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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변호인단 기자회견 전문
[250125 대통령 변호인단 기자회견문]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다. 불법 수사 중단하고, 공정한 헌법재판 진행하라.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중요 원리로 적법절차를 들 수 있다. 특히 헌법 제12조가 강조하듯 형사절차에서의 적 법절차는 인권보장을 위해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야당의 하명수사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수많은 불법 수사를 자행해 왔다. 공수처, 경 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지휘 하에, 대통령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러온 실질적 내란 행위이다. 애당초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이다.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 국의 어떤 기관도 재임 중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수사가 불가능하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내란죄의 경우 그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다. 그런데 도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 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하였다. 불법에 불법을 얹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헌정 유린을 자행한 것이다. 이후 벌어진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였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라는 법률에 근거도 없는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하였다. 법무부는 지난 1월 23일 국회에 “(공수처 검 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각종 영장의 집행 지휘는 불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는 회신을 한 바 있는데, 공수처와 경찰은 “파견된 경찰관들이 공수처 검사의 지휘하에 체포영장 집행을 보조하는 범위 내의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판 단한다”며 형사 사법체계와 법률을 무시하였다. 또한 군사시설인 대통령 관저의 시설과 배치를 확인하기 위해 경호처 간부를 불러내 군사비밀을 유출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장 명의의 공문을 위조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엄청난 인력을 동원하여 대통령 경호처를 압박하며 무력화하고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한 과정 하나하나가 불법의 집합 체이다. 이 모든 것이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것으로 이야말로 완벽 한 내란죄라 할 것이다. 일부 법원과 판사는 이러한 내란 행위에 동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상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우리법연구회가 주축이 되어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잇달아 청 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는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해괴한 제외조항까지 집어넣어 입법권을 침해하여 판사입법까지 하였다. 이재명 대표,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적용되었던 불구속수사 원칙과 재판지연에 대한 관용적 논리들이 대통령에게는 단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 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인권도 잔인하게 짓밟았다. 분풀이라도 하듯 가족까지 포함한 일반인의 접견을 제한하였으며, 외부와의 서신 역시 금지시켰다. 이미 진술거부권 행사를 고지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강제구인을 겁박하며 대통령의 헌재 심판 방 어권마저 훼방하였다. 그리고는 결국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자, 서둘러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였다. 어제 밤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불허한 것은 그나마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공수처법 제26조에 의해 명확하게 검찰에게는 구속 기간의 연장이나 추가 강제수사가 아니라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만 남아 있다는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 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군사기밀보호법위 반 등 불법행위를 조속히 수사를 착수하여 엄중하게 수사하는 것이다. 내란몰이로 대통령을 구속하고 제대로 방어권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후, 탄핵심 판에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시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혼 란한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주 2회 변론기일을 예정하며 대통 령의 방어권 행사가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2020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조차 당사자가 부인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법재판소는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삼고 있다. 기일을 일괄지정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한 형사소송법 역시 헌법재판소는 무시하였다. 또한 헌법재판관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재단의 이 사장이 변호인으로 출석하였음에도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신속한 심 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졸속심리로 이어질 뿐이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장 군들 사이의 대화는 당사자들만이 가장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있기에 대통령 이 직접 변론에 나서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임에도 대통령과 변호인단에게 충분한 준비의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 전체 국민이 선출한 가장 큰 민주적 정당 성을 가진 대통령을 짧은 기간의 변론과 심리만으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은 지 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이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은 쟁점이 단순함에도 공직선거법 제270조가 정한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한참이나 초과했고, 다른 사건들은 언제 1심을 마칠 수 있을지 기약도 없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한 없이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 조국 전 대표 역시 2심에서의 실형 판결에 불구하고 법정 구속을 시키 지 않아 정당을 창당하고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하였다. 헌법재판소에 진행 중인 다른 탄핵소추 사건들 역시 소추사실이 특정되지도 않고 야당의 발목잡기가 명백 한 사건임에도 직무 정지 기간이 하염없이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독 대통령에 게는 어떠한 절차상의 이의도 허락되지 않고 신속한 심리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 정도면 헌법재판소는 최고헌법기관이 아니라 최대난타기관이라 해도 전혀 어 색하지 않다. 지금 대통령은 어떠한 방어권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불 이익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참담함 상황이다. 그에 반해 대통령의 임기 동안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은 예산 삭감, 입법권 남 용으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해 왔다. 우리 국민과 대한 민국을 위한 민생 예산, 첨단기술 R&D 예산, 마약수사 등 사회안전을 위한 예산 을 모조리 삭감하고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법, 국민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는 법, 방송을 장악하는 법을 남발하였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셀프 방탄 입법과 판, 검사에 대한 보복 입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미사일방어체계, 드론 등 국방예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가스전 개발 예산, 원전 예산도 모조리 삭감했으며, 국회증언법 개정을 시도하여 기업들의 기술 유출 위험을 초래하였다. 결국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위한 것들은 모조리 못하게 해놓 고 군사, 산업 분야에서 적국 내지 적국에 가깝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북한, 중 국, 러시아에 엄청난 이익을 주는 일들만 해왔다. 거대 야당의 무차별 탄핵 역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대통령의 임기 중 29 번의 탄핵소추가 있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하여 조사를 하자는 의견도 묵살한 채 탄핵을 강행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의 직무를 정지시켰으나 그 결과는 전원 일치 기각이었다. 또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보복 탄핵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 탄핵을 하였으며, 이재명대표의 대북 송금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였다. 검찰총장이 나서 “이재명에 대 한 방탄을 위한 탄핵”이라 하였고, 법무부 역시 “특정 정치인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보복적 탄핵”이라 하였으나 입법 독재를 강행하였다. 방송통신위원장에 취 임한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탄핵 역시 기각이 되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능이 마비되었다.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배치가 늦어진 점에 대해 감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탄핵 되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된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헌 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압박하더니 국무총리까지 탄핵하였고 직무 대행의 직무대행이라는 상황까지 초래했다. 위헌적이고, 삼권분립을 망가뜨리고, 국가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입법 독재이며 거대 야당의 폭주였던 것이다. - [속보] 윤측, "모든 것이 조기 대선 위한 완벽한 내란죄"https://www.youtube.com/live/Je1Oj1xD-Kc?si=zvbg-EMyK--LjMNL ?LIVE [속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긴급 기자회견 / 25.1.25 / KNN#knn뉴스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김용현 제보카톡 : 'KNN' 친구추가메일 : adknn@knn.co.kr홈페이지 www.knn.co.kr검색 : KNNwww.youtube.com - dc official App- 나경원 "대한민국 위기, 조기대선 꺼낼 생각도 하지마라"
작성자 : 헬기탄재매이고정닉
국회, 이준석 ‘성인지 감수성’ 결여 발언, ‘윤리특위’ 송부 예정
평소 연예인, 정치인들의 비위 행위나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 기관에 고발하거나, 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진정을 제기하는 시민이다.지난달 16일, 이준석 국회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여성 기자의 질문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답변을 한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국회 민원을 통해 징계를 촉구했다. 16일 공유했던 민원 내용을 보완해 17일 최종적으로 제출했다.https://youtu.be/hqHT2qioAPs?si=rZqVj5Fy2R6rOGJT&t=1495 (24분 55초~)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centristpolitics&no=2916927 이준석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 국회에 징계 촉구했다 - 중도정치 마이너 갤러리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centristpolitics&no=2912173 속보)오늘 이준석이 여자 기자 성희롱함. gall.dcinside.com아래 이미지는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에서 12월 30일 회신한 답변 내용이다.본 시민은 2024년 12월 30일 국회로부터 해당 민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이 답변을 즉각 공개하지 않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첫째, 당시 개혁신당의 내부 갈등이 연일 가중되던 상황에서, 해당 답변의 공개가 불필요한 논란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었다. 민원의 본질이 흐려지고 정치적 쟁점화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답변 공개의 시점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둘째, 설 명절이 시작된 현 시점은 국민의 관심이 새로운 시작과 정리의 의미를 가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가지는 의미와 함께 민원의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로 판단했다.이에 본 시민은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윤리적 기준을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하기 위해,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환기하고자 지금 이 답변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도 국회의 품격을 바로 세우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다음은 관련 입장문이다.이준석의 ‘성인지 감수성’ 결여 발언,국회의 강력한 징계를 촉구한다!본 시민은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2024년 12월 16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하여 여성 기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 17일 국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당시 방송에서 여성 기자는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한 정당(국민의힘)에서, 제일 먼저 ‘저는 탄핵 찬성할 건데요’라고 한 사람(안철수 의원)을 차기 대선주자로 내세운다고요?”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이준석 의원은 “원래 논리라는 건 없습니다. 이 당(국민의힘)이 돌아가는 게 논리라는 건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이어 이준석 의원은 “예를 들어서 ‘여성 인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 뽑고 이런 거 있잖아요.”라고 말했고, 진행자가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긴가요?”라고 묻자, 이 의원은 갑작스럽게 앞에 있는 여성 기자에게 “여성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의 신체를 훼손하겠다는 말’ 이런 거 막 하는 분들한테”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진행자는 “우리 기자님 의견을 여기서 굳이”라며 재빨리 화제를 전환했습니다.이 발언은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암시하거나 연상시키는 내용으로, 해당 기자에게 불쾌감을 줄 가능성이 높은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해야 할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되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발언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여,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와 제155조(징계) 제16호의 ‘국회의원윤리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사유로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는 민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국회는 12월 30일 공식 답변을 통해, “「국회법」제46조제1항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의 자격심사ㆍ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라며 “다만 현재 제22대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귀하가 제출하신 의견을 소관위원회인 윤리특별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와 책임감을 겸비한 언행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국민에게 공개된 방송에서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을 넘어 국회를 대표하는 책임감을 수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준석 의원의 발언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태도를 드러낸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지녀야 할 품격과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국회 사무처가 해당 민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은, 이준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윤리적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윤리특별위원회의 미구성으로 징계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회는 이 사안을 방치하지 말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국회의원의 품격과 책임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국회의 명예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윤리적 사안이 발생할 때 구성됩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적 중대사안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이 국민 앞에서 책임감과 신중함을 보여야 함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언행은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국회의 품위를 바로 세우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사안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도출하고,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2025년 1월 25일국민 주권자의 이름으로
작성자 : 민주시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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