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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경영 등 결격사유"vs"뉴진스 차별대우"…하이브·민희진 날선 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7 15: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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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부, 31일 임시주총 전에 결론


[파이낸셜뉴스] 어도어 대표직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측이 법정에서 80여분간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7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와 주주간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을 뿐, 정관·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민 대표의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 측은 해임 사유에 대해 민 대표가 어도어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의 중대 이익을 침해할 방안을 강구한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며 "지배구조 변동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없으며, 하이브 동의 없이는 실행도 불가하다"고 했다.

이에 하이브 측 대리인은 "주주간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상법상 임기 중인 이사의 해임은 해임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 어도어 경영진은 경영권 탈취의 우호세력 포섭을 위해 내부 임직원과 외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을 가리지 않고 만났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법정 공방은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뉴진스를 기획사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뉴진스 관련 홍보를 제한하고, 차별·견제가 지속됐다고 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결격사유로 '무속경영'을 내세우기도 했다. 변호인은 "민 대표는 무속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는 '무속 경영'과 심각하게 편향·왜곡된 성인지 감수성을 지니고 있다"며 "무속인에게 어도어 사명의 결정, 데뷔조 멤버 선정, 뉴진스 데뷔 시기 등 주요 의사결정 관련 의사를 묻고 절대적으로 따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는 점을 감안해 24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받고, 주주총회 전까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어도어는 오는 31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 해임을 골자로 하는 '이사진 해임 및 신규선임안'을 상정한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민 대표의 해임은 확실시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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