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문재인 정권이 법무행정관련해서 본인에 대한 인사조치 말고 잘못했다는 것을 짚어보십시오.
한동훈 법무행정과 관련해서는, 특히 조국사태 이후에는 할 일하는 검사를 내쫓고 그 자리를 말 잘듣는 검사로 채우고 수사지휘권을 동원해서 반대파들을 가혹하게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동 검찰이 정치화 되었다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말 잘듣는 검사를 요직에 앉히고 옳은 소리했던 검사들이 불이익을 입었다고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한동훈 특히 지난 3년간은, 저도 검찰 생활을 오래했지만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 된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형동 네 알겠습니다.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앞서 여러 질문이 있었습니다. (중략) 검수완박법의 본질적 문제는 수사기소권 분리가 아니라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준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김형동 절차적 위헌성을 차치하더라도 후보자 입장에서 이 법이 내용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 맞습니까?
한동훈 저는, 그것은 전문가적 양심으로 확신합니다.
김형동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이런 논리적 근거에 따라서 권한쟁의든 헌법소원이 됐든, 혹은 그 단계로 나아가지 않더라도 법무부 차원에서 (검수완박법에) 문제점이 있음을 국민에게 계속 알려갈 그러한 의지가 있습니까?
한동훈 당연하고요. 제가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형동 알겠습니다.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검수완박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른바 선거사범과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해 여기에 앉아 있는 일반적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들은 검찰 수사를 피하고 경찰 수사만 받으면 된다는 여론과 국민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한동훈 현재 이 (검수완박) 법안은 크게 보면 4가지의 문제점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김형동 (4가지 다) 말씀해보십시오.
한동훈 그럼, 좋습니다.
첫째는 경찰 수사 시 이의신청 사건이 검찰로 왔을 때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것을 극도로 제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몰카 사건으로 무혐이 되었을때 그 몰카는 안나왔지만 다른 몰카가 수백개 나왔어도 검찰은 그 사람을 풀어줘야 하고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구제 받지 못합니다.
둘째로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애 학대 사건을 목격한 이웃 주민이 고발한 경우에, 경찰이 불송치 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사건 같은 것이 있었을 때 용기 있는 내부고발자나 시민단체가 고발한 경우 경찰이 불송치 하면 끝나게 됩니다 .
그리고 더 심각한 부분은 사실은 많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인데, 검찰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조항을 넣었는데요,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시험 공부하는 사람과 시험 치는 사람을 나누는 것이라서 무죄가 속출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이렇게 되면 이것은 검찰 수뇌부가 사건을 마음대로 말아먹을 도구로 악용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 인혁당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혁당 사건에서 수사 검사가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소를 안하겠다고 버텼습니다.
그 때 검사장이 어떻게 했냐면 당직 검사에 배당해서 기소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그 인혁당 같은 처리 방식을 법으로 제도화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수사 검사는 의견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기소 검사에게 맡겨서 기소와 불기소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의도로 만든 것이 아니겠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가장 먼저 보였고 이렇게 운용될 것입니다.
한동훈이 한번도 안쉬고 주르르륵 대답한 그대로 받아적은거
문맥이상하거나 말 꼬이거나 해서 재정리한 부분 1도 없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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