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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 토지보상은 재밌어지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9.02 10:43:17
조회 575 추천 32 댓글 11

일시키고 돈 안줘도 된다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222,77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C 토지보상전문 행정사합동사무소를 운영하는 행정사인 원고는 2020. 4. 2. 남양주시 D 및 E에 관하여 그 소유자 부부 중 피고로부터 ‘F 공공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라 한다) 사건의 소유자 의견서 작성 제출 등 토지보상 관련 컨설팅’ 업무를 위임받아,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20. 4. 3.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9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이다. LH는 토지조서를 작성하고, 2020. 8. 14. 이 사건 공익사업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그 내용을 2020. 8. 31.까지 일반인들에게 열람하도록 하였으며(같은 조 제2항), 공고된 토지조서의 내용 등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에게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였다(같은 조 제3항).
마. 원고는 2020년 8월경 LH에 ‘이 사건 공익사업에 따른 소유자 의견서’라는 제목의 서면(이하 ‘이 사건 의견서’라 한다)을 제출하면서, 그 표지에 ‘소유자 피고 대리인 C 토지보상전문 행정사 합동사무소 책임행정사 H’이라고 기재하였다.
바. 이 사건 의견서(갑 제5호증)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피고 소유의 부동산의 지목은 대(垈)이고, 피고 배우자 소유 부동산의 지목은 답(畓)인데, 토지보상법, 대법원 판례, 토지보상평가지침, 감정평가실무기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피고 배우자 소유 부동산은 답(畓)이 아니라 대(垈)로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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