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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지만 같은 은행원이라..." 추모 발길 이어지는 시청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03 16: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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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9명 사망 교통사고 추모 물결
인근 직장인들 "매일 다니던 길 충격"


지난 1일 저녁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7번출구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람 없는 데로 가야지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사고 현장에는 남아 있는 두개의 가드레일 앞에 시민들이 놓고 간 국화꽃 수십송이와 소주병, 비타민음료 등이 쌓여 있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국화꽃과 추모 메시지가 담긴 종이를 멍하니 바라보며 탄식을 쏟아냈다. 손에 국화꽃, 술병을 들고 찾은 사람들은 묵념을 하거나 기도하기도 했다.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오열하는 시민도 보였다.

이틀째 이어진 시민 추모
이날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끔찍한 사고가 났다며 안타까워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지인들과 현장을 방문한 김모씨(72)는 부서진 가드레일을 바라보며 "여기서 어떻게 시속 100㎞로 달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아까운 생명들이다. 너무 비통하다"고 토로했다.

인근에서 30년간 근무 후 퇴직했다는 이윤구씨(89)는 "은퇴 전까지 매일 다니던 길이다"라며 "오래 살았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사고는 처음 본다"고 전했다.

인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도 잠시 시간을 내 현장을 찾아 추모했다. 평소 다니던 길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시청 인근 시중은행 투자센터에서 근무하는 심희정씨(42)는 "(희생자와) 같은 은행원이다. 모르는 분이지만 감정 이입이 많이 된다"며 눈물을 흘렸다. 심씨는 "저도 아는 사람이 승진하면 모여서 축하하고 있었을 텐데 누구라도 이런 큰일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식당이 모여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서 더 충격"이라고 강조했다.

인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73) 역시 "시청역으로 출퇴근하면서 40년째 다니는 길이다. 아들 같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늘로 갔다"며 현장을 한참 바라봤다.

희생자 가운데 서울시청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날 공무원 준비생들도 추모에 참여했다.

공무원을 준비 중인 김모씨(24)는 "지난주 서울시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너무 놀랐다"며 "집안에 공무원이 많아서 마음이 더욱 무겁다. (가해자가) 본인이 한 실수를 평생 뉘우치길 바란다"고 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 제기도
추모 분위기 속에 대형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의문도 이어졌다. 특히 가해 운전자가 주장하는 사고 원인인 급발진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김덕중씨(71)는 "급발진이라는 가해자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보행장비 측정 장비가 길에 나뒹굴고 있다. 경찰들이 현장을 보존하고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없다.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현장에서 만난 최모씨(40)는 "경찰이 블랙박스 등 정보를 공개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히는 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의"라며 "루머가 아닌 진실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급발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집한 증거의 정밀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감식 대상은 가해 차량의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EDR·Event Data Recorder)과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호텔과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 영상 6점 등이다. EDR은 차량에 장착된 기록 장치로, 사고 직전 5초간 액셀과 감속페달(브레이크) 등의 작동 상황이 저장된다. 국과수의 EDR 정밀 감정은 통상 1~2개월가량 소요되지만,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진행을 요청했다고 한다.

한편 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이날 1명 더 확인됐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부상자는 사고로 사망한 시청 공무원 2명과 함께 식사한 동료인 것으로 파악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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