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사후, 재혼한 배우자는 합장 자격을 상실한다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제기한 국립묘지 설치·운영법 5조3항에 대한 위헌소헌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부친은 한국전쟁에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1951년 6월 전사해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A씨 모친은 남편의 전사 후 약 10년이 지난 1962년 4월 재혼을 했고 2004년 12월 사망했다.
양친 사망 이후 A씨는 2019년 6월 국립서울현충원에 국가유공자인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배우자임을 근거로 모친과의 합장을 신청했지만, 재혼을 이유로 합장이 거부되자 2020년 9월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심판대상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조 3항 1호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합장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A씨는 "안장 대상자가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의 재혼하면 합장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 재혼한 배우자를 합장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혼한 배우자는 새로운 혼인관계를 형성해 안장 대상자를 매개로 한 인척관계를 종료한 사람이라는 취지에서다.
헌재는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뒤 그 배우자가 재혼을 통해 다른 사람과 혼인관계를 형성하고 안장 대상자를 매개로 한 인척관계를 종료한 이후에 사망했다면 그가 국립묘지에 합장될 자격이 있는지는 사망 당시의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가 안장 대상자를 직·간접적으로 조력함으로써 이룬 기여는 안장 대상자 사망 후에 재혼을 한다고 하여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모든 안장 대상자를 대상으로 배우자 합장을 허용한 것은 안장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며 "특히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남겨진 자녀 양육과 생존을 위해 재혼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배우자 유족이 많았다는 특유한 역사적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 재혼을 했다는 이유 만으로 재혼 배우자를 합장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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