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형사처벌 대상되는 것은 아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임기 내 종결은 어려울 듯"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수사 과정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민의 기대 미치지 못했다면 그건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현명하지 못한,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 되거나 범죄 혐의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많이 고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인 김 여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에 대해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총장은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 없도록 입법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선 "최종 사실심인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에 예정돼 있고, 항소심 결론을 세밀히 살펴 증거와 법리 따라서만 처리한다면 제대로 된 사건 마무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장은 "제 임기가 이번 주에 마쳐져 제가 종결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세 조작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고 인정했지만, 김 여사의 공모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 총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심위 폐지 주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정과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내 결론과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무시해야 한다고 하면 법치주의나 수사 진행, 처분하는 과정에 미리 정해둔 건 의미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 진영이나 상대 정파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우리 사회에서 더는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매듭지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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