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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신음하는 노점상을 구제해야 하는가?

만남의광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1.19 18:14:14
조회 23 추천 0 댓글 0

노점상도 결국 부동산 불로소득에서 밀려난 서민들을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D33F7B2C85A7739BE054A0369F40E84E


노점상은 우리 사회에 가장 오래된 상거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25만~30만명의 국민이 노점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노점을 이용하는 수백만 명 이상의 소비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은 한국직업분류(코드번호 5322)에도 등재되어 있는 우리 사회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함께 범죄와 동일시됨으로서 생존권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노점상을 우리 사회경제의 한 주체로 인정하고 거리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요소와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병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청원의 내용
노점상이 탈세를 하면서 불법으로 영업한다는 논리는 전혀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노점상도 세금 내며 영업하고 싶습니다. 각종 세법에는 노점상이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으며, 면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부언론을 비롯한 지자체가 노점상이 탈세의 온상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법에 대한 이해 없이 노점상들을 일방적으로 범죄시하는 것입니다. 노점상들도 세금을 낼테니 그에 맞게 법을 제정하고, 불법의 낙인을 없애야 합니다.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주요내용] 1) 노점상들을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하고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2) 노점을 둘러싼 갈등해결 및 대안 마련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노점상생계대책협의회(가)를 둘 수 있도록 한다. 3) 노점정책 추진 시, 기존 노점상을 배제하는 기준(재산, 거주지, 기간 등)을 둘 수 없도록 제한한다. 4) 노점상에게 과태료의 금액기준과 주기를 제한하고 철거비용 납부의 금액기준을 제한하여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다. 5) 전통시장 개발과정에서 노점상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권리를 명확히 한다. 6) 노점상의 영업방해나 철거 유도를 목적으로 제기되는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 7) 노점상들과 일반 시민의 상생과 노점의 공익적 기여를 위해 노점상들 스스로 공중의 통행권 확보와 청결한 위생관리를 위한 자율질서사업을 추진한다.

세계의 노점상이 시사하는 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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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세네갈의 노점상 [사진 : 필자 제공]

세계 각국의 노점상 정책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경제적 변화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데 어느 나라든 노점상은 공식적인 경제부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생계 방편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불안정 노동층과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실업대책이나 사회안전망이 마련되지 않는 한 다양한 연령층에서 노점상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노점상 발생의 책임이 구조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철거함으로써 노점상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 

특히 저개발 국가는 도시화에 따라 가난하고 일자리가 부족한 농촌을 떠난 농민들이 대거 도시로 유입됨에 따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노점상과 같은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게 된다. 그리고 많은 국가와 도시에서 노점상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증가는 도시 개발의 방해 요소로 보고 세계 곳곳에서 폭력적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폭력적 단속은 과거 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것이 한국의 용역반과 같이 민간 사설 경비용역을 이용하는 것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각 구청 내 ‘야타이 문제 대책반’을 가동하고 있거나 홍콩의 행정원 환경위생국의 상근직원으로 이뤄진 ‘노점상관리대’처럼 막대한 사설 경비인력이 투입되거나 이를 위해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위와 같은 배경 아래 많은 나라와 도시에서는 한국보다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노점상 허가제’를 정책적으로 병행해 나갔다. 이러한 노점상 관리대책의 출발도 처음부터 자치단체와 정부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노점상의 오랜 저항과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진보적인 정치 세력의 협력을 통해 생존권을 영위할 수 있도록 쟁취한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노점상허가제’를 둘러싼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정책이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 측면 뿐만 아니라 실제 부정적인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 노점상은 경제적 변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듯이 경제적 안정기에는 노점상이 감소하여 나가지만 현재와 같이 전 세계적인 장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노점상은 새로운 도시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인도의 벵골로의 경우 6개 구역의 853개를 합법화하고 있으나 허가되지 않는 노점상은 생존권이 침해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는데 일부 허가받은 노점상에게 치안까지 담당하게 해 새로 발생하는 노점상을 노점상이 단속하게 하는 모습도 보였다. 미국도 오래전 대부분의 주에서 조례를 통해 허가제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역시 늘어나는 노점상을 포용하지 못하고 크고 작은 갈등과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노점상의 관점에서 보면 참담할 정도로 거리에서 노점상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 빵을 파는 인도의 노점상 [사진 : 필자 제공]
이제껏 살펴봤듯이 각국에서 진행되는 ‘노점상 허가제’도 하나의 방편일 뿐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가의 문제를 던진다. 이미 몇 차례 언급했지만, 한국은 1989년 한차례 가로가판대 사업을 추진하여 허가된 노점상 정책을 다뤘지만 1997년 IMF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노점상으로 실제 정책의 성과는 크지 않았다. 2000년대 중반 오세훈 전서울시장 의 ‘도시디자인사업’의 일환으로 등장한 노점관리대책인 허가제1)는 실제 노점상단체의 진로를 위협하고 노점상 생존권에 악영향을 끼치는 정책이

노점상을 바라보는 몇 가지 시선


도시에 대한 권리와 노점상 그리고 빈민운동



노점상의 계급적 지위와 빈민운동


노점상 생존권과 운동방향을 모색하다


서울시는 노량진 구수산시장 상인의 낮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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