치하지 않음이래도 남고가 유죄면 나라 전체가 한녀다!!!!!!!!!!!!!!!!!- 검찰 측에서 신고자 여성에게 지시 내린 정황 나열함 남고 어머니께서 찍은 영상을 바탕으로 보면 문이 열려있지 않은 이상 절대 엿볼 수가 없는 구조임 그러니 경찰 쪽에서 조금 더 정확한 증언을 하기 위해 신분증 사진 + CCTV 보여주면서 인상 파악하게 하고, 남편 판례 꺼내서 문을 열어줬다- 그러니 추행할 수 있다... 라는 당위성을 심어준 거임... 바지내리고 '그거'했다... 는 것도 한국에 사건 하나 있었잖음, 거기서 따온 듯 이거 말임 이 사건 범인이 길거리에서 바지벗고 '그거'했음 이 상황이랑 판박이지? 거기에 더해서 추행건으로 급하게 입건한 건 이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인 거 같음 실적 챙기기 + 진짜 엘리전 해보려고 아마도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볼 때 우울증 약 같은 거 먹는다... 이 얘길 굳이 했다는 건 무고가 되어도 여자를 '심신미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주려한 거 아닌가 싶고 남고 쪽에서 먼저 공론화 했으니까 경찰 쪽에서는 여자를 시켜서 동네 사람들 여론이 돌아서게? 복수한 느낌인 거 같음 ...그러니까 경찰의 지시였을 거라 말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맹점은 거짓말로 증언을 짜맞추다보니까 허점이 생긴 거고 남고 CCTV에서 34초의 공백말고는 없던 거임... 이걸 제대로 확인 안 한 거 같음(일 존나 날먹해서) 결국 남고가 도망쳤다고 말했으나 시시티비 먼저 나간 것도 여자였고 걍... 이건 경찰 쪽에서 둔 수가 자충수라는 느낌인 듯 거기에 더해서 어머니와 남고의 실행력, 변호사님과 김원 님의 도움까지 합쳐져서... 결국 희망을 얻은 느낌 - 유튜브 신고당했네아...-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화성동탄경찰서 괴담....jpg엣...? - 남고 어머니께서 '별일 있겠냐'라고 말하신 건 하나임그냥 남고가 불안해하지 않게 달래주신 거지 속으로는 정말 애 많이 타셨을 거임 아들 없는 나도, 어머니가 진짜 얼마나 힘드셨을지 전부 이해는 못해도 어렴풋 공감이 가는데 당사자는 어떻게셨음 그런데 그 무수한 감정을 꾹 참아내시고 불안함을 이겨내시고 남고에게 '별 일 있겠냐' 라고 말씀하신 거지 사실상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위안 주신 거야. 진짜... 이 시대의 참된 어머니시다. 강고하고... 숭고하며 강인하긴 분임. 그런데 어찌 숭배하지 않을 수 있겠음 숭배합니다.... '대머니' - 지금.. 남고 사건, 난 가장 소름끼치는 게 이거임...난 처음에 사건 접하고 이번에 여자 녹취록 뜨기 전까지만 해도 여자 < 뭔가 오해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남고를 뭐 악의적으로 담글 생각은 없이 그냥 놀란 마음에 신고했다고 생각했음 그리고 사건 이렇게 지나가면서 서로 정황 수사 확인하며 오해였구나 하고 서로 좋게 풀릴 줄 알았음 왜냐? 남고가 그 여자랑 원한 관계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어머니가 녹취한 녹취록 듣고 존나 소름돋는 게 그냥 그 여자는 아무나 걸려봐라 하고 작정하고 누구라도 담그려는 마인드였다는 게 존나 등골이 오싹함... 와.... 그냥 길가다 묻지마 칼 맞는 거랑 이게 뭐가 다름 - 아 씨발 ㅋㅋㄱㅋㅋㅋㅋㄱㅋㅋㄱㅋ
작성자 : 벽!고정닉
유동 주차거부 당한 거, 기관이 나보고 직접 와라해서 진짜 찾아감
- 관련게시물 : 부산 시민도서관 지하주차장 주차거부 민원 답변- 관련게시물 : 라이더님들 주차장법 위반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관련게시물 : 라이더님들 주차장법 위반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1번째 짤은 오늘 타임라임. 2번째 짤은 국토부 법령해석 회신문임. (이륜자동차•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들의 일반형주차구획의 주차를 제한할 수 있는지) 3번째 짤은 오늘 기관 들어갈 때 내 복장인데 저기서 나시만 입음. 어느 유동갤럼이 부산시민도서관 이용하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비올 때 잠깐 별도의 구역(야매로 지정한 오돌이 주차 공간) 말구 지하주차장 안에 세워뒀는데 관리인이 유휴 공간 사용도 안된다며 빼라고 지시한 거 항의할려고 일요일에 주차관리인이랑 통화했었는데 나보고 직접와서 관장이나 총무과랑 얘기해라고 결투장 보내 와서 오늘 진짜로 해당 기관에 직접 찾아감. 아래는 대화 요약본임. 끝나고 나와서 기억 생생한 상태에서 바로 되살려 쓰긴 했는데 집 와서 다시 쓰다 중간에 싹 다다 지워져서 대화록의 대화록이 되어버린 나머지 흐름과 사실관계상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 [출발 전 전화통화] 담당자 : 이 부분은 민원인이 법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아까 타 민원인 국민신문고 답변이 나갔었다 설명을 드릴테니 찾아오셔라 [기관 도착] 도착해서 사무실 안내받으니 • 담당주무관 • 계장?과장? • 메모(대화록?)하는 서기? 이렇게 세 명이 같이 동석 한 뒤 담당 주무관이 오전에 타 라이더분 민원 답변 나갔던 거+ 부산진구 주차창 조례 관련 조문 미리 준비해 온 상태에 대화를 시작함. [초반] 담당 주무관 : 우리는 이미 오토바이 주차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거부가 아닌 것이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운영 조례를 살펴보면 주차거부에 관하여 나와 있는데 우리는 주차가 이미 가능하지 않은가. 저 : 주차장법 또한 여타와 같이 제2조부터 정의규정이다. 정의규정 부분을 들여다보면 부설주차장은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되기 위한 것이라 하였는데 또한 제19조의4 제2항에서 시설의 이용자가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국토부의 법령해석에서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주체는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음 더욱이 19조의3 주차거부 금지와 관련하여 국토부의 법령해석에서는 주차거부란 주차장 단위가 아니라 주차구획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즉 주차구획 전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 주무관 : 아니다 우리는 주차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오토바이주차구획이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저 : 아니다 전용주차구획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형주차구획에도 주차가 가능해야 한다. 주차장법 제2조 제9호에서는 전용주차구획이란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이라 하였는데 일반형이나 확장형 주차구획은 모든 자동차가 주차가 가능한 주차구획이며 이는 국토부 법령해석에서도 확인이 된다. 저 : 시설담당 주무관이니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중 주차구획의 분류를 알지 알고 있느냐 말해보아라 주무관 : 일반형 경형 장애인형... 저 : 일반형 확장형 경형 장애인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등등이 있다. 주차장법 제2조 제9호에서는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제공되는 주차구획을 전용주차구획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여기 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구획의 종류가 무엇인가? 일반형주차구획이지 않느냐 담당자도 알고있다시피 부설주차장의 경우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존재 시 전체 주차구획의 10%까지만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부분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일반형주차구획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인데 왜 오토바이의 주차를 제한하고 있느냐 주무관 : 그 부분은 부설주차장에서 3%까지 오토바이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함을 두고 있어서 우리가 오토바이 전용주차구획을 따로 두고 있어 저 : 여기서 답답함을 느끼어 주무관 말 계속 끊으며, 그 부분은 주차장법 제6조의2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에 관한 사안인데 지정된 사례가 없으며 이번 경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조문이다. 모 단체에서 관련된 법률안을 발의한 적 있어서 그 부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해당 조문은 오토바이의 주차구획 이용과는 관련없는 부분이다. [중반] 주무관 : 우리는 규정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법령이 있더라도 우리 기관 여건에 맞추어 하는 것 저 : 규정보다 법률 대통령령 부령 행정규칙 등이 우선이지 않느냐 규정이 있더라도 기존 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해당 주제로 유사대화가 3~4회 사이클 계속 이어짐) (여기서부터 상급자인 계장?도 같이 참여) 주무관 : 어린이들도 같이 쓰는 곳이다 저: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라 하였다. 주차장은 보행자를 위한 곳이 아니며 안전에 대한 설비는 너네들이 갖춰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임(제19조의4) 주무관 : 내리막이라 미끄럽다. 저 : 주차장은 저속주행 위주로 이루어지는 공간임. 오토바이를 타 보셨는진 모르겠는데 10~20킬로의 저속에서는 양 다리를 내리고 탐 (몸으로 흉내냄) 주무관 : 오토바이의 경우 소리나 보행자들을 막아 위협을 느낄 수 있다. 저: 무슨 소리냐 주차장은 당연히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공간이며 오토바이는 차체가 작은데 왜 사람들의 길막을 하는 것인가 대화 핀트가 왜 엉뚱한 곳으로 벗어나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주무관 : 가족 단위로 방문을 하는 곳이다. 저 : 부설주차장의 정의는 시설물의 이용자에게 제공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오토바이 또한 똑같은 시설의 이용자임 주무관 : 주차구획은 다른 자동차들 또한 이용을 하여야 한다. (계장이 오토바이가 이용가능한 경우 타 자동차들은 주차가 불가능하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음) 저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형주차구획은 승용 승합 특수 화물 이륜 원동기가 모두 이용 가능한 범용 주차 구획임. 먼저 오면 그냥 쓰면 되는 것이다. (계장이 그제서야 이해함) 주무관 :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다른 이용객들이 좋지 않은 인식으로 볼 것이다 저 : 원래 주차구획 이용이 가능해야 함이 맞는 것 이므로 걔네들이 잘못 된 것이며, 그게 맞는 것이다. [후반부] (여기서부터는 주도권이 넘어와서 기관 측의 말이 적어짐) 계장 :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부탁을 조금 드리겠다. (이후 약 4회정도 반복) 저 : 아니다 이것은 부탁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빼았는 것이지 않는가.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임 오히려 배려 받아야 할 대상은 오토바이임. 승용승합차들은 항상 주차가 가능하지만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주차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잦음. 주무관이시니 온나라에서 미리 다른 답변들을 보고 오셨을 것이 아닌가 민원인의 경우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일부의 문서들만 확인이 가능한데, 일부의 문서만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3월부터 6월까지 30건이 넘어간다 배려받아야 할 대상은 오히려 오토바이임 주무관 : 오토바이 주차구역을 사용하시면 안되시냐 저 : 솔직히 말씀드리지면 그거 위반행위이다. 방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왔는데 확장형주차구획 1개구획에 오토바이들을 몰아넣게 하고 있었음. 주차장법 제2조 제7호에선 주차단위구획이란 1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이라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국토부의 법령해석에서는 저 조문을 두고 1개의 구획을 2대의 자동차가 이용하는 경우(오토바이)나 주차구획을 벗어나 주차하는 경우를 위반행위라고 해석하였다. 주무관 : 그렇다면 처음 민원인의 특수한 경우처럼 비가 오거나 하는 경우 우리가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계장 : 우리가 부탁을 드리겠다 저 : 당연히 X 그리고 이제 주차방법에 대하여 얘기가 오고갔는데 타 기관들의 경우는 부산광역시(시설공단) 공영주차장들은 모두 가능하며, 부산항만공사등의 공공기관이나, 타 도서관(금샘도서관/구립)사례를 말해주었으며 이제, 주차구획을 이용을 희망할 경우 주차실에 따로 얘기하여 요금을 납부하기로 얘기를 나눈 뒤 주무관들이 우리의 업무가 많다 보니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처음에 오해가 있었던 거 같다. 덕분에 이러이러한 점을 알게 되었다 등으로 마무리 되었음
작성자 : 히말라얀구입완료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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