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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공수처장에 딱 3가지 물어본다"
1. 영장은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서임 압수수색을 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고 체포하려면 체포영장이 필요함 근데 법원이 영장을 내주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음 보통은 증거가 부족하다든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이유인데 여기서 묻는 건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 자체가 애매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냐?를 묻는거 사건 종류나 영장 종류 상관없이 법원이 공수처 수사권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있으면 밝혀야 된다는거 2. 숨겨놓거나 일부러 빼돌린 자료 있는지 묻는거 3.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임 보통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기소나 체포가 어려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인데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자는 말이 공수처 내부에서 나왔다면 그게 누구 아이디어였는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런 논의가 나왔는지 밝히라는거 주요점은 공수처장이 이걸 언제 누구한테 보고받았는지가 중요 만약 공수처 내부에서 대통령 체포를 검토한 적이 없다면 그걸 명확히 밝히면 되고 실제로 논의가 됐다면 누가 주도했는지 밝히라는거 - 주진우 "공수처 영장쇼핑 처음 아냐 상습범 용의자 박제"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11/11/BLTPSIX6ZRCZFC262XQYQ2QBJA/ 공수처장, 후임자·영장판사 고르다 걸렸다공수처장, 후임자·영장판사 고르다 걸렸다 김진욱, 문자 메시지 노출돼 논란www.chosun.com- 박수영 "오동운을 체포하라"- 신평 "코미디언 헌법재판관들, 헌법도 모르고 재판중"요약 헌재 재판관들 헌법적 식견 없음 → 헌법 공부한 적도 없고 연구도 안함 대법원이 견제해서 헌재 위상 낮아짐 윤대통령 탄핵재판 엉망진창 → 본질적인 쟁점(삼권분립, 대통령 권한) 안 다룸 재판 진행 개판 → 법 절차 무시, 증인신문에만 집착 재판관들 이념 편향, 특정 정당과 유착 헌재 위상 바닥침 조만간 헌재 스스로 가루엔딩 - 주진우 “윤, ‘6개월 내 1심 판결’ 불가능…석방 불가피”우리나라 헌법 상 가장 큰 중범죄에 속하는 내란 혐의에 그 수괴가 석방이 불가피하다고?국짐도 위헌정당해체 불가피 한 건 왜 모름 ?윤석열 탄핵 !윤석열 사형 !국짐 해체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작성자 : 헬기탄재매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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