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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 많은 운동동호회 나가던 남편이 이혼을 요구

만남의광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11.11 19:31:46
조회 247 추천 0 댓글 1

[양담소] "여자들 많은 운동동호회 나가던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요"

https://news.v.daum.net/v/2021111111150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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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가정유지 방해할 정도의 과도한 취미생활은 이혼사유

-남편의 동호회 활동, 부정행위 의심 빌미 있지만 이혼사유 인정되기 어려워

-남편 전화로 동의 없이 메신저 방을 나온 행위, 정보통신망법 위반

-남편 이혼 청구, 100% 인정되지도 기각되지도 않을 것... 대화 통해 풀어야

-동호회 회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는 위험한 선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본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남편과 저는 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는 남편만 동호회 모임에 나갔습니다. 사실 저희가 활동했던 동호회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임신기간만이라도 동호회 모임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운동하는 건전한 모임에 쓸데없는 의심을 한다고 도리어 핀잔을 주더라고요. 이후 동호회 회원의 SNS를 보다가 남편이 출석한 모임이 남성4명 여성4명으로 구성된 모임인걸 보고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고 남편한테, 동호회 모임에 나가지 말라고 다시 한 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무시했고 다툼이 벌어졌죠. 너무 화가 난 저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남편이 속해있는 동호회 메신저 방에, '나 이제 탈퇴한다. 찾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올리고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 일로 남편은 제 행동이 도를 넘었다며 이혼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남편과 4대4 모임을 한 동호회 회원들에게 가정불화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남편의 동호회 활동이 갈등의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 안미현: 지금 취미생활이나 자신의 여가시간에 집중하는 분위기 때문에 각종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남녀가 혼합해서 취미생활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둘러싼 갈등도 느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연 내용만으로는 봤을 때 아내가 화가 난 부분은 일단 여성 멤버가 있는 4대4 모임에 참석했다고 해서 부정행위를 의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남편이 아내가 반대하는 모임에 참석을 했었다는 자체만으로 과연 부정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그게 좀 고민되기는 하고요. 다만 여기서 남편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임신 중인 아내가 모임을 완전히 단절해 달라는 게 아니라 내 임신 중에만 좀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이 부분을 매몰차게 외면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부분 잘못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 양소영: 아내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요구는 또 아닌 것 같아요. 

◆ 안미현: 네, 임신 중인 아내가 또 남편을 만났던 곳이 하필이면 또 그 동호회였다 보니 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분명 아내로서 느끼는 무언가가 있었을 것 같긴 해요. 

◇ 양소영: 그러면 이 남편의 경우에 부인의 요청을 무시하고 본인 위주의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안미현: 과도한 취미생활로 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지나친 취미생활로 인해 경제활동이나 가사, 자녀 양육에 소홀하거나 아니면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하여 너무 과도한 소비를 하게 되면 그때는 취미생활을 이유로 해서 이혼 사유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게임에 빠져 현금도 많이 쓰고 지출도 많이 해서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이 인정됐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취미생활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배우자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거듭 취미생활에 몰두했다면 갈등이 유발하고 심화한 원인이 그 배우자에게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0% 이혼사유로 구성을 합니다. 

◇ 양소영: 요새 기사를 보면 '골프팅'이라고 하나요? 골프모임을 하면서 소개팅 비슷하게 하는 게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긴 어떤 동호회인지는 모르겠는데, 남성 네 명 여성 네 명으로 보면 골프를 같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우, 부인의 입장에서는 여성 네 명 남성 네 명 해서 야외에 나가서 복장도 그렇고 충분히 기분이 나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혼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 안미현: 지금 부정행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말하자면 증거 싸움이겠죠. 어느 정도까지 입증이 되느냐가 문제일 것 같고요. 혹시 과도한 취미생활로 이혼사유를 구성하는 거 아니냐고 봤을 때는 사연만으로는 남편이 과소비를 했다든가 임신한 아내를 도외시했다든가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부분은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과도한 취미생활로 혼인생활을 파탄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었다, 이런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사연만으로 보기에는. 부정행위 측면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연은 알지 못하겠으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은 맞다,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뺏어 동호회 메신저 방에 글을 남겼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 안미현: 아내는 남편이랑 싸우고 남편의 동의가 전혀 없이 남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거기서 남편의 메신저 방에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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